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와 방법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부터 제88조, 그리고 제106조에서 규정
협동조합기본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⑥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31.>
제88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사회적협동조합
기관
협동조합은 기관으로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총회는 모든 협동조합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고,
대의원총회는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해서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사회는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총회의 의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은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는
① 조합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권리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②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원
협동조합은 임원은 이사장(1명),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 감사(1명 이상)를 말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이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①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이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이른바 '직원협동조합')
②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분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사업·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금융, 보험업 제외·공익 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공헌, 지역 주민권인 증진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공공기관 위탁사업 -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소액대출·불가능·조합원 대상 ·납입 출자금 2/3한도상호부조·불가능·조합원 대상 ·상호부조회비 적립금 내
협동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협동조합도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2/3 한도 내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고, 납입 출자금의 총액 한도 내에서 상호부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이용
조합원은 당연히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①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사업 ②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 사업을 제외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총공급고의 50%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회계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시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합니다
잉여금 발생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30% 이상을 법립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남은 잉여금을 목두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게 하여 조합원 배당을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공개
협동조합은 결산결과 등 운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관, 규약, 규정,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회계징부, 조합원 명부 등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소모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