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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유찬 씨의 2003년 11월 12자 "침목산책로에 관하여...."라는 발암물질
덩어리인 침목산책로를 찬양하는 글을 유아시스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읽고
입주자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 김유찬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은 듣기로는 직업이 의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대표 12명 중 고등학교 과학교사로 크레오소트의 유독성을 잘
아는 전문가인 송용일 님이 크레오소트는 발암물질이므로 아파트 산책로에 철도침목을
쓰는 것은 입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그들의 건강을 해치게 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서 표결시 유독 혼자서만 강력히 반대를 하였고, 또 그의 의견이 받아들여 지지 않자
그 내용을 유아시스 게시판에 올려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강력하게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의사인 김유찬 님은 이를 11:1의 소수의견이라하여 묵살하고,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또는 서울대학교 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
병원, 카톨릭대 성모병원 및 김회장님의 모교의 의과대학 병원등의 관계기관에 당연히 확인
하여 철도침목의 방부제인 크레오소트가 발암물질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발암물질 덩어리인 철도침목산책로 설치를 강행하였습니다.
4. 그러나 입주민 중 철도침목산책로 설치를 반대하는 상당수는 붉은옹벽돌 산책로를 설치
하면 붉은옹벽돌은 토양이 발암물질로 오염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건강에 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번 설치하면 그 내구연한이 영구적이어서 다시 교체설치를 할 필요가 없고, 미관
이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설치비용이 침목보다 저렴하고 폐침목 처리비용 같은 교체비용이 필요없어, 교체설치가 전혀
필요없으므로 입주자들은 붉은 옹벽돌산책로를 설치하면 앞으로 교체설치비용 자체를 부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김유찬님이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
도, 김유찬 당시 회장은,
이러한 반대 입주민들의 철도침목의 방부제인 크레오소트가 발암물질이라는 것이 과연 올
바른 반대의견 제시인지에 대한 그 진위여부 조차 확인도 해보지 않은채, 입주자 대표회의에
서의 11:1의 다수결과 입주자 투표에서의 상대적인 다수인 276:225의 찬성만을 이유로
반대입주자들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하자가 발생한 콘크리트산책로를 침목산책로 로의
교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였으나, 입주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침목산책로는 철도
청에서 5-10년동안 사용하던 중고폐침목을 사용하게 되므로 설치후 약 10년정도면 전부 부식
되므로 다시 입주민들이 막대한 교체비용을 부담하여 교체를 하여야 하고,
더우기 교체하는 폐침목은 발암물질 덩어리이므로 이를 소각 또는 매립등의 처리를 하는데
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등 입주자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교체설치비용과 폐침목 처리
비용등의 부식된 철도침목산책로를 붉은 벽돌산책로 등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막대한 부담을
해야하는 손해를 입게되는 사실 또한 김유찬 님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김유찬 씨와 당시 그에 동조한 동대표님 11명은 어떠한 이
유로콘크리트 산책로를 폐암.간암.신경계통 암.방광암등 여러종류의 암 발생
위험과 기형아 출산등의 위험이 있는 철도침목 산책로로의 교체공사를 강행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입주자들이 앞으로 침목산책로 철거.교체
공사시 그 교체설치비용 상당액의 손해외에, 수거되는 폐침목과 발암물질
에 오염된 산책로 및 그 주변의 흙을 전부 걷어내어서 수도권 매립장까지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막대한 양의 오염된 흙 처리비용 상당액의 손해등
을 전부 합한 커다란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바, 그래도 이들은 입주자들에
게 재산상 실해(實害)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업무상의 배임행위가 아니라고 강변할 것인지 아래 "11번의
가 및 나" 의 대법원 판례를 잘 읽어 보시고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
면 당당하게 "진산 7차 사랑방"을 통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5. 김유찬씨가 선택한 침목산책로는 붉은 옹벽돌 ,시멘트벽돌,콘크리트 위
고무칩,아스콘, 나무색 방부목 및 철도폐침목등의 6가지산책로 교체방법
중 주민들의 건강에는 가장 해롭고, 가격은 가장 비싸며, 내구연한은 가장
짧고, 미관은 가장 않좋은 그 중 가장 나쁜재료를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
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더 자세한 것은 주민대표회의 게시번호 10번 "환경
부 조사결과 침목산책로 흙 1그램에 벤조피렌등 맹독성 발암물질 3,700 마
이크로 그램 검출, 보통흙 1그램에 3 마이크로 그램의 1,000배이상 초과
"와 12번 "부식된 침목산책로 교체시 6개의 교체시공 방법에 대한 소요
예산, 내구연한, 장.단등 비교 검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침목산책로에 설치 폐침목이 발암물질 덩어리라는 것은 본인이 2010년 11월 15일 유아
시스 시판에 게시된 동년 11월 9일 및 11월10일자 조선일보 기사 및 대법원 판례를 첨부
파일로 게시해 두었으니 확인 해 보시기 바라며,
2012.5.31. 현재 재직하고 있는 최원훈 관리사무소장 (센터장)님께 그 신문기사를 저가
스크랩하여 드린 것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그 자료를 참고하셔도 되고, 작년 당시 입주
자대표회의 회장 및 각 동대표님들께도 관리사무소장이 1부씩 드렸다고 하므로, 이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지원센터 031-266-8372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7. 따라서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 김유찬 회장님과 이에 동조한 동 대표님들의 행위는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783 판결, 대법원 1995.12.22.선고 94도
3013 판결 및 1989.10.13.선고 89도 1012 판결에 의하여 충분히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침목산책로 설치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는 10년입
니다. 2004년 4월에 침목산책로 공사를 시작하여 2014년 6월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2014년 6월에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들의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반성하고 이를 교훈삼아, 앞으로 우리 삼성7차아파트에
서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것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각 동대표 님들과 관리사무소장및 입주자들 모두가 이러한 잘못을
분명히 제대로 알고 이를 집고 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8.2005년도에철도침목산책로 설치관계로 김유찬 전회장등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증거불충분등으로 불기소 처분되었
지만, 공소시효 기간내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공소 제기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예컨데, 사기범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되었을지라도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면 얼마든지 다시 사기죄로 공소제기가 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배임행위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입니다.
9. 따라서 앞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도 다수결이라고 해서 잘못 판단된 다수
의견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지 말고,
올 바른 소수의견에 귀를 기울여 무엇이 진정으로 입주민들에게 이로운
결정이고 또 손해가 되는 결정인가를 심사숙고하여, 잘못 의결된 안건은
용단을 내려 비록 다수결로 가결된 안건일 지라도 이를 수정의결 또는 재의
결하여 폐기할 줄도 아는 진심으로 "입주자들의 이익을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로 거듭나게 되었으면 합니다.
대표회장은 맹목적으로 그러한 결의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필요시 잘못
결의된 안건은, 아래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그것이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
죄가 됨을 이유로 그 안건의 집행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재의에 회부하여
이를 부결시켜 폐기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아래 "12번의 가 및 나"에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의 판결문 2건을 게시해 두었으니 대표회장 및 각동 대표님들과 관리
사무소장 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그리고 대법원 1989.10.13.판결 89도 1012 판결의 내용은 회사의" 대표
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서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
를 하였다면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처음부터 발암물질덩어리인 폐철도침목으로 산책로를 만들지 말았어야
했으나, 이미 설치된 것은 부식으로 침목산책로를 전부 교체할때 까지 관리
사무소장이 잘 관리토록하고,
산책로의 침목중 일부가 완전히 삭아서 흙처럼 부식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완전히 부식되어
산책중 앞을 잘 살펴보고 다니지 않으면 밤에는 물론 낮에
도 산책을 하다가 발목을 크게 다칠 수도 있으므로,
입주자 대표회의회장 님과 관리사무소장 님은 발암물질로
부터 입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책중 안전사고가 발생
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교체 및 부식된 부분 하자보수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배임죄는 타인(삼성7차아파트 입주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삼성7차아파트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 측의 신청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하였던 정몽준과 황해군에 대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증거결정의 취소로 인하여 원심이 불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에서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재산상 이득 및 손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제공함으로써 제3자인 현대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CIBC에 매도함에 따른 유동성 확보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한편, 본인인 현대증권에게 3년 후 CIBC의 주식환매청구권 행사에 기한 현대중공업의 경제적 부담을 현대증권이 책임지게 됨에 따른 손해를 가하였다”고 적시하고 있고,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인용하면서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현대중공업에게 작성·제공함으로써 현대증권은 현대중공업에게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금액 상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판시사항】
[1] 배임죄에서 ‘배임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2] 피고인이 갑 회사와 을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계약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결의 없이 갑 회사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 명의의 손실보상각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993 판결(공1988, 119),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공1996상, 620),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464 판결
【전 문】
【피 고 인】 이익치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7. 24. 선고 2007노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그리고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서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가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이하 ‘CIBC’라 한다)과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계약을 체결하고 장래에 CIBC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여 주식재매수대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하여 현대중공업이 부담하게 될 경제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전자’라 한다)와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 한다)가 연대하여 법률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취지를 약정한 것으로서, 그러한 약정은 CIBC의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현대전자 및 현대증권으로서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실보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중요사항임에도 피고인은 현대중공업에 이 사건 약정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면서 현대증권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현대중공업으로서도 당시 현대증권의 이사회가 이 사건 약정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계약으로서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 현대증권의 이사회 결의가 없어 현대증권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현대증권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게 되는 이 사건 각서를 제공함으로써 그 효력을 오신한 현대중공업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결국 현대중공업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의 재매수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현대증권의 주식거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현대증권은 현대중공업에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금액 상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현대그룹 소속의 현대중공업, 현대전자, 현대증권의 대표이사는 현대그룹 차원의 문제해결에 앞서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 부담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현대증권은 현대중공업의 주식재매수계약 체결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현대중공업에 대하여 의무만 부담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의 작성·제공 여부에 관하여 현대증권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이사회가 이 사건 각서의 작성·제공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점 등과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 및 그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제공한 것은 현대증권의 대표이사로서 임무에 위배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현대증권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그 밖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증거결정 취소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거결정의 취소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이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공소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 및 제1심이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현대전자가 얻게 되는 이득과 현대증권이 입게 되는 손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설시하여 그 대상과 범위를 정해 놓았다면, 설사 그 각 액수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판시사항】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불법한 내용의 결의에 따른 대표이사의 직무수행과 배임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대표이사(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등)는 이사회(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주총회(입주자 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삼성7차아파트)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등)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입주자)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삼성7차아파트)의 이사회(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주총회(입주자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상법 제382조 제2항
【 전 문】 등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등
【변 호 인】 변호사 김춘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4.21. 선고 88노244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고논지는 대표이사(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등)는 상법과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사회(입주자대표회의)나 주주총회(입주자 총회)에서 결의 위임된 엄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로 적시된 행위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승인하여 이루어진 이상 이로써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대표이사(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등)는 회사(입주자)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사회(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주총회(입주자 총회)의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삼성7차아파트)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삼성7차아파트)의 대표이사(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등가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므로서 주주(삼성7차아파트 입주자)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삼성7차아파트)의 이사회(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주주총회(입주자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증거판t; LINE-HEIGHT: 160%">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