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 16조~17조, 령 11조
1. 괄호 중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 1)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2주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여야한다.
- 2)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는 때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문서/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유형 3가지
: ( ), ( ), ( )
3.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4. ( )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 대상자의 ( ),( ),( )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1. 1) 30일 2) 2주일 3) 서면
2.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특수학교
3.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4. 각급학교의 장/ 진단, 평가, 재배치
첫댓글 1. 1) 2주일 2) 14일, 서면
2.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3.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4. 각급학교의 장, 진단, 평가, 재배치
1. 1)30일 2) 2주일
1. 괄호 중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 1)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2주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여야한다. 30일
- 2)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는 때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문서/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2주 이내 / 서면
2.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유형 3가지
: (일반학급 , 특수학급 , 특수학교
3.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4. (각급학교의장 )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 ),(평가 ),(재배치 )를 요구할 수 있다.
1. 30일, 2주일,서면
2.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3.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4. 각급학교 장/ 진단평가,재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