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만에 토목설계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증을 손에 쥐었으니 허가받은 200평(660평방미터)을
대지로 분할하기 위하여 다시 군청 문턱을 들어섭니다.
이번엔 전체땅 640평중 대지 200평을 잘라내는 측량입니다. 분할측량이라 합니다.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작업과 200평을 대지로 만들기 위한 측량이지요...
비용은 587,400원(부가세10%포함) 신청서작성하고, 비용납부하고, 날짜지정하고
일주일 후~~~``
우거진 논 한가운데를 대지로 만들기 위한 첫발자욱을 남김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역시 [측량성과도]가 요청한 주소지로 발송되어 옵니다.
그 후, 성과도가 발송도어 오면 그것을 갖고 다시 군청 지적과로 찾아가 지적정리를 해야 합니다.
지적과 담당직원에게 [분할측량 성과도]가 도착했다하니 수수료 2,800원 내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내일이후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떼어보라고 안내해 주더군요...
그리하여 다음날 지적도를 떼어보니 짜자잔~~~~```
[01]토지매입 편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과 비교하여 보시면...
이전까지는 전체 640여평이 단일번지로서 59번지 였었는데 대지분할측량을 하고나니
새로 분할한 대지 200평이 주번지 59번지로
나머지 밭으로 쓸 440여평이 부번지 59-1번지로 바뀌었네요^^
여기서 횐님들 궁금증이 생기시지요?
왜 대지로 분할측량하고 지적정리까지 마쳤는데 아직도 59번지가 답으로 되어있을까요?
첫댓글 옙 궁금 합니다^^ 그런데 더 궁금한게요 논에 집을 지으면 나중에 지반침하가 생기지 않나요 ?
반갑습니다..추석명절 잘보내시구요^^농지를 형질변경 하는경우 5년동안은 다른용도(예:근린생활시설 등)로 전용하여 사용하면 안되구요 주택으로 건축하여 등기신청하면 지적이 대지로 전환이 된답니다..그리고 논에 집을 지을경우 뒷편에 기초공사부분에 자세히 사진과 글을 올리겠지만 논바닥에 뻘부분(죽탕이라고 합니다)을 30~50센치미터 정도 완전히 긁어내면 돌같이 단단한 수십, 수백년 세월동안 바닥에서 형성된 생땅이 나옵니다. 그분분에 기초를 앉히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 감사 합니다 보름달 같은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생산성없는 부분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신안님 봉동현장 잘 마무리 되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 들었습니다..축하드립니다. 여기 연기현장은 추석명절 끝나면 바로 목조주택 작업이 시작됩니다...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적에 대한 답변은 3미터 필로티공법은 정상적인 건축면적에 들어가는 주자장/창고/취미생활을 위한 공방으로 사용할 33.5평 공간 입니다. 또한 2층 주택이 자리할 부분을 솟아오르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생산성에 관한 점 보다는 실용성을 따져서 필요한 면적을 확보한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건축허가를 받은 후 집을 짓고 준공허가까지 받아야 대지로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백점만점에 백점입니다. 가까이 계시니 한번 뵐기회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가짜공주님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가짜공주님 정답...
채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즐거운 중추명절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