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받자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입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2월1일까지(1월31일,일요일) 1년치를 함꺼번에 선납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일제 참여차량의 경우 추가 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 후 차량을 매매 할 경우 와 폐차 할 경우는 남아 있는 기간을 계수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구청 세무2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 집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 승 의 집사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