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농장 사업자 등록을 한지 벌써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학교나 유치원등 기관들, 관련단체들과의 거래를 맺었으며, 그때마다 징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느라 살짝 짜증스럽기도 하고 귀찮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어 포스팅을 해 봅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난 후 많은 서류들을 요구하더군요.
보통의 경우 기관법인카드로 결제하면 거래명세서만 발급하면 종경되는데
1백만 원 이상의 거래가 있을 때는 각 서류들을 구비하여야 하며 카드결제가 아니라 현급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현금입금된다고 하여 더 쉬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청렴서약서
수의계약각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대금청구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4대 보험완납증명서
전자계산서(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정말 복잡하네요.
기관의 행정요원의 입장에서도 편하지는 않을 텐데 뭐 그리 요구하는 서류가 많은지...
그 바람에 그동안 밀렸던 4대 보험과 국세와 지방세 등 납세의무도 수행하고
성실한 사업자답게 신고의무도 철저하게 수행하여야 국가와의 계약당사자가 된다는 사실
쉬운 것도 없지만, 허술한 것도 없습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나리들 맛있는 식사하고 법카 긁었다고 뉴스 나오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모르겠습니다.
금액도 몇 백단위 든데.
서민들은 이래 저래 국가로부터 계약금액을 받으려면 그동안 밀렸던 국세와 지방세, 4대 보험도 다 납부를 해야 한다는...
어이없지만, 돈은 받아야 하고, 밀렸던 세금이나 4대 보험은 납부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살짝 짜증이 나긴 하네요.
첫댓글 ㅎㅎㅎ
여러가지 많은 생각이 나게 하네요~~
법카로 여려곳에서 압수 당했지요~~
서민들이야 먼 상관있겟어요~~
더 좋아지겟지요~~~
수금해서 납부할건데 꼭 내고 받아가라네요.
이거 갑질아닐까꽈~
제가 교육부에 미납한것도 아닌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