일반적인 개인투자자는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세금부담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이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회사가 양도가액에서 중개수수료 및 증권거래세를 공제하여 이 중 증권거래세를 직접 국세청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경우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회사 등의 금융투자업자가 됩니다.
상장주식이라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구분에 관계없이 최종 거래세부담은 0.3%인데(양도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음), 이는 사실 코스피 주식은 증권거래세 0.1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친 세율이며, 코스닥ㆍ코넥스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만 0.3%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비상장주식 및 장외거래에는 0.5%의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이번 주에는 주식을 팔 때 일반적으로 과세되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일인포마인
과세대상
●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다만,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양도 및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납세의무자
(1) 한국예탁결제원: 다음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
①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② 증권시장 밖에서 협회를 통해 장외매매거래 방식으로 양도되는 비상장주권
(2) 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 그 밖에 사인간에 양도되는 주권.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수인
비과세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19)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총수가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총수에 미달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
(3)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과세표준
(1) 한국예탁결제원이 납세의무자인 주권: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2) 그 밖의 주권
①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
― 소득세법(§101)ㆍ법인세법(§5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또는 상증세법(§35)에 따른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따라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조법(§4)에 따른 정상가액에 의한 과세조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시가액
― 소득세법(§126)에 따른 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법인세법(§92) 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또는 국조법(§4) 의 따른 주권 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②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 상장법인의 주권 등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 등을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 그 밖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165)에 따라 계산한 가액
과세표준
구분 | 세율 |
상장주식 (장내거래) | 유가증권시장 | 0.15%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
코스닥ㆍ코넥스시장 | 0.3% |
비상장주식 및 장외거래 | 0.5% |
협회장외시장(K-OTC) 거래시 0.3% (※개정안) |
신고 및 납부
(1)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 매월 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2) 양도자, 양수자: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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