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산행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Q1. $250K (joint filer의 경우 $500K) Home Sale Exclusion을 받기 위해선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principal home 즉 주 주거지로 사용했어야 합니다. rental property나 vacation home은 해당 안 됩니다. principal home이 2개 이상이면 그중 1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2. 5년 소유 (ownership) 매각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하였어야 합니다.
3. 2년 실거주 (use) 매각일까지 2년 이상 실거주하였어야 합니다.
$250K (또는 500K)를 오버하는 금액은 capital gain으로 Schedule D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이때 전년도에서 넘어온 capital loss carryover가 있으면 capital gain을 offset 할 수 있습니다. capital loss carryover는 tax를 offset 하지 않고 capital gain만 offset 합니다. 만약 capital gain을 offset 하고도 남는 net capital loss가 있으면 최대 $3,000까지 ordinary income에서 deduction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남는 net capital loss가 있으면 다음 해로 carryover 할 수 있습니다.
state tax는 capital loss carryover에 대해서 각 주마다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Q2.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Q3. IRS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 미국 내에 은행 계좌가 없을 경우 송금수표를 IRS로 보낼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한 방법은 해외결제 카드를 사용하여 온라인 (irs.gov)에서 pay 할 수 있습니다. IRS는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는 납세자를 위하여 전화상으로도 payment을 받습니다. tax refund가 있으면 IRS는 세금 보고에 있는 한국 주소로 체크를 보내 줍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든가 추가로 물을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첫댓글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 부동산이 5년 보유/ 2년 거주는 충족되었고, capital gain 만 offset 한다는 설명 이해가 되었고 (technical 한거는 cpa 가 할것이니), Q3 의 답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사하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
역시 안빈낙도님~ 글 추천드립니다.
2년 이상 롱텀이니 롱텀 게인과 롱텀 로스가 합산 되는 걸로 알고 맥스가 3000불 잘 배우고 갑니다. 롱텀과 숏텀은 믹스가 안되고 10년간 캐리오버 되는 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