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비롯한 법령・제도의 결정권자는 성통・공완(도)의 충족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김광린, 2015)과 함께 어떠한 차별이 없도록(안호상, 1967; 신용하, 2019) 재세이화적 법령・제도의 준수・보완에 의해서 개인 및 집단 차원의 구분, 인적 속성의 구분, 영역 차원의 구분 등 상대관계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나 정당과 같은 입법 결정권자의 경우라면,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 아래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이, 법령의 통과 등의 결정을 통해 개인 및 집단 차원, 인적 속성, 영역 구분 등의 상대관계에서, 모두 이익이 되도록 각자・각층의 몫에 비례 배분과 행복 기여 및 차별 배제 방식의 원칙으로(정영훈, 2013; 안호상, 1967)해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설명 동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Wf2B-r3XVsg
구체적 내용은 필자의 저서인 "홍익인간의 인문학 강의노트(2023)" 도서를 참고바랍니다.
임기추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유튜브 홍익나라 운영자
(https://www.youtube.com/@HongikIngan-lv6it/vide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