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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하(汗下)를 논(論)하다
중경(仲景)이 상한(傷寒)을 치(治)할 때 한(汗) 토(吐) 하(下) 삼법(三法)이 있었고, 동원(東垣)이 창양(瘡瘍)을 치(治)할 때 소통(疏通) 탁리(托裏) 화영위(和營衛)의 삼법(三法)이 있었으니, 그 사용이 마땅함을 얻으면 그 질(疾)은 낫게 된다.
가령 창양(瘡瘍)으로 종경(腫硬) 목민(木悶)하고 번열(煩熱) 변비(便秘)하며 맥(脈)이 침(沈)하면서 실(實)하면 그 사기(邪)가 내(內)에 있으니 당연히 먼저 그 내(內)를 소(疏)하여 하(下)하여야 한다. 흔종(焮腫) 작통(作痛)하고 변(便)의 리(利)가 조화(調和)하며 맥(脈)이 부(浮)하면서 홍(洪)하면 그 사기(邪)가 표(表)에 있으니 당연히 먼저 그 리(裏)를 탁(托)하여 한(汗)하여야 한다.
중경(仲景)이 이르기를 '창가(瘡家)는 비록 신체(身體)가 동통(疼痛)하여도 발한(發汗)하면 안 되니, 한(汗)하면 경(痙)을 발(發)한다.' 하였다.
하물며 상세히 살피지 않고 함부로 한(汗)이나 하(下)를 하면 혈기(血氣)가 휴손(虧損)하고 독(毒)이 도리어 연함(延陷)하며, 소장(少壯)하면 궤렴(潰斂)이 어렵고 노약(老弱)하면 대부분 불구(不救)에 이르게 된다.
(외과추요([外科樞要])에 나온다.)
나겸보(羅謙甫: 나천익)가 이르기를 "1197년(:丁巳歲) 겨울(:冬月) 내가 조주(曹州)에서 종군(從軍)할 때 우경력(牛經歷)이란 자가 병(病)을 하여 두목(頭目)이 적종(赤腫)하였으니, 이(耳)의 전후(前後)가 더 심(甚)하고 동통(疼痛)하여 불가인(不可忍)하며 발열(發熱) 오한(惡寒)하고 아관(牙關)이 긴급(緊急)하며 체타(涕唾)가 조점(稠粘)하고 음식(飮食)을 난하(難下)하며 안와(安臥)하지 못하였다.
어떤 양의(瘍醫)가 종(腫) 상에 폄자(砭刺)하여 400~500번 침(針)을 하였는데, 종(腫)이 감(減)하지 않고 그 통(痛)이 더 심(甚)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유(由)를 알지 못하였다.
내가 가서 진(診)하여 보니, 그 맥(脈)이 부긴(浮緊)하고 안(按)하면 홍완(洪緩)하였다. 이 증(證)은 곧 한(寒)이 피모(皮毛)를 복(覆)하여 경락(經絡)이 울알(鬱遏)하므로 열(熱)이 불산(不散)하고 취(聚)하여 종(腫)이 된 것이었다.
경(經)에 이르기를 '천(天)이 한(寒)하면 지(地)가 동(凍)하고 수(水)가 빙(氷)한다. 인기(人氣)는 신중(身中)에 있으니, 피부(皮膚)가 치밀(緻密)하고 주리(腠理)가 폐(閉)하며 한(汗)이 불출(不出)하고 기혈(氣血)이 강(强)하며 육(肉)이 견삽(堅澁)하다. 이를 당(當)할 시(時)에는 수(水)를 잘 행(行)하면 빙(氷)하지 않고, 지(地)를 잘 천(穿)하면 동(凍)하지 않으며, 침(針)을 잘 쓰면 또한 사궐(四厥)이 되지 않는다. 반드시 천(天)의 온(溫)을 기다렸다가 동(凍)이 풀린 뒤에라야 수(水)가 행(行)할 수 있고 지(地)를 천(穿)할 수 있다. 인(人)의 맥(脈)도 또한 이러하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동월(冬月)은 폐장(閉藏)하니, 약(藥)의 사용은 많아야 하고 침석(針石)을 적게 하여야 한다.' 한다.
마땅히 고온(苦溫)한 제(劑)로 온경(溫經) 산한(散寒)하면 그 병(病)은 저절로 낫게 된다. 소위 '한(寒)으로 치(緻)한 주리(腠理)는 고(苦)로 발(發)하고 신(辛)으로 산(散)한다.' 는 것이었다.
이에 탁리온경탕(托裏溫經湯)의 처방(方)에 의거(:依)하여 약이(藥餌)하고, 얇은 의(衣)로 그 수(首)를 복(覆)하며, 두꺼운 이불로 그 신(身)을 복(覆)하고, 난(煖)한 처(處)에 와(臥)하게 하였으니, 경혈(經血)이 온(溫)하고 주리(腠理)가 개(開)하므로 한기(寒氣)가 산(散)하고 양기(陽氣)가 승(升)하게 하니 대한(大汗)이 출(出)하고는 그 종(腫)이 80~90%가 감(減)하였다. 다시 복용할 때 마황(麻黃) 방풍(防風)을 거(去)하고 연교(連翹) 서점자(鼠粘子)를 가하였으니, 종통(腫痛)이 모두 낫게 되었다.
경(經)에 이르기를 '한(汗)하면 창(瘡)이 낫는다.' 하였는데, 믿음직스럽도다! 이 말이여!
혹자(或者)가 이르기를 "중경(仲景)이 '창가(瘡家)는 비록 신통(身痛)하여도 발한(發汗)이 불가(不可)하다.' 하였는데 그 이유(:理)가 무엇인가?"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그 설(說)은 영기(營氣)가 부종(不從)하여 육리(肉理)에 역(逆)하므로 창종(瘡腫)이 생(生)하고 신(身)에 동통(疼痛)이 작(作)한 것이지, 외감(外感) 한사(寒邪)의 병(病)은 아니다. 따라서 발한(發汗)하면 안 된다고 계(戒)하였으니, 한(汗)하면 경(痙)가 된다."고 하였다.
또 묻기를 "중경(仲景)은 '비뉵(鼻衄)에는 발한(發汗)하면 안 된다.'고 하였고, 또 '맥(脈)이 부긴(浮緊)하면 당연히 마황탕(麻黃湯)으로 발(發)하여야 하니, 뉵혈(衄血)이 저절로 지(止)한다.'고 하였는데, 그 말한 바가 부동(不同)하다. 그 까닭(:故)은 무엇인가?"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이는 바로 창가(瘡家)과 대체로(:槪) 같다. 인신(人身)의 혈(血)과 한(汗)은 이명(異名)이나 같은 종류(類)이다. 한(汗)을 탈(奪)하면 혈(血)이 없게 되고 혈(血)을 탈(奪)하면 한(汗)이 없게 된다. 지금 뉵혈(衄血)이 망행(妄行)하는 것은 열(熱)이 핍(逼)하는 것인데, 다시 발한(發汗)하면 이는 도리어 열사(熱邪)를 돕고 진액(津液)을 거듭 갈(竭)하게 하므로 반드시 흉(凶)한 증(證)으로 변(變)하므로 한(汗)하면 안 된다. 만약 맥(脈)이 부(浮)하면 표(表)에 있는 것이고 맥(脈)이 긴(緊)하면 한(寒)이 있는 것이다. 한사(寒邪)가 울알(鬱遏)하여 양(陽)이 불신(不伸)하고 열(熱)이 영중(營中)에 복(伏)하여 혈(血)을 박(迫)하여 망행(妄行)하므로 상(上)의 비(鼻)로 출(出)하는 것이니, 당연히 마황탕(麻黃湯)으로 그 한사(寒邪)를 산(散)하여 양기(陽氣)를 서(舒)하게 하여야 그 혈(血)이 저절로 지(止)하니, 또 어찌 의(疑)하겠는가?" 하였다.
혹자(或者)가 탄복(:嘆)하며 이르기를 "그 요(要)를 아는 자는 일언(一言)으로 마치지만(:終), 그 요(要)를 모르는 자는 유산(流散)함이 무궁(無窮)하다. 결고(潔古: 장원소)의 학(學)은 그 요(要)를 안다고 할 수 있다." 하였다." 하였다.
동원(東垣)이 이르기를 "창양(瘡瘍)이 풍열(風熱)의 외울(外鬱)로 인하면 그 사람은 대부분 노(怒)하고 그 색(色)이 적(赤)하며 그 종(腫)이 고(高)하고 결경(結硬)하면서 통(痛)하며 그 맥(脈)이 홍긴(洪緊)하면서 현(弦)하다. 이는 사기(邪)가 혈맥(血脈)의 상(上), 피부(皮膚)의 사이에 객(客)한 것이므로, 발한(發汗)하여 그 영위(營衛)를 통(通)하면 사기(邪氣)가 거(去)한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창양(瘡瘍)의 제병(諸病)으로 면적(面赤)하면 비록 대열(大熱)이 복(伏)하여도 공리(攻裏)하는 것을 금(禁)하니, 공리(攻裏)하면 하리(下利)한다. 이는 양사(陽邪)가 불울(怫鬱)하여 경(經)에 있는 것이니, 마땅히 발표(發表)하여 거(去)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르기를 '화(火)가 울(鬱)하면 발(發)한다.' 하였다.
비록 대변(大便)이 수일(數日)을 보지 못하여도 마땅히 대부분 공표(攻表)하여 양기(陽氣)를 발산(發散)하여야 하고 윤조(潤燥)하는 약(藥)을 조금 가하여 윤(潤)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풍(風)의 맥(脈)에 풍(風)의 증(證)이 나타나면 단지 마땅히 풍약(風藥)으로 발표(發表)하니, 풍사(風邪)가 해(解)하면 대변(大便)은 저절로 통(通)하게 된다.
만약 단지 건조(乾燥) 폐삽(閉澁)하면 단지 마땅히 윤(潤)하게 하여야 하지, 절대로 하(下)하면 안 된다.
단지 창양(瘡瘍)이 위(胃)에 울(鬱)하면 속(俗)에서 혼미(昏迷)라 부르는 그것이니, 마땅히 한(汗)하면 낫게 된다." 하였다.
초우세(初虞世)가 이르기를 "옹저(癰疽)의 시작(始作)에는 반드시 대황(大黃) 등의 약(藥)으로 빨리 이(利)하도록 전(轉)하여야 하니, 곤고(困苦)함을 염려(:念)하면 안 된다. 궤란(潰爛)하여 사(死)하는 것이 이(利)하여 사(死)하는 것보다 더 못하니, 하물며 생(生)할 도(道)가 있다면? 고인(古人)의 입법(立法)은 대체로 오향연교탕(五香連翹湯) 누로탕(漏蘆湯) 등의 약(藥)으로 하였고, 빈핍(貧乏)하면 단지 대황(大黃)만을 달인 탕(湯)으로 이(利)하였다. 농(膿)이 궤(潰)하면 황기(黃芪) 등의 약(藥)을 복용하여 배농(排膿)하여야 한다. 이는 천금([千金]) 외대([外臺])에 기록되어 있다. 세상(:世)에서는 창(瘡)이 외(外)에 발(發)할 때 이(利)하도록 전(轉)하지 않아 사(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였다.
입재(立齋)가 이르기를 '생각하건대 이 증(證)에 만약 종고(腫高) 흔통(焮痛)하고 장부(臟腑)가 폐결(閉結)하여 내외(內外)가 모두 실(實)에 속(屬)하면 당연히 앞의 약(藥)을 사용하여 사(瀉)하여야 한다.
만약 만종(漫腫) 미통(微痛)하고 장부(臟腑)가 부실(不實)하여 내외(內外)가 모두 허(虛)에 속(屬)하면 당연히 내탁(內托)을 사용하여 보(補)하여야 한다.
만약 종(腫)에 두(頭)가 없고 육색(肉色)이 불변(不變)하면 당연히 조위(助胃) 장기(壯氣)하여 내소(內消)케 하여야 한다.
만약 동통(疼痛)이 부지(不止)하고 흔종(焮腫)이 불소(不消)하면 당연히 인삼황기탕(人蔘黃芪湯)을 써서 탁리(托裏) 배농(排膿)하여야 한다.
만약 음식(飮食)이 소사(少思)하고 기육(肌肉)이 불생(不生)하면 당연히 삼기탁리산(蔘芪托裏散)으로 비위(脾胃)를 보양(補養)하여야 한다." 하였다.
입재(立齋)가 또 이르기를 "왕덕지(王德之)가 발배(發背)를 앓았는데, 그 맥(脈)이 부삭(浮數)하고 안(按)하면 삽(澁)하며 대변(大便)이 5~6일 불행(不行)하였으나 복(腹)이 더 창(脹)하지 않았다.
내가 이르기를 '사기(邪)가 표(表)에 있고 리(裏)에 있지 않다. 단지 기혈(氣血)의 허(虛)로 인하여 음식(飮食)이 소(少)하므로 대변(大便)이 불행(不行)하니, 열결(熱結)이 아니다. 마땅히 기혈(氣血)의 생(生)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하였다.
그들이 믿지 않고 적독(積毒)이 내(內)에 있다고 여기고 대황(大黃)을 썼는데, 연하여 사(瀉)가 부지(不止)하고 더하여 발열(發熱) 애역(呃逆)하며 음식(飮食)을 부진(不進)하더니, 사(死)하였다.
그 아들이 내게 이르기를 '사(瀉)하여도 해(害)가 될 수 있는가?'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이(利)하는 약(藥)을 복용하였는데 이(利)가 부지(不止)하면 사(死)한다. 사(瀉)가 부당(不當)한데 억지로 사(瀉)하면 사람이 통설(洞泄) 불금(不禁)케 하여 사(死)한다. 하(下)가 다(多)하여 망음(亡陰)하면 사(死)한다.' 하였다.
그가 이르기를 '창양(瘡瘍)은 적독(積毒)이 장(臟)에 있는 것인데, 구축(驅逐)하지 않으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창양(瘡瘍)에서 비록 적독(積毒)이 장부(臟腑)에 있어도 그 치법(治法)은 먼저 당연히 위기(胃氣)를 조(助)하여 근본(根本)을 견고(堅固)케 하여야 하고, 참(參)하여 행경(行經) 활혈(活血)의 시의(時宜)한 약(藥)으로 하여야 한다. 대황(大黃)을 함부로 쓰면 마땅하지 않다.
지금 그 병(病)이 표(表)에 있는데 도리어 준리(峻利)하는 제(劑)로 그 음(陰)을 거듭 탈(奪)하며 되겠는가? 따라서 이르기를 '표병(表病)에 리(裏)가 화(和)한데 도리어 하(下)하면 중기(中氣)가 허(虛)하게 되고 표사(表邪)가 허(虛)를 승(乘)하여 입(入)하니, 이로 말미암아 변(變)의 증(證)이 백출(百出)한다.' 하였다.
비록 '맥(脈)이 부삭(浮數)하면 사기(邪)가 표(表)에 있으니, 당연히 탁리부전산(托裏復煎散)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하지만, 그 안의 황금(黃芩) 창출(蒼朮) 또한 감히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맥(脈)이 침실(沈實)하면 사기(邪)가 리(裏)에 있으니 당연히 내소황련탕(內疏黃連湯)으로 하여야 한다.' 고 하였지만 그 속의 대황(大黃) 빈랑(檳榔)은 또한 감히 함부로 쓰면 안 된다.
하물며 부삭(浮數)하면서 삽(澁)하면 기혈(氣血)이 모두 허(虛)한 것을 주(主)하고, 또한 사기(邪)가 표(表)에 있는데, 도리어 준제(峻劑)를 써서 그 리(裏)를 거듭 상(傷)하한 것이다. 과(過)가 없는데 주벌(誅伐)하였으니, 어찌 사(死)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하였다.
나 경악(景岳)이 말한다.
창종(瘡腫)이 표사(表邪)에 속(屬)하는 것은 오직 시독(時毒) 단독(丹毒) 반진(斑疹)과 두면(頭面) 경항(頸項)의 상초(上焦)에 그 증(證)이 많다. 살펴서 외사(外邪)가 있으면서 맥(脈)에 긴삭(緊數)이 나타나고 증(證)에 한열(寒熱)이 있으면 비로소 마땅히 표산(表散)하여야 한다.
그런데 산(散)하는 법(法)은 또한 반드시 그 음양(陰陽)의 성쇠(盛衰)를 변(辨)하여야 한다. 따라서 마땅히 온산(溫散)하거나 마땅히 량산(凉散)하거나 마땅히 평산(平散)하거나 마땅히 보(補)를 겸하면서 산(散)하거나 마땅히 해독(解毒)하면서 산(散)하여야 한다.
이처럼 산(散)하는 중에도 저절로 권의(權宜)가 있다.
또한 리증(裏證)으로 하법(下法)을 쓸 때, 독성(毒盛)하여 세(勢)가 극(極)한 경우는 대하(大下)하여야 하고, 체독(滯毒)이 다소 경(輕)하면 미하(微下)하여야 하며, 영(營)의 허(虛)로 변결(便結)하면서 독(毒)이 불해(不解)하면 양혈(養血) 자음(滋陰)하여 하(下)하여야 하고, 중기(中氣)의 부족(不足)으로 변결(便結) 옹체(壅滯)하면 윤(潤)으로 도출(導出)하여야 한다. 이는 모두 통하(通下)하는 법(法)이다.
다만 마땅히 완급(緩急) 경중(輕重)을 작(酌)하여 써야 하니, 그 합당(:當)함을 얻어야 할 뿐이다. 따라서 반드시 그 독(毒)이 과연 유여(有餘)하고 원기(元氣)가 장실(壯實)하며 하(下)하여도 반드시 무해(無害)한 것을 살펴야 비로소 하(下)를 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목전(目前)에서 뿐만 아니라, 또 더욱 해결이 어려운 질환(患)이 오게 되므로, 외(畏)하여야 한다.
따라서 표증(表證)이 진(眞)하지 않으면 한(汗)하면 안 되니, 한(汗)하면 망양(亡陽)한다. 리증(裏證)이 실(實)하지 아니면 하(下)가 안 되니, 하(下)하면 망음(亡陰)한다. 망음(亡陰)하면 사(死)하고, 망양(亡陽)하면 사(死)한다. 의(醫)가 진실로 허무맹랑(:孟浪)해서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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