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파크골프협회 회원운영규정 (개정시행)
제정 2019.12.19.
개정 2021.02.20.
개정 2022.02.04.
개정 2023.01.28.
개정 2024.10.04.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는 인천광역시중구파크골프협회 정관 제2조에 규정한 목적 그리고 클럽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협회기풍을 진작시키는데 있다.
제2조(위치) 본회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소지를 둔다
제3조(사업) 본회는 인천광역시중구파크골프협회 정관 제4조의 사업과 제2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파크골프 운동의 기본정신, 에티켓과 매너 확립
②파크골프 동호인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보급
③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클럽)
①본회의 클럽의 수는 6개 이상으로 하되 골프장 사정 등 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클럽은 인천광역시 중구파크골프협회 정관 재5조에 의거 대의원 총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본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③1개 클럽의 회원의 정원수는 최소 20명 이상 50명 이내를 권장하되, 강제하지는 않는다
④클럽은 클럽장, 부클럽장, 총무를 둔다
⑤신규클럽은 회원수 15∼20명 미만으로 클럽 준비 단체로 협회에 제출하면 등록이 완료 되고 클럽 활동을 할 수 있다 단, 클럽장의 대의원 자격은 부여하지 않는다
⑥신규클럽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클럽 최소인원수 20명을 확보하여 협회에 통보를 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인준 받은 클럽의 장은 본회의 대의원 자격을 획득한다
⑦클럽의 회원수 비례로 20인 기준으로 1인의 의결권을 해당 클럽장에게 부여하고 20인 이상부터 10명당 1인의 의결권을 추가부여한다 (인원 ; 30명 1인, 40명 2인, 50명 3명)
⑧장애우와 장애우학부모 클럽은 회원수 10명 이상일때 클럽으로 인정하고 클럽장에게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회원)
①회원은 중앙ㆍ시ㆍ중구협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②본회 가입을 원하는 자는 협회장에게 입회의사를 밝히고, 클럽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회 의사를 밝히고 1개월 내에 클럽 미가입자는 협회 회원이 될 수 없고 전체 및 개인 공지는 받아 볼 수 없다
③본회의 클럽 가입은 본회의 회원 자격으로 인정하며, 타 클럽으로의 이적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년 1회 (매년 12월 말일 기준)로 제한한다
④회원은 입회원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를 협회에 제출 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클럽장은 회원이 제출한 입회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입회비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본회에 접수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획득한다
제6조(회비)
①기존회원은 매년 2월말까지 연회비 5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한다(시중앙2만+협회비3만)
②신규회원은 입회비 2만원과 시중앙 2만원, 협회비 3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한다
(입회비2만+시중앙2만+협회비3만)
단, 신규 입회일을 기준으로 9월 1일 이후에 입회하는 회원은 입회비 2만원과 시중앙 2만원, 협회비 1.5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한다(입회비2만+시중앙2만+협회비1.5만)
③국가유공자와 장애인중 기존회원은 매년 2월말 까지 중구협회비 1.5만원을 일시불로 납부
한다 단, 전국시협회 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회원은 중앙 및 시협회가 정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한다
④국가유공자와 장애인중 신규회원은 입회비 2만원과 협회비 1.5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한다. 단, 입회일을 기준으로 9월1일 이후에 입회하는 회원은 입회비 2만원과 협회비 1만원을 일시 불로 납부한다 단, 전국 시협회 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회원은 중앙 및 시협회가 정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한다
⑤기존 어린이 회원은 매년 2월말까지 중구협회비 1만5천원을 일시불로 납부한다
(단, 전국, 시협회 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회원은 중앙 및 시협회가 정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한다)
단, 입회일을 기준으로 9월1일 이후에 입회하는 회원은 중구협회비 1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한다
단, 전국, 시 협회 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회원은 중앙 및 시협회가 정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한다)
⑥신규 어린이 회원은 입회비 2만원과 협회비 1.5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한다 단, 입회일을 기 준으로 9월1일 이후에 입회하는 회원은 입회비 2만원과 협회비 1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한다 단, 전국, 시협회 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회원은 중앙 및 시협회가 정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한다
⑦특별회원은 타시도 및 시군구협회 가입자로서 본회 회원들과 상호교류 및 경기참여등 친선 도모를 위해 가입한 회원은 연회비 3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한다
단, 본회 회원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고 본회에서 주최하는 각종대회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⑧어린이,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협회비 50%를 감면한다
⑨1년 이상 활동한 회원중 만 80세 이상은 협회비 50%를 감면한다
제7조(회원탈퇴 및 징계) 본회의 탈퇴와 징계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클럽의 회원수 미달 또는 기타사정으로 해체될 상황이 되면 클럽장은 본회의 회장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인준단체로 활동하거나 탈퇴 할 수 있다
②개인회원이 사정으로 탈퇴하고자 할 경우 회장에게 사퇴의사를 전달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기납부한 연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③회비 미납이 3개월이 지나면 회원으로서 자격을 자동으로 유보한다
④클럽이나 개인 회원이 본회의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물의를 일으키면 본회 정관 제7조에 의해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징계한다
⑤모든 징계절차와 위반 행위별 징계기준은 인천광역시파크골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징계처리하며 본협회 자체적인 징계가 어려우면 인천광역시파크골프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로 이첩하여 징계를 받도록 한다
⑥클럽은 협회 회원이 아닌자를 클럽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없다 이를 위반한 클럽장은 5항을 준
용한다
⑦탈퇴후 회원가입은 대의원 의결을 받아야 가능하다
제3장 임원
제8조(이사 및 임원의 구성)
① 임원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내
3. 사무장 1인(이사에 포함되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4. 이사 15-29인(회장, 부회장, 사무장 포함)
5. 감사 2인(행정감사1인, 회계감사1인)
②고문은 본 협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역임한 회원 또는 외부 인사중 덕망이 있고, 본회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분을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하며, 본회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③각 위원회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직함 으로 한다(교육위원회, 경기위원회, 홍보위원회, 심판위원회)
1. 각 위원회에는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별로 3인 이내로 하며 임원으로 이사 직함으로 한다)
2. 사무장은 각각 행정사무장과 회계사무장을 둘 수 있으며 전반적인 협회운영을 관리 취합
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원들에게 공정하게 공지함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3. 교육위원장은 1급 지도자 자격증 이상을 소지한 자 또는 강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2개월 또는 분기별로 각 클럽의 신입회원 또는 기존 회원중 교육접수를 한 회원을 상대로 파크골프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한다
4. 경기위원장은 1급 지도자 자격증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를 총괄한다
단, 각 클럽의 월례대회 경기방식과 운영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5. 홍보위원장은 각종 현수막제작, 신입 유치 및 대내외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심판위원장은 1급 지도자 자격증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각 클럽으로부터 3인 이상의 심판을
선정하여 협회 대회 등 각클럽 월례대회 요청시 투입 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월례대회)
①클럽은 월례대회 또는 통합월례대회 일정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클럽의 전체회원수 70% 이상 참여하여야만 월례대회를 승인하고, 70% 이상 참여가 없거나 참가회원수가 30인 미만이면 월례대회는 불허하고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3개월 월례대회를 정지한다
②통합월례대회는 1개 클럽의 참여 회원수가 적을시 2개클럽 또는 다수클럽이 통합 월례대회를 할 수 있다. 단, 월례대회 참여인원이 30인∼40인 까지는 2시간, 41∼60인 까지는 3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③월례대회 또는 통합월례대회 참여회원수가 60명 이상이면 최대 4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④월례대회 사용시간은 구장운영 시업시간 부터 상기 2항, 3항을 기준하여 수립 시행하여 미참여 하는 회원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하여야 한다.
⑤클럽별 월례대회 일정은 매년 2월말까지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협회에서는 클럽회원수를 고려 통합조정하여 관계기관에 년간 구장사용 승인을 받는다
제10조(대표선수 관리)
① 협회는 대외적인 각종대회 참가를 위해 전체 회원수의 10%를 선발하여 대표선수 관리를 한다(각클럽은 월례대회 결과 중 남녀 각각 3위 까지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협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미보고 클럽은 대표선수 명단에서 제외한다
②대표선수 관리는 사무국에서 관리하되 월례대회 횟수의 60% 이상을 참여하여야 자격이 주어진다(매월 성적에 따라 평균값으로 대표선수 전체순위를 남녀 30위 까지 공지한다)
③각종대회 대표선수 참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선수 순위대로 참가대회를 선택할 기회를 준다
2. 순위가 높더라도 연속참가는 불허한다. 단, 참가선수가 없으면 예외로 한다
3. 본인의 순서를 양보 했지만 차기대회 참가를 원할시는 선발전을 거쳐 선발한다
4. 대표선수라도 형평성을 위해 년간 최대 5회 까지만 참가를 허락한다. 단, 참가선수가 없어서 대신 참가시는 횟수로 기록하지 않는다.
④각종대회 대표선수 참가비 지원 및 예우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참가비 지원은 협회 명예를 위해 공식적으로 협회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에 한정한다
2. 본인 50%, 협회에서 50%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금 수령시 50%를 협회에 기부하여야 한다. 단, 참가비를 전액 본인 부담시는 선수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3. 각종대회 입상자(1등, 2등, 3등만 해당)를 위해 협회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파크골프장에 게시할 수 있다(게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11조(회의방식)
①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등 각종 회의는 오프라인 방식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단,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부 칙
제1조 본회 규정 제14조 ②에 의거 회원 관리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회원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제2조(준용규정) 본 규정에서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례와 일반상식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시행일) 본규정은 2022년 02월 04일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행일) 본규정은 2024년 10월 04일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첫댓글 제11조(회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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