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및 의약외품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 실시. 식품,의약품에 관한 임상실험, 안전검증을 통해 국민건강에 유익/유해한 식품과 의약품을 분류,고시,단속하는 역할.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보건위생과 방역, 의정과 약정 따위의 국민보건에 관한 사무와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극빈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따위의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식약처는 본래 식약청이었으나 2013년 식약처로 승격. 빈번한 식의약사고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식약청을 식약처로 승격하고, 복지부의 식품안전 및 의약품안전정책을 식약처로 이관해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승격되면서 단독입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책 입안과 시행까지 one-stop으로 진행이 가능
2. GMP
-제조품질관리기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의 제조·판매를 위해 인허가 기관에서 요구하는 품질 관리 기준으로서, 해당 제조업자들이 사용목적에 맞게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일관성있는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
3.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관리 필요성
-의약외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임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며,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임.
-관리 필요성: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해 간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 제품의 자세한 성분이나 사용기한, 부작용 등을 모른 상태로 광고를 통해 접하거나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안전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의약외품 품질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심사해야 함. 직접 국민들에게 바르거나 적용 되어질 수 있는 물질로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에 좋지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
4. 코스메슈티컬
-화장품과 의약품의 합성어. 단순한 기능성 화장품에 의약품의 전문적 치료 기능을 합친 제품. 주로 제약회사와 화장품회사가 합작하여 병원 화장품 개발함
-예시: 여드름 치료나 피부과 시술 후 상처가 난 피부 재생을 돕는 이지듀EX와 라포티셀이 들어있는EGF성분은 대표적인 피부상피세포 성장인자다. 깨끗한 피부의 재생과 빠른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메슈티컬의 주 성분이 된다. 코스메슈티컬 제품 개발은 신약개발보다 실패 가능성이 낮고 비용이 적게 들고 의약품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