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3일 부터 입국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중 아래 조건에 해당 되지 않으면 6개월 의무 거주후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입국 즉시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가족 건강보험에 즉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부부가 세대별로 자동등록이 되어 이중으로 보험료를 낼수가 있기에 보험증을 받고 난후에 서류를 준비해서 외국인민원센타에 방문, 아내를 피부양자로(유리한 쪽이 세대주가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등록을 마치고 그자리에서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적 회복을 하면 주민등록 후 관계서류를 준비, 재방문하여 수정하라고 합니다. *배후자와 미성년 자녀(부부 한명이 내국인) *거주사유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첫댓글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령모개, 시시각각 변하는 대한민국의 제도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한국은 법을 만들때 좀 신중 했으면 합니다. 거기 살지도
않는 저 인데도 그냥 욕이 나올 정도로 들쭉 날쭉 해되네요.
그만큼 국개의원들 능력 부족들이라 그렇겠죠.
국적회복해서 부부중 한명이 한국인(내국인)이 되면 배우자 (외국인)는 바로 건강보험되는건가요??
6개월있어야 되는걸로 아는데 ..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한사람이 내국인이 되면 여기에 해당(1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