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 직후 범행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은 현행범체포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범행이 종료된 상태에서 현행범체포를 할 수는 없겠죠!!! 한편 수사관이 범인의 얼굴만 알고 인적사항을 몰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사관이 우연히 피의자를 발견하였다면 긴급체포가 가능합니다.
1. (현장에서) 미란다원칙 고지
긴급체포 전에 피의자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합니다. 즉, 피의자에게 피의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다만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반항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붙잡거나 제압한 직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해도 됩니다.
2. (특사경 사무실) 인치
가. 긴급체포서 작성
아래 첨부한 긴급체포서(작성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미란다원칙) 권리고지확인서 징구
피체포자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고 피체포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체포자가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첨부한 권리고지확인서 양식을 참고해주세요(특사경 수사준칙 별지 제28호 서식).
다. 체포통지
(1) 수사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후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A)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B)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가족(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서면(특사경 수사준칙 별지 제44호 서식 체포통지서)으로 통지하고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합니다.
(2) 한편, 피의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여 통지 상대방을 지정하지 않고, 나아가 통지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아래에 첨부한 것과 같은 체포통지불능에 관한 수사보고를 작성합니다.
라.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3. 검찰에 신병관련 지휘건의
가. 긴급체포 승인건의
수사관은 긴급체포한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아래에 첨부한 긴급체포승인건의서를 작성하여 건의하여야 합니다.
나. 석방 및 구속 건의
(1) 석방건의 및 보고
(가) 석방건의 : 구속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검사에게 아래에 첨부한 석방건의서 양식(특사경 수사준칙 별지 제53호 서식)를 작성하여 건의합니다(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석방건의 가능).
(나) 석방보고
검사의 석방지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석방보고서(특사경수사준칙 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구속건의 및 구속영장신청
수사관이 구속건의(일종의 수사지휘건의)를 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첨부합니다.
수사관은 체포 후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검사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접수해야 함)
4. 이후 송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