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직상조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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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2월 3일 정기 제직회에서 상조회 해체를 결의했습니다.
당일 참석자 수가 너무 적어서 하는 수 없이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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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직상조회를 해체를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1)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제직상조회 존속의 필요성 약화 (지금은 애경사시 개인별로 축조의금을 하고 있음)
(2)상조회비 납부 및 집행에 관한 부작용과 애로점이 수시로 발생함.
(예)
〇평상시엔 회비를 내지 않고 있다가 자신이 필요시에만 잠깐 회비를 내고 혜택을 받는 경우
〇초신자들의 경우, 교회의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 정관대로 시행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3)또한 노령화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상조회원의 감소 추세
( 시간이 흐르면 회원 수가 차츰 감소하고 나중엔 어쩔 수 없이 해체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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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직 상조회의 설립과 해체까지의 경과
-〇제직 상조회는 약 28년 전인 1996. 03. 03. 제직회에서 제직들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제직 상조회 정관을 제정 공포함으로 시작됨.
-〇그간 4회의 정관 일부 개정을 하였으며
-〇2014년부터 지금까지 애경사가 있을 시에는 1회에 30만원의 축조의금을 해옴.
-〇2023. 10. 28. 정책당회에서 제직 상조회 해체를 ‘권고’ 사항으로 결의함.
-〇2023. 12. 03. 제직회에서 제직 상조회 해체를 최종 결정함
-〇2023. 12. 17. 2부 예배 후 상조회 해체에 관한 구도 광고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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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조회 해체에 따른 후속 대책
-〇상조회 해체를 함에 있어 해제 절차를 ‘해체위원회’에서 위임받음.
-〇제직 상조회 해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2023.12.31. 현재 제직상조회 회원 중 상당 기간 이상 성실히 회비를 납부했지마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내년 1월 중에 관련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보상 실시.
-〇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액수는 잔여금액 내에서 ‘해체위원회’에서 결정
-〇현재 상조회원은 (110)명이며 남은 금액은 대략 2000만원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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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지사항〉
-〇현 제직상조회는 금년 12월 31일로 해체됨. 따라서 내년부터는 회비를 거출하지 않으며 상조회비 역시 지급되지 않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