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용개시전 조치
1. 종사자 건강 진단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2조 및 시행규칙 제121조
- 특수검진 : 유해광선 - 전리방사선
- 검사내항
직업력 및 노출력,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
임상검사 및 진찰,
임상검사: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수 및 혈색소의 양,
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
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검사시기
최초 방사선작업에 종사하기 전.
- 검사기관 : 일반병원 검진센터
2. 교육훈련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 시행규칙 제38조
- 기본교육 : 8 시간
- 직장교육 : 4 시간
- 교육기관 : 기본교육 원자력안전재단(kofons. or. kr)
직장교육 : 방사선진흥협회 (ri.or.kr)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kans.re.kr)
3. 개인피폭선량계 (필름뱃지, TLD ) 지급
-1, 2항 완료후 지급
-핀독업무자
‘ ㈜라토즈이엔지: T 042-528-5586, F 042-523-5586,
‘ 케이엔디티아이㈜ : T 02-2028-2221, F 02-2028-2162,
‘ 서울방사선서비스 : T 02-433-3626, F 02-439-6552,
‘ 한일원자력㈜: T 031-443-4284, F 031-443-4289,
‘ 일진방사선에니니어링㈜ : 031-618-0975, F 031-618-0976,
4. 통합전산망 (이용기관안전관리시스템, http://gate1.kins.re.kr) 아이디 및 패스워드 부여
- 통합정보망 운영팀 (Tel:042-868-0560,0553)에 전화
5. 사업개시신고 : 원자력안전법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