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천동 재개발정비구역 내 물건기초조사 안내 ◈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16 - 1호
당 조합에서 시행하는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본 구역 사업시행인가 후 감정평가를 위한 물건기초조사(토지, 건물, 지장물 등)를 아래와 같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물건조사 시 목록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종전자산의 평가시 조합원 여러분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물건조사 등에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조사기간 : 2016년 1월 18일 ~ 5월 31일
2. 조사장소 :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3. 조사내용 : 권리면적 확정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실측
건축물의 공부확인 및 무허가 건축물의 현황조사
영업권 및 영업시설의 조사
기타 세입자조사, 석면조사(전수)
4.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세대원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담당업체 : 태평양감정평가법인(광천동 84번지(구)조합사무실)
※ 기타 문의사항은 조합사무실(062-382-37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4일
광천동 주택배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 선 동 직인생략
▶ 상기 구역내 물건기초조사는 관련법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작성)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근거하여 구역 내 물건조사, 영업권 보상 및 세입자 조사(임대주택 수요조사 포함)를 실시하는 것이다.
☞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한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4의2.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5.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계획을 말한다)
6.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7의2.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시행규정(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
8의2. 정비사업비
9.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총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