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출생신고(出生申告)는 사람이 출생한 경우에 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말한다.
이는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신고이다. 왜냐하면, 한국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도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1]가 작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인데도 가족관계등록부/호적부가 없다는 것은 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공적 증거가 없다는 것을, 따라서 국민으로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면 사실상의 무국적자이며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외국인도 마찬가지. 합법체류 외국인 부부의 외국국적 아이여도, 출생신고 및 체류자격 취득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불법체류자가 되버리는 것은 덤이다. [2]
대한민국은 국적 부여에 혈통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부여하며, 뒤늦게 심지어 성인이 된 이후에 출생 신고를 해도 국적을 인정받는다.[3]
과거 19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까지는 부계주의를 적용하여 아버지가 한국 국적인 경우에만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4] 이후 부모양계주의로 개정되어서 1998년 6월 14일생부터는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이면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한남외녀 부모의 자녀, 19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한 한남한녀 부모의 자녀는 출생 이전에 한국 측에 부모의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선천적 한국 국적자로 인정한다. 혼인신고가 미리 되어 있지 않으면 복잡한 인지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고, 따로 한국에서 출생신고(인지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외국인으로 받아들인다. 이 때문에 미혼부의 자녀들은 출생신고가 너무 어렵다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역으로 이용하면 국제결혼 자녀들의 합법적 병역기피가 횡행할 위험이 있으나[5] 어떤 정부부처도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듯하다.
법리적으로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제도 중 가장 복잡하고 정교하고 치밀한 것이기도 하다.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한국인 부, 외국인 모의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전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선천적 한국 국적자로 인정한다.
2018년 5월 8일 08시부터, 부모가 일정한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서 출생증명서로써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전자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게 되었다.
2. 출생신고의무
2.1. 신고의무자
출생신고의무자가 누구인지가 혼인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가 차이가 있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0조).
'혼인 외 출생자' 줄여서 혼외자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한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머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기혼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아내의 동의없이 자녀로 출생신고하거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자녀를 무방비하게 빼앗기거나, 고아를 함부로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시키고 앵벌이 및 학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아버지가 출생신고 할 수 없도록 법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에는 이 조항 때문에 미혼부들이 자신의 생물학적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문제가 된다.
출생 당시 부모나 동거친족 및 출생에 관여한 사람이 모두 사망하여 적법한 출생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대비한 조항은 없어[6] 실질적 무국적자가 될 위험이 있다. 유사 사례 이런 경우에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조부모 등의 보호자가 헌법소원을 거는 것이 거의 유일한 구제수단이다.
2.2. 신고기간
원칙적으로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7]에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1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함과 위반시 최대 5만원의 과태료에 처하여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은 여느 보고적 신고(사망신고, 개명신고 등)와 마찬가지인데, 신고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특칙이 있다.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53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특칙이 또 있다.
2.3. 보충적 출생신고
출생신고의 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항).
2021년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로 친모에게 살해당한 8살 아이의 출생신고서를 검찰이 대신 제출해 주어 화제가 되었으나,# 검사가 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친모가 작성한 출생신고서를 제출해 준 것이라고 한다. 아예 검사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위 조항 규정상 검사가 대신 신고하려면 살아있는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미 사망한 아이에 대해서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것.
2.4.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혼인외 출생자의 부는 출생신고의무자는 아니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다.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에 관해 아래 서술하는 내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출생신고의 장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출생·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① 시에 있어서 출생·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다.
제45조(출생신고의 장소)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
②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다.
원래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출생신고다.
출생신고는 동 주민센터[8]에서도 할 수 있다.[9] 이유는 행정동별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코드가 개별적으로 주어지기 때문.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상황에서의 출생신고는 이 페이지를 참고하자. 또한 외국 거주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국적국뿐만 아니라 거주국에도 출생신고나 체류자격취득 등의 행정 절차도 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자.[10][11]만약 일이 잘못되면 부모는 합법체류자인데 아이만 불법체류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12]
4. 출생신고서
출생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성·본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상세는 한자/인명용 한자표 참조.
4.1. 자녀의 성명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상세는 한자/인명용 한자표 참조.
종래의 가족관계등록실무는 출생신고를 할 때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짓든지 한자로만 짓든지 양자택일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대법원은 결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을 개정하여 2017년 6월 29일부로 한글, 한자를 이름에 혼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즉, 과거에는 "哲수", "철秀" 같은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받아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런 출생신고도 받아 준다.
재미있는 것은 애 이름을 나중에 짓기로 하고 이름을 "미정"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라 허용). 그 경우에는 애 이름을 짓고 나서 추후보완신고를 해야 한다. 이름을 "미정"이라고 짓기로 했다 하더라도 말이다(한자 이름까지 '未定'으로 지을 게 아닌 바에야 신고는 해야 한다는 뜻).
4.2. 부모의 성명 등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모가 이혼하자마자 재혼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전남편과 현 남편의 친생추정이 경합할 수 있다. 정확하게는, "여자가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100일 내에 재혼하였고, 재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전혼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누가 부인지 판결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일단 "부 미정"의 출생신고를 한 후에, 부의 결정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추후보완신고를 하게된다.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애엄마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있는데, 과거에는 이 경우에 "모 불상"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그런 출생신고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에 관해 후술하는 부분 참조.
4.3. 성·본의 협의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민법 제781조 제1항).
흔하지 않은 경우이긴 하지만, 위와 같은 협의가 된 부부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에도 이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13]
최근에는 페미니스트들이 부성주의원칙을 고치자는 여론이 생가면서 해당 조항을 혼인신고 시에서 자녀출생 시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왜 아버지 성을 따라야 하나요?”… 힘 실리는 ‘부성주의원칙’ 폐지론
4.4. 기타 사항
종래에는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일시는 현지 시각을 한국 시각으로 환산한 시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12월 6일부터는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냥 현지 시각을 기재하도록 법원이 방침을 바꾸었다.
참고로 종래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의 출생일시가 현지 시각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한국 시각으로 정정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반대로 한국 시각으로 기록된 것을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현지 시각으로 정정할 수 있게 바뀌었다.
5. 첨부서류
원칙적으로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제5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서면[14]
이 서면에는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서 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통일부장관이 교부하는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급한 출생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예를 들어, 일본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되는 아이가, 일단 일본의 관공서에 신고를 한 다음, 거기서 발급한 출생계등본과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15][16]
그리고 한국의 행정기관치고는 의외겠지만 공증은 필요 없다.[17] 재외공관에서는 웬만해서는 외국어 원본과 올바른 한국어 번역본만 있으면 수리를 해준다. 다만 외국어로 된 원문 내용과 한국어 번역문의 내용을 확인하므로, 엉터리로 번역하거나 원문 내용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면 법의 철퇴를 맞는다.[18]
출생사실 증명서면과 관련하여,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허위로 증명서를 꾸며 출생신고를 한 사례들이 적발되어,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서류도 첨부한다.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19]: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생략가능.
출생당시 모의 국적이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생략가능.
위의 상황이 아닐 경우[20] 해당국가에서 발행한 부 또는 모의 신분증명서.
자녀가 이중국적자일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
신고자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5.1.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의 출생신고
출생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예전에는 의사의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성인 2명의 인우보증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하였으나 영아유기, 불법입양, 외국인 불법국적 취득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유전자 검사로 친자녀 여부가 확인되고, 지문 조회로 외국인이 아님이 확인될 경우에만 가정법원에서 출생신고를 허가해주는 것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21]
6. 특수한 출생신고
6.1. 항해 중의 출생
항해 중의 출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장이 항해일지('항해중출생자기록부'라는 것이 있다)에 출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다음,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 항해일지등본을 가족관계등록관서로 발송하게 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6.2. 기아(棄兒)의 발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기아) ①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본다.
③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22]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요는, 기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기아발견조서가 출생신고서 역할을 하게 된다.
7. 미혼부의 출생신고
미혼부처럼 애엄마가 애를 낳고서 도망간 경우에는(정확하게는 애아빠가 애엄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옛날에는 그런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받아줬으나, 2011년 6월 30일부터는 대법원이 입장을 바꾸어 그런 출생신고는 받아 주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쉽게 말해 "걔 엄마가 혹시 유부녀가 아닌지 어찌 아느냐"라는 것(...). [23]
이로 인하여 그러한 상황에서는 아예 출생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자,[24] 서영교 의원의 발의로 속칭 사랑이법이라는 개정 입법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25]
당초의 법안은 그 사람의 친자가 맞다는 유전자검사 결과만 있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심플한 것이었으나, 대법원과 대한민국 법무부가 '그런 입법은 민법의 친생추정 규정에 반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결국 다음과 같은 수정안이 법률로 통과되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즉,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이라는 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이 나면[26] 이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그 심리과정에서 모의 인적 사항이 확인된 경우, 신청은 기각되며, 그 미혼부는 확인된 모의 인적 사항을 갖고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모가 유부녀임이 밝혀졌다면 모의 남편을 상대로 친자관계소송도 해야 한다. 이는 출생신고와 관련된 대원칙 중 하나인 '친자추정'의 법리에 의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2016년 10월 9일 KBS2에서 방송된 단막극 드라마 스페셜 - 한 여름의 꿈에서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문제를 다루었다.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아동의 출생등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2023년 3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및 5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에 따라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5년 5월 31일이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으로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녔다"고 판단했다.
8. 기타
출생신고시 출생증명서의 제출의무가 2017년에야 도입된지라 2010년대 중반에 태어난, 즉 현재 초등학교 2~3학년인 학생들만 가도 12월 말에 태어난 사람들은 1월 초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가 다소 있어 주민등록상 생년과 실제 생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보인다.
특히 영유아 사망률이 높고, 법에 대한 무지와 미비된 행정체제, 바쁜 농사일 등 및 가정출산/시골출산이 흔했던 1970년대 초중반 까지에 출생한 사람들은 주민등록상 생년과, 실제 생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27] 몇 달 늦게 신고하는 건 양반이고 1~2년 단위로 늦게 출생신고를 하는게 흔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태어난 해는 같았으나 생일을 다르게 신고해서 실제 생일은 여름인 음력 6월(양력 7월)인데 호적상 생일은 거의 겨울이 다 되어 가는 양력 11월로 신고되는 등 다른 계절에 태어난 것으로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의사의 '출생증명서'가 있다면 아무리 늦게 신고 하더라도(과태료는 내야겠지만)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그리고 생년월일 외에도 이름의 한글 자음이 발음이 비슷한 다른 글자로 오기되는 문제도 있다. 이 경우 실명인증이나 서류발급 등의 행정문제에서 살짝 피곤해질 수도 있다. 특히 당시 행정상의 문제로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도 존재한다.[28]
한 술 더 떠서 심하면 아예 호적에 등록된 이름과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경우도 많았다.[29] 특히 1970년대 이전에는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던 것도 아니라 전부 수기로 작성하다보니 담당 공무원이 이름을 잘못 알아듣거나, 한자를 잘못 알아보거나, 여러명을 처리하다 혼선이 생기거나 해서 엉뚱한 이름으로 호적이 등록되어 집에서 자랄때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쓰다 학교갈 나이가 되니 난데없이 전혀 다른 이름을 부여받아 공적으로 쓰는 이름과 집에서 쓰는 이름으로 두 개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 식.[30] 심지어는 아예 성별이 바뀌어서 등록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고 한다.(...) 이경규는 1960년생이고, 민증이 1962년생이지만, 실수로 1970년생으로 가입되기도 했다.
위와는 반대로 출생신고가 실제 생년월일 보다 빠른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 빨리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유행처럼 일부 그런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는 고교, 대학 입시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연소자가 연장자에 우선한다는 사정 원칙도 한몫 했다. 심한 경우에는 5살(세는나이 6살)에 초등학교(또는 국민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학교 입학시에는 족보 브레이커로 갖은 핍박을 받기도 한다. 다행히 유행이 끝났는지 빈도수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31] 하지만 이런 이유로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는 적고 보통 음력생일을 호적에 기재하려고 하거나, 영유아 사망율이 높던 시절에 아이의 생존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던 경우가 많아서 발생한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 중 출생신고된 생년월일이 실제와 맞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입증 면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 여기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등본에 나오는 주민번호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그나마 바로잡기 쉽다. 이 외의 경우에는 하다못해 음/양력 변환을 통한 변경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누리과정과 더불어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출생신고 한 순간부터 할 수 있으니 출생신고할 때 출생증명서와 함께 통장도 가져가도록 하자. 주택청약 통장은 안 되고 일반 예금 통장이 가능하다.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센터 직원들이 입력하는 사이에 시간이 좀 생긴다. 그때 받아서 쓰도록 하자. 신생아의 주민번호도 필요하지만, 사실 신생아 주민번호는 신고 넣으면서 가장 먼저 주민등록 조립부를 통해 나오고 그걸 입력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다. 출생신고 다 마치고 등본을 떼도 신생아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나오니 한통 떼서 이름과 한자가 맞는지 확인해보자.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를 넣으면 그 사람과 관련된 내용을 처리해야 해서 그동안은 해당 사람과 관련된, 출생신고의 경우는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잠시 발급 정지가 된다. 1주에서 2주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사이에 가족임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면 등본을 떼도록 하자. 등본은 출생신고 마치는 그 순간부터 자녀까지 같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자기 자신의 등록기준지를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32] 그 즉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3]
살아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권리능력, 즉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데, 이 권리능력은 출생신고를 할 때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진다.
간혹 소송 등 여러가지의 사유로 출생신고서를 열람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호적제도가 폐지된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출생자의 경우 출생신고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혹은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그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신분증을 지참[34]하여 직접 찾아가야 하고 2008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에 찾아가야 하는데 현행법상 출생신고서의 보존기한이 27년이므로 자기 자신이 92년 이전[35]에 태어났다면 찾아가도 폐기되어 없으니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혼인신고 등의 다른신고 또한 보존기간이 27년이다.
친자확인소송이 확정이 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수 있었던 출생신고 자체에 오류가 있었던 것인만큼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무효가 되며 신고의무자인 생모 혹은 본인이 출생신고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성본창설허가 등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출생신고는 출생증명서의 날짜로만 되며, 거기에 음력이 없으므로 시스템적으로 음력 생일 자체가 등록이 안 된다. 따라서 1970년대 초중반생 이상이 대부분 사망하는 40~50년 정도 후면 음력생일 개념 자체가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2월 29일 같은 예외가 있으므로 그래도 어느정도는 남아있을 듯 하다.
출생신고를 한 사람은 (정확히는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는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떼면 1회에 한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제13호).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금도 과거 한국의 경우처럼 출생신고가 늦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하다보니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아프리카 선수들에 대해 출생신고 늦게된거 아니냐는 주장들이 나오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특히 U20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팀이 유럽이나 남미의 강팀을 잡는 이변이 나오면 해당 아프리카 팀의 선수들에 대해 출생신고가 늦어서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저연령인 대회에 나갔으니 당연히 성적이 좋은게 아니겠냐는 주장들이 나오곤 한다. 한국도 1990년대 초반~중반까지에는 20세만 되어도 출생신고가 늦어, U20 출전선수가 연나이 21세, 많게는 22세인 사람도 있었다.[36]
8.1. 출생통보제(2024년 7월 19일 시행 예정)
2023년 6월 30일,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전부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으나,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국회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서 법안이 바로 통과된 것이다.
본 법안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부터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를 시행하면 불체자, 무국적자, 미혼모가 병원 이용을 꺼릴 수 있다는 역효과 문제[37]가 지적되며 의료기관이 출생통보를 하지 않아도 처벌할 조항도 없어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실제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들 2000여명 중 20여명을 조사한 결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아이는 2건 뿐이었고, 나머지 18명은 출생신고 없이 양육 또는 베이비박스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입양되었거나 시설에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생존이 확인되었는데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이들조차 산모가 병원 이용을 꺼리면서 아이는 물론 산모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1]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호적부
[2] 물론 아이에게 죄는 없으므로 구제절차가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므로 매우 번거롭다.
[3] 그래서 광주 7남매 미취학 방임 사건의 자녀들도 한국 국적을 부여받았다. 한국과 달리 베트남은 만 18세 전까지 출생신고를 해야 베트남 국적을 부여한다.
[4] 그래서 이 시절에 태어난 미혼모 또는 외국인 부&한국인 모의 자녀는 한국 국적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과거 미혼모의 자녀들은 대부분 외할아버지, 외삼촌, 새아버지의 호적에 등록되는 방법을 통해서 간신히 출생신고를 했다.
[5] 이론상 미혼부의 아들이 병무청을 상대로 광역어그로를 끌어도 병무청 직원들은 그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
[6] 가사소송의 경우에는 검사가 마지막으로 그 빈 자리를 채우게 되어 있으나, 출생신고는 검사가 할 수 없다.
[7] 출생일 당일 포함하여 만 30일로 기산한다.
[8] 아이의 최초 주민등록지를 관할할 동주민센터를 말한다.
[9] 사망신고도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여타 가족관계등록신고(이혼신고 등)는 동 주민센터에서는 하지 못한다.
[10] 예 : 일본에서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의 영사관(영사부)에 출생신고를 해야됨은 물론이며, 일본의 관공서에는 출생신고 + 체류자격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
[11] 국적이 서로 다른 외국인 (예 : 한국 - 프랑스)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여도, 현 거주국에 출생신고 + 체류자격 취득 절차를 밟아야 됨은 물론이며, 부모의 국적국 관공서에도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12] 물론 갓난아이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으므로 구체절차가 있긴 하지만 돈과 시간낭비로 이어지는 것은 확정사안이다.
[13] 부성주의원칙 이전에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아이들이 모의 성과 본을 따라 한국식 이름을 지을 때 이 부분이 필요하기는 했다. 예를 들어 '존 스미스'와 '성춘향' 사이에서 철수라는 아이가 나왔을 때 철수 스미스가 아닌 성철수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물론 원한다면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철수 스미스'도 가능은 하다. 이 때는 성명을 붙임과 동시에 한국식으로 성이 앞으로 와 '스미스철수' 가 본명이 된다.
[14] 출생사실 증명서면 서식은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이 규정하고 있다.
[15]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805-5 등 참조.
[16]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권을 발급하지 못하니 먼저 해야됨이 당연하다.
[17] 한국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사기업(단체) 가릴 것 없이, 영어이외의 문서는 공증을 요구하는 일이 매우 많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영어로 된 문서조차 공증을 요구한다. 공증성애자
[18] 재외공관에 현지언어가 가능한 인원이 없을 리가 없으니 당연하다.
[19] 이 때문에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 문제가 있다.
[20] 한국에서 외국인이 출산한 경우
[21] 인우보증 폐지됐지만…출생 미신고는 못 막는다 2016-05-20 관련기사
[22]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창설허가 신청을 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다.
[23] 민법 844조 1항에 생모가 기혼자면 혼인관계에 있는자가 친부가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24] 아이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은 다음에 애 아빠가 애를 인지하는, 아주 길고 번거로운 생쇼를 해야 했다.
[25] 세간에 '사랑이 아빠'라고 알려진 미혼부가 이 문제를 호소한 일이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되어서 개정법에 그와 같은 별칭이 붙게 되었다.
[26] 신청이 인용되었을 때 법원이 내는 결정주문 자체가 "신청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한다."이다(...).
[27] 백일잔치, 돌잔치라는 풍습이 있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다. 태어난 후 그 기간을 못 버티고 죽는 아기가 워낙 많았다보니 그때까지 살아남으면 축하를 하는 것.
[28] 룡(용), 련(연) 등 두음이 아님에도 이름에서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한자가 있을 경우가 특히 많다.
[29] 물론 족보에 실명과 다른 이름이 올라가는 경우야 지금도 가끔 보이긴 하지만 최소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전부 본명이 올라가니까...
[30] 당시 개명신고는 절차가 까다로워 이런 경우 그냥 공적 이름과 사적 이름으로 이름을 2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혹은 다른 방법으로 출생신고를 늦게 해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기존 이름은 사망(...) 처리하고 새 이름으로 다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31] 주민등록 생년이 실제 생년보다 빠른 경우의 예로 야구선수 강동우가 있다.
[32] 출생신고를 할 사람(부 또는 모)와 아이의 등록기준지가 같은 시/구/읍/면에 속한 경우에만 해당. 아이의 등록기준지를 현재 거주지로 하기로 하여 출생신고를 넣었는데, 부모의 등록기준지가 현 주민등록지와 다른 시/구/읍/면에 속한다면 제아무리 부모의 등록기준지 관할 공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넣는다 한들 의미가 없다. 어차피 현 주민등록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로 출생신고서를 송부해야 하기 때문.
[33] 출생신고를 한 부모와 아이 모두의 등록지, 그리고 아이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같은 읍/면으로 일치할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한다면 아이의 주민등록번호 부여+가족관계등록부 작성까지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다. 다만 부모와 아이의 등록지가 동 지역일 경우 등록지 관할 시/구청에 출생신고를 넣으면 가족관계등록부는 바로 작성이 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부여하므로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는 일단 공란으로 표출되어 발급된다. 추후 관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통지를 관할 시/구청으로 올려보낸 다음에야 아이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34] 법원에 따라 기본증명서(상세)까지 같이 요구하기도 한다. 모 재경지법의 경우 실제로 이 둘을 같이 요구한다.
[35] 92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출생증명서 첨부의무가 부모에게 없었고, 보존기한이 27년으로 연장된 시점이 1992년이기 때문이다. 92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보존기간이 10년이었다.
[36] 다만 연예인들의 경우 1970년대 중후반 이후에 태어났더라도 나이가 어리게 해야 이득이 있는 탓에 일부러 생년월일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
[37]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호출산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