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동성혼 합법화의 디딤돌을 놓은 대법원을 규탄한다
2024년 7월 18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기어코 동성혼 합법화를 향한 디딤돌을 놓아주는 만행을 저질렀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뚜렷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므로 사법부는 입법부가 제정해 놓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양심과 상식을 동원하여 합법적으로 판결하는 것이 사명이며 의무이다. 그런데 금번에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문구 및 법정신을 무시한 위헌적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사건번호 2023두 36800 "동성동거인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부여 여부"에 관한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를 기각함으로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동성동거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은 원래 1심에서 합법적인 판결을 내렸으나 2023년 2월 21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등 3인의 부장판사가 동성결합을 사실혼과 달리 볼 수 없다고 잘못 판결했던 사건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에 헌법과 법률에 따른 합법적 판단을 요청했던 사건이다.
우리도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에서 상식이 통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진정서와 성명서를 수 차례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상적인 국민의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목소리와 요구를 모두 묵살하고 비양심적이고 몰상식하며 불법적이고 국가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파괴하는 악한 판결을 선례로 남기고야 말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반드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로서의 법적 지위는 양성으로 성립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가진다는 것이 합법이며 상식이다.
또,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도 직장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규정함으로 가족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 부부에 대해서도 직장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그들에게 부부로서의 혼인의 실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남성 두 사람의 관계에는 부부로서의 혼인의 실체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남성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와 달리 취급할 수 없다고 곡해하여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본 건의 대법원 판결문에는 악한 궤변이 다수 들어있다. (1) 동성동거인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다고 하여 전통적 의미의 가족제도를 해칠 소지가 없다는 표현. 이는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며 이제 동성애자들이 이 판결을 동성혼 합법화의 근거로 삼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2)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거인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표현. 이는 일부 국회의원이 제정을 시도하다가 무산된 평등법을 법관들이 마음대로 적용하는 폭거이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제도는 저출생, 인구고령화 등 변화하는 가족 결합과 생활실태에 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표현. 하지만 동성동거인의 피부양자 자격 문제와 저출산이나 인구고령화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대법관이 어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말인가?
14인의 대법관 가운데 이동원, 노태악, 오석준, 권영준 4인은 동성동거인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동성동거인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입법으로 교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별개 의견을 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 아직도 양심과 상식을 가진 대법관이 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런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대법관이 겨우 네 명뿐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슬프다.
금번에 위헌적이고 비양심적이며 몰상식한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9인의 대법관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이홍구, 천대엽, 오경미, 서경환, 엄상필, 신숙희 등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파괴하는 악한 판결로 인한 폐해는 대법관들 자신의 머리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영원히 흥왕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방법과 노력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의 파괴를 막아내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4년 7월 18일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대표회장 오정호)
(함께하는단체)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대회장 오정호),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대표회장 한익상),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선교회(행정운영위원 조영길),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대표회장 유만석),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상임대표 김운성),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공동대표 이재훈, 한기채, 고명진)
첫댓글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26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