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847호 “장수명주택 건설 인증기준”은 단순히 층간소음해소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의 수명은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고 실제로 100년이상 유지되고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건축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경우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수명이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장수명주택 건설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재건축의 주기가 유난히 짧아 이로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아울러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장수명주택 건설 인증기준”에서는 다른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우리고유의 온돌난방방식을 건식으로 개선하고 기존의 벽배관을 바닥배관으로 개선하여 평면다변화는 물론이고 개보수의 편의성을 부여하여 거주자의 주거편의를 도모하여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통하여 재건축 대체효과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벽식구조를 기둥식 또는 무량판으로 설계하며, 습식온돌을 건식으로 전환하여 이중바닥으로 개선하면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는 층간소음을 해소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이를 통하여 바닥배관을 구성함으로써 개보수의 편의성까지 확보함으로 이웃과의 불필요한 마찰까지 해소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