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65 제안일자 2024-06-24 제안자 이해민의원 등 12인 문서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안회기 제22대 (2024~2028) 제415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민사소송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사건은 판결서 열람 및 복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약 30%의 소송 판결서만 공개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소액사건심판법」은 그동안 소액사건의 절차적 신속성을 위해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으나, 2023년 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서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에도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들이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을 내리고 있으나,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소송당사자들이 구체적 이유를 알 수 없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리불속행 판결에는 상고를 기각하는 주문이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판결서를 열람ㆍ복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