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는 자연스럽게 비공개에서 공개화로 진행된다. 엉터리 층간소음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원칙으로 비공개, 소통, 자율을 꼽지만, 한마디로 탁상공론이다. 층간소음 문제가 비공개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서로 소통하며 자율적으로 해결된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을 것이고 층간소음 문제가 지금처럼 사회 문제화되지도,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 원칙 아닌 원칙은 층간소음 문제를 너무도 안이하게 또 비현실적 이상(몽상)으로 본다는 방증이다(알면서 일부러 그러는지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엉터리 층간소음 전문가들은 곧잘 층간소음 당사자 간 서로 해서는 안 될 말, 대화의 기술, 서로 인사하기, 손 편지 쓰기, 선물하기 등을 내세우며 층간소음 문제가 공동체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나 많은 층간소음은 심각성에서 그런 공동체 정도의 범위를 훌쩍 넘어선다(사실 많은 아파트에서 공동체 의식이란 게 별로 없다; 나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웃에 별로 관심이 없다). 비공개, 소통, 자율이라는 원칙은 결국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위한 것이 돼버리고 만다.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원칙의 보호 아래 악성 층간소음을 양성, 양산하게 된다(이래서 엉터리는 항상 어디서나 위험하고 해악적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외부 비공개로, 당사자 간 소통과 자율로 해결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게 된다. 공개화되는 것이다. 공개화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공개화할 수 있냐고 반문하지만, 공개화 방법은 의외로 다양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민에게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알릴 때 쓰는 두 가지 방법은 방송과 게시다. 층간소음에서도 이 두 방법을 적절히 효과적으로 잘 사용해야 한다.
층간소음, 특히 악성 층간소음 관리의 핵심은 가해자(가해 세대)에게 부단히 다양하게 또 가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층간소음, 특히 악성 층간소음 가해자가 가장 꺼리고 신경 쓰는 부분은 층간소음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일이다. 이웃 세대에, 아파트 전체에, 지인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기관에 알려지는 일이다. 아무리 뻔뻔하고 배 째라는 식이고 안하무인에 적반하장이라 하더라도 층간소음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지인에게 연락이 닿을 수 있다면 지인을 통해 층간소음 자제나 중지를 (상황에 따라 적절히) 요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 교과서'(근간 예정)의 저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역발상의 획기적 층간소음 공개화 방법을 제시했다. 그것은 아파트 게시물을 통해 층간소음 피해자의 피해 사실만을 담백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가해자를 전혀 지정/지목하지 않음으로써 가해자와 관련된 오해나 충돌을 피하면서 공개화의 이점(영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해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피해 사실)에 초점을 둠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아파트 내에, 또 우리 이웃에 이런 층간소음 고통과 피해가 있음을 새삼 알게 하고 누구든지 간에 서로 같이 사는 주민에게 이런 고통과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가장 기본적 공동체 의식이 새삼 일어나게끔 한다.
이 공개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