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아버지가 1년 5개월전에 사고+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돌아가시기전에 넣어 두었던 보험이 있는데 그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이 나온다고 상속인 뭐 인감 도장다가지고 서류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가족은(어머니+누나+형+나 )이렇게 4명인데요 여기서 형은 사업실폐
및 개인적인 이유로 연락이 안되어서 인감을 발급받지을 못하고있고
아직까지 보험금 수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효는 2년이라던말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한명이라도 빠지면 보험금수령안된다는 말과함께
뭐 전화및 통지서 한통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 검색해보니 뭐 총받을 금액중 본인지분만큼
만요청하여 수령할수 있다고 하던데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그럼 형만 남기고 나머지 어머니 누나 그리고 나(본인) 지분은 찾을수
있지않겠습니까?
자세한 서류요건꼭좀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나상수 손해사정사님 글잘읽었구요 그럼 위서류 구비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법원에 소송을 걸어란 말인지? 보험회사에 청구을 하란 말인지 보험회사에 청구 하는 방법등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