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시낭송회 회칙
2005년 10월 01일 제정 2010년 02월 18일 개정
2012년 01월 19일 개정 2012년 10월 30일 개정
2013년 03월 20일 개정
2013년 12월 16일 개정
2015년 03월 19일 개정
2015년 12월 16일 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이름은 ‘의성시낭송회’ 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시낭송을 통해 건전한 문화생활을 도모하여 정서 함양과 시낭송보급 및 지역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국은 의성군 의성읍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시낭송회 개최 및 시낭송 보급 활동
2. 시낭송 세미나 개최
3. 낭송집 간행
4. 회원 상호간의 친목
5. 전 각 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인터넷 회원방 운영) 회원 상호간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하여 인터넷 모임방인 ‘의성시낭송회’ 까페를 운영한다.
제2 장 회 원
제6조(자격) 1.본 회의 회원은 의성군 내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진자로서 시낭송에 뜻이 있고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2. 본회의 회원가입은 추천회원이 월례회시 신입회원추천서를 제출하고 다음 월례회때 비밀투표에 의하여 전회원의 2/3의 찬성으로 한다.
3. 회원으로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1. 회칙 및 본회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3. 월 회비(1만원)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본회의 대외 홍보 및 시낭송 저변확대를 위해 인터넷 모임방인 ‘의성시낭송회’ 까페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4. 기타 본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제명 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때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본 회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2013.12,16 개정)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사무국장 1인
4. 재무 1인
6. 감사 1인
7. 기획연출부장 1인
8. 고문 약간 명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012.10.30 개정)
제11조(임원의 선임 방법)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들이 선출하며, 회장의 자격 및 선출방법은 운영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2. 사무국장, 재무, 기획연출부장은 신임 회장 및 부회장이 지명한다.
⇨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재무는 회장단에서 지명한다.(개정)
3. 회장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부회장이 대행하고 총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하며 총회시 사업결과 보고 및 익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무는 본회의 모든 자금을 관리하며 재무의 통상적인 임무를 수행 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 할 수 있으며, 총회 시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카페에 공지한다.
6. 기획연출부장은 “의성시낭송축제“에 대해 기획 연출을 담당하며
행사개최 2달전 행사계획서를 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삭제)
6. 고문은 회의 자문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7. 임원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운영상황을 회원들에게 성실히 알려야 하며, 특히 인터넷 모임방인 ‘의성시낭송회 까페’를 통해서도 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2. 결산승인 및 사업결과 승인
3. 예산안승인 및 사업계획 승인(임원 선출이 있는 해에는 1월로 연기)
4.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본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6조(회의의 소집)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월례회, 임원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에 개최하며 월례회는 월1회, 임원회는 월례회 개최 전 월1회, 임시회는 회원들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은 총회 및 월례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사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2. 부득이하여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위임의사를 담은 위임장을 제출 할 수 있다.
제5장 재정수입 및 지출
제18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총회까지로 한다.(개정)
제19조(재정수입) 1.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공연출연비, 보조금 등으로 한다.
2.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금50,000원과 월회비 금10,000원 으로 한다.
* 매년 1월 31일까지 연회비를 선납한 경우에 한하여 110,000원으로 한다(2012.1.19 개정)
제20조(재정지출) 본회 회원의 경조사시 지출은 1회로 한하며, 금액은100,000원으로 한다( 기타 지출은 회원당 2회로 한다.)
제21조(운영세칙) 본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2조(보칙) 이 회칙과 운영회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단에서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1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1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1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10년 2월 18일 월례회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북칙
본 회칙은 2015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의성시낭송회 운영세칙
년 월 일 제정
2013년 12월 16일 개정
2015년 03월 19일 개정
2015년 12월 16일 개정
제1조 (목적) 의성시낭송회 회칙의 위임사항과 회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제2조 (회 운영 방법) 본회의 행사와 모임의 종류는 총회, 월례회, 시낭송회, 시낭송축제, 시낭송 출연, 찾아가는 시낭송, 교육 참석, 타 지역행사 견학 등으로 구분한다.
1. 회원들의 모임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2. ‘월례회’는 시낭송회를 개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3. ‘시낭송축제’는 매년 9월에 개최한다.
4. 타 기관단체 또는 타지역 행사에 출연할 시에는 사전에 본 회에 알린다.
5. 기타 본회의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찾아가는 시낭송’, ‘교육참석’, ‘타 지역 행사 견학’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은 수시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제3조 (회장의 자격 및 선출방법) ① 회장의 자격은 본회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본회의 회원 활동 경력 5년 이상, 임원활동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날짜 기준은 1월 1일 로 함)
2. 위 각호를 충족하더라도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서’ 별지서식 1을 작성하여 선거일이 있는 달의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방법은 인터넷 ‘의성시낭송회’까페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등록한다)(삭제)
1.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회장이 된다. (신설)
2.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임원회에서 후보자격을 심사한 후 본인에게 후보자격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회원들에게는 즉시 후보자등록 현황을 공지하여야 한다.(삭제)
3. 후보자격을 충족하면서 등록자가 1인 일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삭제)
5. 후보자격을 충족하는 등록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본회 회칙에 따라 표결 처리한다.(삭제)
* 회칙 제17조 :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회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부득이하여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위임의사를 담은 위임장을 제출 할 수 있다.
제4조 (회비 지원) 회원의 시낭송 역량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 회비에서 지원한다. 다만, 지원 한도액은 참가비와 교통비를 합하여 50만원의 범위내에서 한다.
재능 여름시낭송학교 참가시 참가비의 50% 지원
인원에 상관없이 교통비 100,000원 지원
의성시낭송회 회칙 - 2015121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