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제1회 : 1956년 6월 6일
ㅇ올해 : 2023년 제68회
1. 개요
《현충일 노래》
겨레와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치니
그 정성 영원히 조국을 지키네
조국의 산하여 용사를 잠재우소서
충혼은 영원히 겨레 가슴에
임들은 불멸하는 민족혼의 상징
날이 갈수록 아아 그 충성 새로워라
현충일(顯忠日)은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뜻으로, 매년 6월 6일 민족과
국가의 수호 및 발전에 기여
하고 애국애족한 분들의
애국심과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 추념일이자
법정공휴일이다.
후술하겠지만
국가 기념일일 뿐
국경일이 절대 아니다.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
불리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며, 6월의 꽃이라 불린다.
매년 현충일에는
국립현충원에서
국가보훈처 주관
정부추념식이 시작되는
오전 10시 정각에
전국적으로 1분간
한민족의 번영과 독립,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위해서 머리 숙여 조용히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추모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
사이렌이 울린다고
민방위나 공습경보 등과
혼동해선 안 된다.
2. 설명
공휴일이기는 하지만
국경일이 아니다.
정확히는 국가 추념일이다.
국경일은 말 그대로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
즉, '축제같은 날'이지만
이 날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과
전몰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기에
절대 국경일이 될 수 없으며,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는 날이다.
즉, 국가 입장에서
애도를 표하는 날이기에
국가 입장에서 축하를
표하는 국경일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날이라고
보는게 맞다.
국경일은 아니지만,
국군의 날과 함께
국기를 달아야 하는 날이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1년 365일 가운데
몇 없는 조기를 다는 날이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상술했듯이 사이렌이 울리는
오전 10시 정각부터 1분간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사이렌 소리에 맞춰서
묵념을 한다.
만약 이 날 축구나 야구
경기가 열린다면
선수들이 경기 전에 단체로
묵념을 한다.
1956년 제1회 현충일
1956년 4월 25일에 공포된
'현충기념일에관한건'
(국방부령)으로
'현충기념일'이라고 불리다가,
1982년부터 개정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으로 말미암아
해당 규정상의 기념일로
편입되었다
(사문화된 '현충기념일에
관한건'은 2012년 1월 2일 폐지).
현충일이 6월 6일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제정 당시 언론보도는 물론,
국무회의 기록에서도
정확한 지정 이유를 밝혀
두지 않았다.
때문에 한때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근거가
없다며 재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충일을 6월 6일로 제정한
이유에 대한 가설 중 유명한
것이 바로 '망종 유래설'이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 망종을
중시했고, 고려시대부터 망종
날에 사망한 군사를 추모했고
때문에 현충일을 6월 6일로
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망종 유래설"은
사실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기본적으로 농경사회에서
망종이란 절기를 중시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가을걷이할
곡식을 파종하는 마지노선
으로서 중시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비롯해
한국민속학대백과사전에서
소개하는 망종 때의
세시 풍속은 첫 수확한 보리를
먹고 건강을 지키려 했다거나,
망종날 날씨를 통해 점을 쳤다
정도지 국가보훈처나 각계
전문가가 주장한 제사 지내는
풍습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망종 유래설은 음력과
양력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만
있다면 더더욱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다.
망종 때 고려시대 사망한
군인을을 추모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고려 현종 5년
(1014년) 6월에 반포한
교서에 근거했다.
국가보훈처 등은 해당 교서를
1014년 6월 6일에 반포한 것에
유래해 현충일을 6월 6일로
정한 것이라 설명한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음력 6월 6일자 기사로,
이것을 그레고리력으로
변환하면 양력 7월 5일이 된다.
# 충무공탄신일과 스승의날을
제정한 기준을 고려했을 때,
해당 기사를 바탕으로 현충일을
제정한다면 그 날짜는 6월이
아닌 7월이 되었어야 했다.
무엇보다도 고려 현종이 반포한
교서는 향후 매년 정기적으로
사망한 군인을 추모하는 것을
정례화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타지에서 사망한 병사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종의 매뉴얼을 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를 추모하는 현충일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충일의 날짜 제정과 관련된
또 하나의 유력한 가설은
민족사의 가장 큰 비극이자
현충일이라는 추념일이
만들어진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된 6.25 전쟁의 발발 시점이
1950년 6월이었기 때문에
6월의 적당한 날을 골라서
6월 6일로 정했다는 것이다.
매년 현충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3부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정부추념식을
거행한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특히 전몰 군인들을
추모하는 의미의 날인 만큼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아니라면 무조건 추념식에
참석해 영령들에게 예의를 표한다.
정부 주관의 추념식은 보통
서울현충원에서 거행하지만
정부의 판단에 따라
대전현충원에서 거행하는
경우도 있다.
2018년 추념식은
1999년 이후 19년 만에
대전현충원에서 열린다.
추념식은 오전 9시 55분쯤에
시작하며 모든 참석자들이
자리에 서면 10시 정각을 기해
추모 묵념 사이렌이 울리고
조포가 발사된다.
묵념 이후에는 현충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고 추모 공연,
국가유공자 표창,
대통령 추념사,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추념식이 진행된다.
서울현충원에서 정부 주관
추념식을 거행할 경우
대전현충원의 추념식은
대전광역시 주관으로 열리되
정부 주관 추념식에 준하는
수준으로 진행된다.
이는 대전광역시 역시
현충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부 주관 추념식이
대전현충원에서 열릴 경우
서울현충원 추념식은
서울특별시 주관으로 개최된다.
현충원 외에도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가
안장된 국립호국원과
순국선열공원, 각 지역의
현충탑이나 충혼탑 등지에서
각 지자체가 주관하는
추념행사가 진행된다.
생존 참전용사 등에 대해
국가유공자증 수여식도
같이 전개되는데,
순국 시 유가족이 받는다.
과거 대체 휴일 제도
시행전에는 현충일이
일요일인 해에는
광복절도 같이 일요일이
되므로 여름 석 달 동안
휴가철과 토, 일요일을
빼고는 쉬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심지어 이 경우에는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되어도 토요일이라
제대로 못 쉬었다.
현충일뿐 아니라 일부
공휴일을 날짜제에서
요일제로 바꾸는 방안이
있었다.
실제로 2015년 현충일을
6월 6일에서 6월 첫째 주
월요일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되다가 흐지부지되었는데
정서 등의 여러 이유로
요일제로 바꾸는 건 힘들었다.
대신 대체공휴일의 전면
시행이 대안이었으나
이해관계가 복잡히 얽혀있어
시행 가능성이 불투명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체공휴일의 범위를
넓히기로 함에 따라
현충일의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몇 차례 걸친
개정 끝에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설날연휴,
3.1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로 국한하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충일은 계속 6월 6일
당일만 쉬게 됐다.
현충일의 경우 앞서 서술했듯이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확대에서 일단
제외된 상황이다.
조기를 게양하여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