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허정미 의원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이 2022년 12월 6일 발의되어 조례안 제5조 지원 제외 대상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개최되는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발의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어 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출산율 감소 억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격 요건은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부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일 경우이다. 대상자는 대출 잔액의 1%이하로 연간 최대 100만원씩 7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전세자금대출자 등은 제외된다. 허정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전월세 인상 등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이 심화됐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최대 700만원까지 주거비용을 지원해 보다 안정된 주거환경으로 결혼과 출산 장려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koreama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