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8나52911 손해배상(기) |
원 고 | A |
피 고 인 | 창원시 |
변 론 종 결 | 2019.03.08 |
판 결 선 고 | 2019. 3. 22 |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52,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9. 3.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4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1. 23. 15: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내 D골프장 주변에 설치된 배수로의 덮개 위를 걷던 중 덮개와 덮개 사이에 덮개가 빠져 있어 발생한 공간(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으로 발이 빠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
영조물인 이 사건 공원 내의 배수로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공원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합계 18,044,700원(= 일실수입 9,026,798원 + 치료비 4,017,902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부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이 사건 공원의 관리자 내지는 피고의 담당자 등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신고 및 문의 전화를 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상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원의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공원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원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사고를 입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입은상해는 이 사건 공원의 정해진 산책로가 아닌 곳으로 보행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채이 사건 사고 장소를 가로 질러 가고자 한 원고의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발이 빠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공원의 관리주체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창원소방서가 2016. 11. 23. 15:11경 원고의 낙상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 사건 사고 장소로 출동하여 원고를 창원경상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점, 2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은 2016. 11. 28. 위와 같이 이송된 원고에 대하여 우측 대퇴부 골절로 진단하고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을 시행한 점, 3 피고는 전화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발빠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2016. 11. 29.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출동하여 배수로에 시민들의 발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덮개(스틸그레이팅)를 씌우는 작업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6. 11. 23.경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발이 빠지는 낙상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대퇴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 배수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이 사건 공원 내의 통행로에서 이 사건 공원 내에 있는 D골프장(이하 '이 사건 D골프장'이라 한다)으로 출입하는 통행로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D골프장 이용객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 점,
2이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이 사건 D골프장 출입로 부근의 배수로에는 전체적으로 덮개가 덮여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에만 덮개가 덮여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D골프장에 출입하는 이용객들의 발이 빠질 위험이 상존했었던 점,
3 피고는 이 사건 공원의 관리주체로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포함한 이용객들의 출입로 내지 통행로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점검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덮개가 빠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곧바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덮개를 씌우는 보수공사를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사고 장소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원에 대한 피고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오후 3시경으로 원고가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2) 소득: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3) 가동연한: 만 65세
4) 노동능력상실률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11. 23.부터 2017. 1. 16.까지 55일, 2017. 1. 20.부터 2017. 2. 7.까지 19일, 2017. 2. 14.부터 2017. 2. 28.까지 15일 합계 89일(= 55일 + 19일 + 1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2016. 11. 23.부터 2017. 2. 19.까지 89일 동안 연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2016. 11. 23.부터 2017. 2. 19.까지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본다.
5) 계산: 4,487,409원
나. 기왕치료비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합계 4,017,902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액 4,017,90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 제한
4,252,655원[= (일실수입 4,487,409원 + 치료비 4,017,902원) × 50%, 원 미만 버림]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과실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인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252,655원(= 4,252,655원 + 1,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인 2016. 1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