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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 속에서 조상을 探하다 / ④-5 임집 에 이어서
63. 54세 <승정원일기 1053책 (탈초본 57책) 영조 26년 2월 6일 기묘 6/11 기사 1750년>
南泰耆以弘文館言達曰, 新除授校理任王+集, 時在江原道江陵府任所。經筵入番事緊, 請斯速乘馹上來事, 下諭。令曰, 依達。
남태기가 홍문관의 말로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교리 임집(任王+集)이 현재 강원도 강릉부(江陵府) 임소에 있습니다.경연에 입번하는 일이 긴급하니,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64. 54세 <승정원일기 1054책 (탈초본 57책) 영조 26년 3월 9일 임자 14/15 기사 1750년>
校理任王+集, 校理金善行, 副校理尹尙任等箚曰, 伏以, 臣等伏見書雲所奏, 則今日有淫虹貫陽之變, 臣等愕眙驚懼, 不知所以攸爲。天道深玄, 未易窺測, 而推諸義類, 亦不相遠。夫日者, 至陽之精而人君之象也。虹者, 陰沴之氣而百殃之本也。今以陰沴之氣, 敢干至陽之精, 煇浸?蒙昧, 景色愁慘, 是乃爲人君之尊而邪說掩蔽之象, 本心之明而私慾汩亂之徵也。其屬則外之爲小人, 內之爲宦妾矣。人主之心, 苟能淸明公正, 則君子進而小人退, 宦官宮妾, 亦莫敢不正。
교리 임집(任王+集), 교리 김선행(金善行), 부교리 윤상임(尹尙任)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들이 삼가 서운(書雲)이 아뢴 바를 보니, 오늘 음란한 무지개가 해를 꿰뚫는 변고가 있어 신들은 놀랍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천도(天道)는 매우 현묘하여 엿보기 쉽지 않지만, 의리에 미루어 보면 또한 서로 멀지 않습니다.무릇 일전은 지극히 정미한 양(陽)으로 임금의 상징입니다.무지이라는 것은 음기의 기운이 온갖 재앙의 근본입니다.지금 음기(陰氣)의 기운이 감히 지극한 양(陽)의 정(精)을 범하여 몽매하고 몽매한 모습이 비참하니, 이는 바로 임금의 존귀한 분수이고 사설(邪說)이 엄폐하는 상(象) 이며, 본심(本心)이 밝아서 사욕(私慾)이 어지럽게 뒤섞이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그 무리는 밖으로는 소인이 되고 안으로는 환관과 궁첩이 됩니다.임금의 마음이 만일 청명공정(淸明公正) 하다면 군자가 나아가면 소인이 물러나고 환관과 궁첩이 또한 감히 바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治道益隆, 百祥日集, 人主之心, 若或私僞偏蔽, 則小人日闖, 君子日疎, 治道否而百殃生焉。恭惟我殿下臨御以後, 憂勤警惕, 未嘗小怠, 敬天恤民, 罔或有忽。況自昨年, 命我貳極, 代理庶政, 百度畢擧, 中外拭目, 凡厥擧措, 動皆合理, 則是宜天心悅豫, 體膺沓至, 而奈之何非常之災, 又見於今日耶? 伏念人情常狃於安逸, 志氣易怠於向衰, 或恐聖上平日之所以自警自勵者, 漸不及於躬攬萬機之日, 勞勤之志, 謂有所分, 而稍弛於靜攝之中, 敬畏之心, 謂有所托, 而少忽於宴安之際, 人雖不知, 而天已降監而然歟? 嗚呼, 今日國事, 誠可謂茫無津涯矣。
치도(治道)가 더욱 융성하고 온갖 상서가 날로 모여드니, 임금의 마음이 만약 사사로운 거짓으로 치우치게 가려진다면 소인이 날로 틈을 타고 생겨나서 군자는 날로 소원해지고 치도(治道)가 막혀서 온갖 재앙이 생겨날 것입니다.삼가 생각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이후로 걱정하고 부지런히 경계하고 조금도 게을리한 적이 없으며,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구휼하여 혹시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더구나 작년부터 우리 왕세자에게 명하여 온갖 정사를 대리하게 하여 모든 일이 다 거행되고 중외(中外)가 눈을 씻고 바라며 모든 행동이 모두 이치에 부합하였으니, 이는 의당 하늘이 기뻐하여 몸이 몰려드는 데에 이르렀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예사롭지 않은 재앙이 또 오늘날에 나타난단 말입니까?삼가 생각건대, 인정(人情)은 항상 안일함에 젖어 지기(志氣)가 쇠약해지기 쉬우니, 혹시 성상께서 평소 스스로 경계하며 스스로 면려하신 것이 몸소 만기(萬機)를 돌보시는 때에 미치지 못하고 부지런히 애쓰는 뜻이 나뉜 바가 있다 하여 고요히 조섭하시는 중에 조금 느슨하게 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의탁할 바가 있다고 여겨 안락한 때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사람들이 비록 알지 못하더라도 하늘이 이미 굽어살펴서 그런 것입니까?아, 오늘날의 국사는 참으로 막막하여 나루가 없는 것이라고 할 만합니다.
以言乎民事則西北之饑饉, 東南之癘疫, 人死亡者萬計。以言乎朝著則大官事姑息, 小官務苟媚, 置國憂於度外。至於用人無漸, 貴戚列崇顯之班, 言路永塞, 臺閣作冗散之官, 魏昌祖遽入銀臺。而窶人輒出非分之望, 金尙耉還受簡書, 而直士皆發落莫之歎, 若其他朝廷之上, 私意橫流, 縉紳之間, 廉恥都喪。而籌司之會, 未聞有拯救生民之策, 賓對之席, 未聞有匡格君德之謨。今年如昨年, 今日如昨日, 泄泄沓沓, 悠悠泛泛, 有百可憂之端, 無一可恃之形。噫, 以上天仁愛我殿下之心, 夫安得不年告月警, 使殿下怵然而懼, 惕然而戒, 思所以振發淬勵, 轉危爲安之道耶? 臣等死罪。
백성의 일에 대해 말하자면, 서북 지방의 기근과 동남(東南)의 여역(癘 疫)에 대해 사람들이 사망한 자가 만 명에 달합니다.조정의 경우에는 대관(大官)의 임시방편으로 처리하고, 작은 관청의 일은 구차하게 아첨하느라 나라의 근심을 도외시하고 있습니다.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하지 않아 귀척(貴戚)의 반열에 높은 반열에 오르는 것은 언로(言路)가 영원히 막히고 대각(臺閣)은 용관(冗官:쓸모없는 관리)과 산관(散官:정해진 직무가 없는 관리)이 되고, 위창조(魏昌祖)는 갑자기 은대(銀臺:승정원)에 들어갔습니다.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번번이 분수에 맞지 않는 바람을 내었고, 김상구(金尙耉)는 도로 간서(簡書)를 받았으므로 직사(直士) 들이 모두 답서를 내려 탄식하였으나, 그 밖에 조정에서 사의(私意)가 횡행하여 벼슬아치들 사이에 염치가 모두 사라졌습니다.그러나 비변사의 모임에서는 백성을 구제할 대책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빈대(賓對) 하는 자리에서는 임금의 덕을 바로잡는 계책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금년은 작년과 같고 오늘은 어제와 같아 유유자적하며 유유범범(悠悠泛泛) 하여 우려할 만한 단서가 하나도 없고 하나도 믿을 만한 형세가 없습니다.아, 하늘을 인애(仁愛) 하는 하늘이 우리 전하의 마음을 인애(仁愛) 하시니, 어찌 한 해의 경고(警告)와 월경(月警)을 가지고 전하로 하여금 두렵게 두려워하고 척연(惕 然) 히 경계하여 분발하여 위태로운 상황을 안정되게 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신들은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殿下之自期, 何如? 臣民之蘄望, 何如? 而試觀今日, 民國俱病, 儻殿下於淸燕之暇, 穆然反求, 則亦必有治不徯志, 學負初心之歎矣。伏願殿下, 大奮發·大振作, 激濁揚淸, 以勵廉恥之節, 開言從諫, 以長切直之風, 愼用捨, 使倖門永杜, 嚴黜陟, 使名器無濫。又令廟堂, 董飭群工, 聚會精神, 講究治道, 使解生民之倒懸, 措國勢於鞏固, 則皇天今日之譴告, 適足爲殿下萬世奮勵之資, 而吾東方億萬年無疆之休, 實基於此矣。惟殿下, 留神澄省焉。取進止。答曰, 已諭於政院之批矣。所陳者其過矣。王者用人, 只取其人, 豈求於色目中乎? 其勉者, 當自勉矣。
전하께서 스스로 기약하시는 것이 어떠합니까?신민(臣民)의 바람이 어떻겠습니까?그러나 오늘날을 살펴보면 백성과 나라가 모두 병들었으니, 만약 전하께서 한가로운 여가에 조용히 돌이켜 구하신다면 또한 반드시 다스림이 뜻대로 되지 않고 학문이 초심(初心)을 저버린다는 탄식이 있을 것입니다.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크게 분발하고 크게 진작하여 탁류(濁流)를 물리치고 청류(淸流)를 드높여 염치의 절개를 면려하고, 간언을 개진하여 절실하고 곧은 기풍을 유지하고 용사(用捨)를 신중히 하여, 요행의 문을 영원히 막고 출척(黜陟)을 엄하게 하여 명기(名器)를 남발하지 않도록 하소서.또 묘당으로 하여금 뭇 신하들을 감독하고 신칙하여 정신을 모아 치도(治道)를 강구하게 함으로써 백성의 고통을 해소하고 나라의 형세를 공고하게 만들게 한다면, 하늘이 오늘 경고하는 것이 만세토록 분발할 자료가 될 것이니 우리 동방의 억만년 무궁한 복이 실로 여기에서 비롯될 것입니다.전하께서는 유념하여 밝게 살피소서.재결하여 주소서.답하기를, 이미 정원에 내린 비답에 유시하였다.아뢴 것은 지나치다.임금이 사람을 등용할 때에는 그 사람만 취하는데, 어찌 색목(色目) 가운데에서 구하겠는가.그 힘써야 할 것은 스스로 면려하겠다.
(참고:왕조실록 영조 26년 3월 9일자 기록)
교리 임집(任) 등이 상차하여 진계하니, 임금이 우악한 비답을 내렸다. 또 동궁에게 상차하여 진계하니, 우악한 비답을 내렸다.
65. 54세 <승정원일기 1054책 (탈초본 57책) 영조 26년 3월 11일 갑인 34/39 기사 1750년>
부모 봉양을 위한 사직상소 10
校理任王+集書曰, 伏以, 臣母素抱水土之疾, 積歲沈痼, 加以兩年之內, 疊遭慘慼, 悲哀爲日, 氣息去益懍綴。在臣情理, 實無離側供仕之望, 而眷係分義, 不得不隨例持被矣。卽接家信, 母病因數日風寒, 添感忒重, 冷泄猝發, 度數無算, 老人元氣, 漸陷無餘地, 宿症痰火, 乘虛兼作, 咳喘達宵, 至於昏窒不省。臣聞此報, 心神爽越, 不能頃刻按抑, 急於歸視。玆敢短章號籲, 徑出禁扃。伏乞离明, 俯賜矜諒, 亟削見帶之職, 重勘擅離之罪, 以嚴邦憲, 俾令安意救護, 獲伸人子至情, 千萬幸甚。臣無任云云。答曰, 覽書具悉。爾其勿辭, 救護母病。
교리 임집(任王+集)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의 어미가 평소 앓던 풍토병이 여러 해 동안 고질이 되었는데, 게다가 2년 사이에 거듭 참척(慘 慼)을 당하여 슬픔으로 날이 갈수록 기식(氣息)이 더욱 위태롭습니다.신의 정리로 볼 때 실로 곁을 떠나 직무를 수행할 가망이 없지만 분의(分義)에 연연하여 규례대로 입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방금 집에서 온 편지를 보니, 어미의 병이 며칠 동안 찬바람을 쐰 탓에 감기가 심하게 더치고 냉설(冷泄)이 갑자기 발작하여 셀 수 없을 정도로 설사를 하여 노인의 원기(元氣)가 점점 여지없이 빠져서 묵은 병인 담화(痰火)가 허한 틈을 타고 발작하여 기침과 천식으로 밤새도록 혼절하여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신은 이 소식을 듣고 심신(心神)이 떨려 잠시도 억제할 수 없어 돌아가 보살피기에 급급하였습니다.이에 감히 짧은 소장을 올려 호소하고 지레 대궐을 나갑니다.삼가 바라건대, 밝은 성상께서는 불쌍히 여기고 헤아려 주시어 현재 맡고 있는 직임을 속히 삭탈하고 멋대로 떠난 죄를 엄하게 감처(勘處) 하여 국법을 엄하게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구호하여 자식의 지극한 정리를 펼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신은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답하기를, 글을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어미의 병을 구호하라.
※참척(자식을 앞세우다): 諱 수적 선조님의 8명 자제분인 팔용파 형제 가운데 4子 박(업) 영조 24년 7월(향년 46세), 5子 담 영조 25년 11월(향년 45세)에 이어, 장자이신 정 선조님은 영조 26년 5월(향년 57세)로 영조 30년 6월(향년 71세)이 기일인 모친보다 네 분이 앞서 가심.
66. 54세 <승정원일기 1054책 (탈초본 57책) 영조 26년 3월 21일 갑자 15/15 기사 1750년>
부모 봉양을 위한 사직상소 11
校理任王+集書曰, 伏以臣, 頃陳情懇, 猥蒙恩暇, 得以及時將護, 攢祝洪私, 靡有涯極。幸賴藥餌, 雖獲少安, 區區情理, 實無暫時離捨之勢。而由限已過, 牌召下降, 分義是懼, 不得不抑情就直, 亦將一旬矣。每接家信, 先慮母病之如何, 開緘之際, 憂與畏竝, 門鑰旣下, 伻問路阻, 則方寸焦鬱, 不寐至曙。臣情於此, 其亦慼矣。卽者, 急步來傳, 臣母又因日候不適, 脫着失宜, 諸般證形, 視前越添。粥糜之屬, 有進輒吐, 氣息昏綴, 殆不能省覺。臣聞此報, 心神煎灼, 按住不得, 急於歸視, 玆敢忙進短章, 徑出禁門。
伏乞睿慈, 俯賜諒察, 亟削臣見帶之職, 以便救護。仍治臣擅離之罪, 以肅朝綱, 不勝幸甚。臣無任屛營祈懇之至, 謹昧死以聞。答曰, 覽書具悉。爾其勿辭, 救護母病。
교리 임집(任王+集)이 서계하기를, 신이 지난번 간절한 심정을 아뢰어 외람되이 은혜로운 말미를 받아 제때에 간호할 수 있었으니, 크나큰 은혜를 두 손 모아 감축하였습니다.다행히 약물에 힘입어 조금 편안해졌지만 구구한 정리상 실로 잠시도 곁을 떠날 형편이 못 됩니다.그러나 말미의 기한이 이미 지나 패초가 내려왔으므로 분의(分義)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억누르고 입직한 지도 열흘이 되었습니다.매번 가신(家信)을 접할 때에 어미의 병이 어떠한지를 먼저 염려하여 함사(緘辭)를 올릴 때 근심과 근심이 함께 일어나고 문이 닫힐 때가 되었는데, 심부름꾼이 길을 막을 길이 막히자 마음이 초조하고 답답하여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신의 사정이 이에 있어 또한 서글픕니다.방금 급히 걸어서 와서 전하기를 신의 어미가 또 날씨가 고르지 못한 데다가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탓에 여러 가지 증세가 전에 비해 더 심해졌습니다.죽 따위는 진보할 때마다 토하고 숨이 끊어질 듯하여 거의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신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타는 듯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에 감히 급히 짧은 소장을 올리고 지레 대궐 문을 나갑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굽어 살피시어 속히 신이 현재 맡고 있는 직임을 체차하여 편히 구호하게 해 주소서.이어 신이 멋대로 자리를 떠난 죄를 다스려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신은 지극히 두렵고 간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답하기를, 글을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어미의 병을 구호하라.
67. 54세 <승정원일기 1055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 4월 11일 계미 25/28 기사 1750년>
부모 봉양을 위한 사직상소 12
校理任王+集書曰, 伏以臣母病, 長時沈綿, 而近幸無形見之證患, 臣之持被, 殆將兩旬于玆矣。卽接家信, 臣母偶於昨日, 失攝於食飮之節, 猝有癨氣, 胸膈痞悶, 寒熱迭作, 達夜昏瞀, 不省四到。臣聞此報, 方寸煎灼, 急於歸視, 不得不忙陳短章, 徑出禁門。伏乞睿慈, 俯垂矜察, 亟令鐫削臣職, 俾得專意救護, 仍勘臣擅離之罪, 以嚴邦憲, 不勝幸甚, 臣無任云云。答曰, 覽書具悉。爾其勿辭。救護母病。
교리 임집(任王+集)이 서계하기를, 신의 어미의 병이 오랫동안 낫지 않고 있는데 다행히 겉으로 드러난 증세는 없으니, 신이 입직한 지 거의 20일이 되었습니다.방금 집에서 온 편지를 받아 보니, 신의 어미가 어제 먹고 마시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갑자기 곽란(癨 亂) 증세가 있어 가슴이 답답하고 오한과 열이 번갈아 일어나 밤새도록 정신이 혼미해져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신은 이 소식을 듣고 애가 타서 급히 돌아가 뵙기에 급하여 어쩔 수 없이 바삐 짧은 글을 올리고 지레 궐문을 나갑니다.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굽어 살피고 불쌍히 여겨 속히 신의 관직을 삭탈하여 병구완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어 신이 마음대로 떠난 죄를 감처하여 국법을 엄하게 하신다면 더없이 다행이겠습니다.답하기를, 글을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라.모친의 병을 구호하라.
68. 54세 <승정원일기 1055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 4월 15일 정해 17/18 기사 1750년>
庚午四月十五日辰時, 王世子坐時敏堂。大臣·備局堂上引接入對時,進伏訖。
경오년 4월 15일 진시(辰時)에 왕세자가 시민당(時敏堂)에 앉았다.대신과 비국 당상이 인접(引接) 하고 입대(入對) 하였을 때 나아와 엎드렸다.
-중략-
校理任王+集進曰, 農事失時, 則固難望秋成, 而學問之道, 亦如農作, 若失其時, 則終無進修之效矣。小臣出外已久, 今始登筵, 以日記考之, 近來停講之時稍多。大凡工夫間斷, 最爲學問之大憂患, 仰惟大朝付托而期望者, 何如? 而若以此時, 少忽學問上工夫, 則前頭事豈不大可悶乎? 邸下自代理後, 兼察政事, 政事亦非別事, 惟在學問中耳。政事·學問, 交相表裏, 必須念念在玆, 勿爲作輟則好矣。卽今天災如此, 民生盡劉, 備堂盡數入對, 各有陳達, 上下情志, 貴在交孚, 而淵默太過, 無所發落, 是豈曰可曰否之道乎? 年前小臣, 以春坊入侍講, 舜大智也, 好問而好察邇言章。其時邸下, 有體念之敎, 小臣至今欽歎。夫好問好察, 執兩端用其中者, 在於力行如何, 必須不爲自用, 不恥下問, 如有不可行者, 權度審擇, 酌量力行, 然後可以濟事。凡諸政令施措, 下詢諸臣, 相與講論, 則民事亦有益矣。令曰, 當體念矣。
교리 임집(任王+集)이 나아와 아뢰기를, 농사 때 시기를 놓치면 참으로 추수를 기대하기 어렵고, 학문의 도(道)도 농사짓는 것과 같으니, 만약 때를 놓친다면 끝내 진보하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소신이 지방에 나간 지 이미 오래되었고 지금 비로소 등연(登筵) 하여 일기(日記)를 살펴보니 근래에는 강연을 정지한 때가 조금 많았습니다.무릇 공부가 중간에 끊어지는 것은 학문의 가장 큰 근심거리이니, 우러러 생각건대 대조(大朝)께서 부탁하신 바를 우러러 기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이러한 때에 학문에 대한 공부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앞으로의 일이 어찌 크게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저하가 대리(代理) 한 뒤에 정사를 겸하여 살피는 것은 정사(政事)도 별다른 일이 아니니, 오직 학문 중에 있을 뿐입니다.정사와 학문은 서로 표리가 되니 반드시 생각마다 여기에 두고 하다 말다 하지 않으면 좋을 것입니다.지금 천재(天災)가 이와 같고 백성이 모두 죽어 비변사 당상이 모두 입대(入對) 하여 각각 진달하니, 상하의 마음과 뜻이 서로 미더움을 귀하게 여기는데도 너무 지나치게 침묵하여 답이 없으니, 이 어찌 왈가왈부하는 도리이겠습니까.연전에 소신이 춘방(春坊)에 입시하였는데, 순(舜) 임금은 대지(大智) 였고, 묻기를 좋아하고 하찮은 말도 살피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하(邸下)께서 깊이 생각하신 하교가 있었으므로 소신이 지금까지 감탄하고 있습니다.대저 묻기를 좋아하고 살피기를 좋아하여 양 끝을 잡아 그 중(中)을 쓰는 것은 힘써 행하는 것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으니, 반드시 자신의 의견대로 하지 않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만일 행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권도(權度)로 잘 살펴 헤아리고 힘써 행한 뒤에야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모든 정령(政令)과 시조(施措)를 신하들에게 하문하여 서로 더불어 강론한다면 백성의 일도 유익할 것입니다.영(세자)께서 마땅히 깊이 생각하겠다고 하였다.
69. 54세 <승정원일기 1055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 4월 17일 기축 27/27 기사 1750년>
庚午四月十七日酉時, 上御歡慶殿。儒臣入侍時,以次進伏。
경오년 4월 17일 유시(酉時)에 상이 환경전(歡慶殿)에 나아갔다.유신이 입시할 때 차례로 나아와 엎드렸다.
-중략-
王+集曰, 臣於日昨, 進參於東宮次對時, 以學問患在間斷, 無故時, 則不宜停講之意, 有所仰勉矣。上曰, 書筵不爲之乎? 對曰, 然而鎭日開講時則有之矣。上曰, 意謂近來, 不廢書筵矣。果不爲之乎? 傳曰, 此政惜寸陰之時, 元良胄筵, 其停已久, 待朝依例爲之事, 分付春坊。出榻敎 王+集曰, 賓客之入參書筵, 多有所益, 而代理之後, 拘於禮節之難便, 不參久矣。
임집이 아뢰기를, 신이 일전에 동궁(東宮)의 차대(次對) 때에 나아가 참석하여 학문에 대한 근심이 중간에 끊어졌으니,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강연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우러러 권면하였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서연을 하지 않았는가?대답하기를,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은 강연을 열 때는 있습니다.상이 이르기를, 근래에는 서연을 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과연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전교하기를, 이번 정사에서 촌음(寸陰)을 아끼던 때에 원량(元良)의 주연(胄筵)은 정지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아침을 기다려 규례대로 하라고 춘방에 분부하라고 하였다.임집이 아뢰기를, 빈객이 서연에 참석하는 것은 유익한 바가 많지만, 대리청정한 뒤에 예절이 불편한 데 구애되어 참석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此後則下詢大臣停當, 賓客之參書筵可否, 永爲定式, 似好矣。上曰, 拘於禮節則過矣。旣有前例, 景廟代理時, 謄錄考出, 後日儒臣入侍時, 陳達, 可也。王+集曰, 卽今玉堂, 或奉命在外, 或就理, 或以外任, 未及上來。校理洪樂性, 則復命肅謝後, 連呈辭單, 故下番方空, 番次不備矣。上曰, 金善行之外除, 在李奎采之後乎? 弘錄亦已申飭否耶? 王+集曰, 善行外除, 果後於奎采, 而弘錄事, 頃日次對時, 果已下敎矣。傳曰, 弘錄下敎之後, 尙今寥寥, 玆又申飭, 御史外, 奉命儒臣, 復命後, 卽爲擧行, 分付。
이후로는 대신에게 하문하여 처리하고, 빈객이 서연에 참석할지의 여부를 묻는 것을 영구히 정식으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상이 이르기를, 예절에 구애되어 하는 것은 지나치다.이미 전례가 있고 경묘(景廟)께서 대리청정하실 때의 등록을 조사해 내어 뒷날 유신이 입시할 때 진달하라.임집이 아뢰기를, 지금 옥당이 명을 받들고 지방에 있거나 심리에 나아갔거나 외임(外任)으로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교리 홍낙성(洪樂性)은 복명(復命) 하고 숙배한 뒤에 연이어 사직 단자를 올렸기 때문에 하번이 현재 비어 번차(番次)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상이 이르기를, 김선행을 제외한 것은 이규채의 후손인가?홍문록에도 이미 신칙하였는가?임집이 아뢰기를, 이선행을 외직에 제수한 것은 과연 송규채보다 뒤졌지만 홍문록의 일은 지난번 차대 때에 이미 하교하였다.전교하기를, 홍문록(弘文錄)을 하교한 뒤에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으니, 이에 또 신칙하여 어사 외에 명을 받든 유신은 복명(復命) 한 뒤에 즉시 거행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70. 54세 <승정원일기 1055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 4월 23일 을미 14/24 기사 1750년>
庚午四月二十三日申時, 上御歡慶殿。儒臣持聖學輯要入侍時, 右承旨李益輔, 刑曹參議南泰耆, 校理任王+集, 副修撰金文行, 假注書李廷烈, 記事官趙台命, 記注官金弘澤入侍。任王+集進講讀畢後,
경오년 4월 23일 신시(申時)에 상이 환경전(歡慶殿)에 나아갔다.유신(儒臣)이 « 성학집요(聖學輯要) » 를 가지고 입시하였을 때, 우승지 이익보(李益輔), 형조 참의 남태기(南泰耆), 교리 임집(任王+集), 부수찬 김문행(金文行), 가주서 이정렬(李廷烈), 기사관 조태명(趙台命), 기주관 김홍택(金弘澤)이 입시하였다.임집(任王+集)이 나아와 강독 후.-중략-
益輔曰, 邸下正當盛學就長之時, 而春坊諸臣, 不過科目中章句之人, 廣求志道之士, 雖一二次入侍, 多有益矣。王+集曰, 承宣所達極好矣。臣於三年前入侍矣, 近以講官入侍, 則睿學必臻於高明, 可謂無疆之休矣。上曰, 果勝於前日乎? 王+集曰, 果然矣。益輔曰, 殿下以堯·舜之學, 孜孜加勉, 邸下受法, 則可傳道統, 益加勉焉。上曰, 所達好矣。而予則年已衰矣, 奈何? 王+集曰, 今則靜攝之中, 雖難孜孜, 聖候差勝後, 必益勉焉, 毋或忽焉。文行曰, 殿下有堯·舜之德, 又有堯·舜之學, 以堯·舜之德, 日益加勉, 則必臻於堯·舜之域矣。上曰, 此言則過矣。
이익보가 아뢰기를, 저하(邸下)는 바로 학문이 성대한 때여서 학문에 나아가야 할 때인데, 춘방의 신하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장구(章句)나 되는 사람에 불과하니, 뜻과 도를 널리 구하는 선비가 한두 차례 입시하더라도 많이 유익할 것입니다.임집이 아뢰기를, 승지가 아뢴 말이 매우 좋습니다.신이 3년 전에 입시하였는데, 근래 강관(講官)으로 입시하면 예학(睿學)이 반드시 고명(高明) 한 데에 이를 것이니, 무궁한 아름다움이라고 이를 만합니다.상이 이르기를, 과연 전날보다 나아졌는가?임집이 아뢰기를, 과연 그렇습니다.이익보가 아뢰기를, 전하께서는 요순의 학문으로 부지런히 힘쓰시고 저하가 법을 받으면 도통을 전할 수 있으니 더욱 힘쓰소서.상이 이르기를, 아뢴 말이 좋다.나는 나이가 이미 많으니 어찌하겠는가?임집이 아뢰기를, 지금은 조용히 조섭하시는 중에 비록 부지런히 힘쓰기는 어렵지만 성상의 체후가 조금 나아진 뒤에는 반드시 더욱 힘쓰시고 혹시라도 소홀히 하지 마소서.문행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요순의 덕이 있고 또 요순의 학문이 있으니, 요순의 덕으로 날로 더욱 힘쓰신다면 반드시 요순의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지나치다.
71. 54세 <승정원일기 1056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 5월 12일 계축 13/16 기사 1750년>
부모 봉양을 위한 사직상소 13
校理任王+集書曰, 伏以臣之老母, 今年六十七矣。素患痰火之疾, 値此暑濕之節, 少失將攝, 輒復重發, 居常懍懍, 寧日甚少。再昨夕, 忽然胸隔痞滯, 冷汗如漿, 急灌藥物, 稍得通利。而乍寒乍熱, 似瘧非瘧, 寢噉全然廢却, 氣息一倍澌綴, 或至於移時昏窒。臣方左右扶將, 不忍頃刻離捨。此際以館直不備, 召牌下降, 分義所在, 固當顚倒承膺。而情私懇迫, 如右所陳, 不得不隨詣闕外, 疾聲呼籲。伏乞离明, 俯賜矜諒, 亟令鐫遞臣見帶之職, 俾便救護。仍治臣違傲之罪, 以肅朝綱, 不勝幸甚。臣無任屛營祈懇之至, 謹昧死以聞。答曰, 覽書具悉。爾其勿辭, 救護母病。
교리 임집(任王+集)이 서계하기를, 신의 노모가 올해 67세입니다라고 하였다.평소 앓던 담화(痰火)의 병이 이렇게 덥고 습한 계절을 만나 조금이라도 조섭을 잘못하면 문득 다시 발병하여 항상 위태위태하여 편안한 날이 매우 적습니다.그저께 저녁에 갑자기 가슴이 막혀 답답하게 식은땀이 물 흐르듯 식은땀이 흘렀는데 급히 약물을 복용하여 조금 시원하게 뚫렸습니다.그러나 오한이 났다 열이 났다 하는 것은 학질(瘧 疾) 인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하며 침식(寢食)을 전폐하여 기식(氣息)이 한층 더 쇠약해져 잠깐 사이에 혼절하기도 합니다.신은 현재 곁에서 부축하느라 차마 잠시도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이러한 때에 홍문관의 입직 인원이 갖추어지지 않아 소패(召牌)가 내렸으니, 분의(分義)로 볼 때 참으로 허둥지둥 명을 받들어야 합니다.그러나 사정(私情)이 절박하여 위에서 아뢴 바와 같이 어쩔 수 없이 궐 밖에 나아와 다급한 목소리로 호소합니다.삼가 바라건대, 밝은 성상께서는 굽어 살펴 불쌍히 여겨 속히 신이 현재 맡고 있는 직임을 체차하여 구완하기 편하게 해 주소서.이어 신이 명을 어긴 죄를 다스려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신은 지극히 두렵고 간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답하기를, 글을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어미의 병을 구호하라.
72. 54세 <승정원일기 1056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 5월 20일 신유 20/22 기사 1750년>
부모 봉양을 위한 사직상소 14
校理任王+集書曰, 伏以臣母病, 自經向來關格之後, 眞元之落下, 不啻數層, 神息懍綴, 症形危篤。日昨違召, 誠出於萬不獲已, 罪在逋慢, 罰止問備, 臣誠惶隕迫隘, 不知所出。卽以本館闕直, 庚牌儼臨, 在臣分義, 固當葛?蹶趨承, 而目今母病, 有加無減, 本症之外, 寒熱又作, 膈痰痞塞, 勺飮亦廢, 積敗之氣, 日漸耗削, 昏窒時多, 實有奄奄之慮。臣方煎灼罔措, 晝夜扶將, 以此情理, 斷無頃刻離捨之勢。玆不得不隨詣禁扃之外, 陳章徑歸。伏乞离明, 俯賜矜諒, 亟令鐫遞臣職, 重勘臣罪, 以肅朝綱, 俾得安意救護, 以伸人子至情, 千萬幸甚。臣無任屛營祈懇之至。答曰, 覽書具悉。
爾其勿辭, 救〈護〉母病。
교리 임집(任王+集)이 서계하기를, 신의 어미의 병이 지난번 관격(關格)을 겪은 뒤로 원기가 떨어지는 것이 몇 배 정도뿐만이 아니었고, 정신과 숨이 위태로워 증세가 위독하다고 하였습니다.일전에 소명(召命)을 어긴 것은 참으로 만부득이한 데에서 나왔지만 명을 어기는 죄를 지었는데 벌이 문비(問備:죄 있는 관원을 조사하고 신문 하다)에 그쳤으니, 신은 참으로 두렵고 궁박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방금 본관(本館)의 입직(入直)을 빼먹고 경패(庚牌:임금의 호출 패)가 엄연히 이르렀으니 신의 분의(分義)로 볼 때 참으로 갈팡질팡 달려가 명을 받들었어야 하는데, 현재 어미의 병이 더하기만 하고 줄어들지 않아 본래의 증세 외에도 한열(寒熱)이 또 일어나 격담(膈痰)이 꽉 막히고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못하며, 오랫동안 손상된 기운이 날로 점점 줄어들고 혼절할 때가 많아 실로 숨이 끊어질 우려가 있습니다.신은 지금 애가 타고 몸 둘 바를 몰라 밤낮으로 부축하고 있으니, 이러한 정리로는 결코 잠시라도 곁을 떠날 형편이 못 됩니다.이에 어쩔 수 없이 대궐 문 밖에 따라 나아와 소장을 올리고 지레 돌아갑니다.삼가 바라건대 밝은 성상께서는 굽어 살피고 불쌍히 여겨 속히 신의 직임을 체차하고 신의 죄를 엄하게 감처하여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구호하여 자식의 지극한 정을 펼 수 있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신은 지극히 황공하고 간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답하기를, 글을 보고 잘 알았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어미의 병을 구호하라.
73. 54세 <승정원일기 1056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 5월 25일 병인 34/36 기사 1750년>
부모 봉양을 위한 사직상소 15
校理任王+集書曰, 伏以臣母病積日淹篤之中, 臣兄遽爾喪逝, 悲哀焦灼, 中腸交戰, 日前違召, 誠出於萬萬不獲已。只推之令, 下於格外, 繼而有洊牌, 且大朝持講冊入侍之敎, 承聞於隨詣之路, 分義所在, 不顧情私, 齋潔入直之意, 至煩微稟。而昨過成服, 又已經宿于外, 欲待門鑰之開, 卽爲就直矣。臣母病素抱痼疾, 寧日常少, 數年之內, 疊遭喪慼, 情事酷篤, 氣血銷鑠。向者關格之後, 又復落下數層, 眞元之澌綴, 尤無可言, 雖使善加調將, 難望其遄復。
교리 임집(任王+集)이 쓴 글에, 삼가 아뢰기를, 신의 어미의 병이 며칠 동안 위독한 가운데 신의 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므로 슬픔으로 애가 타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일전에 소명(召命)을 어긴 것은 참으로 매우 부득이해서입니다.추고만 하라는 명이 격외(格外)에 내려지고 이어서 거듭 패초를 받았고, 또 대조(大朝)께서 강책(講冊)을 가지고 입시하라는 하교를 받들어 따라가는 길에 들었으며, 분의(分義)로 볼 때 사정(私情)을 고려하지 않고 정결하게 입직하라는 뜻으로 번거롭게 미품(微稟:격식을 갖추지 않고 넌지시 아룀) 하였습니다.그런데 어제 성복(成服)을 지내고 나서 또 이미 밖에서 묵었으니 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즉시 입직하려고 하였습니다.신의 어미는 평소 고질병을 앓고 있어 편안한 날이 항상 적었는데, 몇 년 사이에 거듭 상(喪)을 당하여 정리가 혹독하고 기혈이 소진되었습니다.지난번에 관격(關格:소변이 나오지 않고 구토가 멎지 않음)이 있은 뒤로 또다시 몇 층 떨어져 있어 원기가 쇠약해져 더욱 말할 만한 것이 없으니, 비록 잘 조리한다 하더라도 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而一自哭臣之兄, 痛冤繃積, 神息迷亂, 勺水之不入口已五日。卽問[聞]夜來, 呼號過度, 仍致昏窒, 多時不醒, 症形十分危急。臣心神飛越, 不能自定, 方自齋宿之所, 直歸病側。此實由於情理之甚迫, 而若其慢蹇之罪, 死無所逃。玆敢忙陳短章, 仰暴至懇。伏乞离明, 亟降威罰, 竝行刊削職名, 使臣得以任便救護, 少伸人子之情, 千萬幸甚。臣無任屛營祈懇之至。答曰, 覽書具悉。爾其勿辭, 救護母病。
그런데 한번 신의 형을 곡하면서 원통함이 가슴에 쌓이고 정신이 어지러워 물 한 모금도 입에 넣지 못한 지가 이미 5일이 되었습니다.방금 들으니 밤사이에 과도하게 울부짖다가 그대로 혼절하였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아 증세가 매우 위급하였습니다.신은 정신이 아뜩하여 스스로 안정할 수가 없어 지금 재숙(齋宿) 하는 곳에서 곧바로 병든 곁으로 돌아갑니다.이는 실로 정리(情理)가 매우 절박하였기 때문이니, 명을 어긴 죄는 죽어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이에 감히 바삐 짧은 글을 올려 지극히 간절한 마음을 우러러 아룁니다.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속히 위벌(威罰)을 내리시어 아울러 신의 직명을 삭탈하여 신으로 하여금 편의대로 구호하여 자식 된 마음을 조금이나마 펼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신은 지극히 황공하고 간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답하기를, 글을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어미의 병을 구호하라.
※호재공 諱 정 선조님의 기일은 영조 26년 5월 21일(족보 기록)
74. 54세 <승정원일기 1057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 6월 1일 임신 16/16 기사 1750년>
부모 봉양을 위한 사직상소 16
校理任王+集書曰, 伏以臣之日事違傲, 自陷罪戾, 夫豈可已而不已哉? 臣之老母, 長時奄奄之中, 自遭臣兄之喪, 食飮全廢, 嘔泄兼發, 一日之內, 至於累次昏窒。人子情理, 不忍頃刻離捨, 前後牌召之下, 不敢爲承膺之計者, 誠出於萬萬不獲已。臣之情事, 其亦慼矣。玆敢隨詣於禁扃之外, 略暴煎迫之懇。伏乞离明, 俯賜矜諒, 亟令鐫削臣職, 俾得安意救護, 重勘臣累逋之罪, 以肅朝綱, 千萬幸甚。臣無任云云。答曰, 覽書具悉。爾其勿辭, 救護母病。
교리 임집(任王+集)이 서계하기를, 신이 날마다 명을 어기기를 일삼아 스스로 죄에 빠진 것이 어찌 그만둘 수 있는데 그만두지 않는 것이겠습니까.신의 노모는 오랫동안 숨이 간당간당하여 신의 형의 상(喪)을 당하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구토와 설사가 함께 일어나 하루에 여러 차례 혼절하였습니다.자식 된 정리(情理)로 볼 때 차마 잠시도 곁을 떠날 수 없어서 그동안 패초가 내렸는데도 감히 명을 받들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매우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신의 사정이 또한 서글픕니다.이에 감히 대궐 밖에 따라 나아와 애타는 심정을 대략 아룁니다.삼가 바라건대 밝은 성상께서는 굽어 살피고 불쌍히 여겨 속히 신의 직임을 삭탈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구호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신이 여러 차례 명을 어긴 죄를 엄하게 감처하여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신은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답하기를, 글을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어미의 병을 구호하라.
75. 54세 <승정원일기 1057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 6월 14일 을유 15/16 기사 1750년>
부모 봉양을 위한 사직상소 17
校理任王+集書曰, 伏以臣, 前後陳情, 實出於萬萬不獲已。輒蒙由暇, 得以將護, 攢祝洪私, 感泣靡涯。對吏而旋霈恩宥, 違召而終靳例勘, 惶縮迫隘, 罔知攸措。每每言私, 煩瀆爲懼, 一味逋傲, 亦非分義之所敢出, 不得不抑情持被, 亦且有日。而門鑰旣下, 伻報路阻, 則繞壁彷徨, 不寐至曙。臣之情事, 其亦悲且切矣。卽接家信, 臣母所患, 夜來越添, 便泄無算, 腰腹絞痛, 寒熱迭作, 氣息澌陷, 方在昏昏不省之中。臣聞此報, 心神飛爽, 不能晷刻按住。玆敢疾聲哀籲, 徑出禁門。伏乞离明, 俯賜矜察, 亟令鐫削臣職, 重勘臣罪, 以嚴公法, 俾得及時救護, 以伸人子至情, 千萬幸甚。臣無任云云。答曰, 覽書具悉。爾其勿辭, 救護母病。
교리 임집(任王+集)이 서계하기를, 신이 전후로 사정을 아뢴 것은 실로 너무도 부득이해서였습니다.번번이 말미를 얻어 간호할 수 있었으니 크나큰 은혜를 두 손 모아 감축하며 끝없이 감읍하였습니다.형리(刑吏)를 대하면서는 곧바로 용서하는 은혜를 베풀고 소명(召命)을 어겼는데도 끝내 규례대로 감처하지 않으시니, 황공하고 위축되어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매번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드리고 번거롭게 해 드리는 것이 두려워 줄곧 명을 어기는 것도 분의상 감히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므로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억누르고 직숙한 지도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그런데 문을 잠그고 나서는 심부름꾼이 길을 막았으므로 벽을 돌며 서성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사정이 슬프고 절실합니다.방금 집에서 온 편지를 받아 보니, 신의 어미가 앓고 있는 병이 밤사이 심해져 설사를 수도 없이 하여 허리와 배가 뒤틀리듯 아프고 한열(寒熱)이 번갈아 일어나 숨이 곧 끊어질 듯하여 현재 의식이 혼미하고 인사불성 상태입니다.신은 이 소식을 듣고는 정신이 나가 잠시도 눌러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이에 감히 다급한 목소리로 슬피 호소하고 지레 궐문을 나갑니다.삼가 바라건대, 밝은 성상께서는 굽어살펴 불쌍히 여겨 속히 신의 직임을 삭탈하고 신의 죄를 엄하게 감처(勘處) 하게 하여 공법(公法)을 엄하게 하고 제때에 구호하여 자식의 지극한 정을 펼 수 있게 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신은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답하기를, 글을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어미의 병을 구호하라.
76. 54세 <승정원일기 1058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 7월 3일 계묘 16/17 기사 1750년>
균역법 실시 논의中
庚午七月初三日辰時, 上御弘化門。下詢百官士庶時, 行都承旨李益炡, 左承旨南泰溫, 右承旨成範錫, 左副承旨洪益三, 右副承旨李應協, 同副承旨李厚, 記事官崔台衡, 假注書金瑞應, 記事官趙台命·金道元, 領府事金在魯, 領議政趙顯命, 左議政金若魯, 右議政鄭羽良, 行司直金聖應, 右參贊元景夏, 行司直具聖任, 工曹判書徐宗伋, 禮曹判書申晩, 吏曹判書金尙魯, 吏曹參判金尙星, 大司成鄭翬良, 江華留守金光世, 行副司直趙榮國, 戶曹參判洪鳳漢, 禮曹參判李鼎輔, 副提學趙明履, 副應敎趙雲逵, 校理任王+集·金善行, 副校理金文行, 司諫尹光纘, 以次入伏。兵曹判書李天輔, 以侍衛入侍。百官及儒生坊民, 立于庭下。在魯·顯命·若魯·羽良·晩進伏。
경오년 7월 3일 진시(辰時)에 상이 홍화문(弘化門)에 나아갔다.백관과 사서인(士庶人)에게 하문하실 때, 행 도승지 이익정(李益炡), 좌승지 남태온(南泰溫), 우승지 성범석(成範錫), 좌부승지 홍익삼(洪益三), 우부승지 이응협(李應協), 동부승지 이후(李厚), 기사관(記事官) 최태형(崔台衡), 가주서 김서응(金瑞應), 기사관 조태명(趙台命)・ 김도원(金道元), 영중추부사 김재로(金在魯), 영의정 조현명(趙顯命), 좌의정 김약로(金若魯), 우의정 정우량(鄭羽良), 행 사직 김성응(金聖應), 우참찬 원경하(元景夏), 행 사직(行司直) 구성임(具聖任), 공조 판서 서종급(徐宗伋), 예조 판서 신만(申晩), 이조 판서 김상로(金尙魯), 이조 참판 김상성(金尙星), 대사성 정휘량(鄭 翬 良), 강화 유수(江華留守) 김광세(金光世), 행 부사직 조영국(趙榮國), 호조 참판 홍봉한(洪鳳漢), 예조 참판 이정보(李鼎輔), 부제학 조명리(趙明履), 부응교 조운규(趙雲逵), 교리 임집(任王+集) ㆍ김선행(金善行), 부교리 김문행(金文行), 사간 윤광찬(尹光纘)이 차례로 들어와 엎드렸다.병조 판서 이천보(李天輔)가 시위(侍衛)로 입시하였다.백관과 유생 방민(坊民)을 뜰 아래에 세우라.김재로, 조현명, 김약로, 정우량, 늦게 나아와 엎드렸다.
-중략-
上命書曰, 諭大小臣(臣)僚士庶民等。噫, 嗟我卿士, 越我軍民, 咸聽此諭。嗟夫民惟邦本, 本固邦寧, 聖訓攸載。噫, 今日邦本, 固乎否乎? 今日元元, 便乎否乎? 吁嗟良民, 方在塗炭之中。昔之伊尹, 以一夫不獲, 若撻于市。況幾十萬元元, 方在嗷嗷, 爲其君莫能濟之, 是豈爲民父母之意乎? 噫, 于今此擧, 一則體列祖也, 一則重元元也, 一則固邦本也。噫, 臨御近三十年, 以承統之君, 雖知此弊, 而不爲下手于此者, 豈忽吾民而然哉? 法之更張, 必有其弊, 新法又莫如舊法故也。
상이 쓰라고 명하고 이르기를, 신에게 있는 대소 신료와 서민 등에게 유시하였습니다.아, 아, 우리 경사(卿士)는 우리 군민(軍民)을 뛰어넘어 모두 이 유시를 들으라.아,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다는 성인의 가르침에 실려 있다.아, 오늘날의 나라의 근본이 참으로 그러한가?오늘의 원기가 편한가, 그렇지 않은가?아, 양민은 지금 도탄에 빠져 있다.옛날 이윤(伊尹)은 한 사람이라도 제 살 곳을 얻지 못하자 시장에서 매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더구나 몇십만 원(元)의 백성들이 현재 울부짖고 있는데 임금을 위해 구제하지 못하니, 이것이 어찌 백성의 부모 된 뜻이겠는가.아, 이번의 이 거조는 첫째는 열조(列祖)를 본받은 것이고, 하나는 원(元) 나라의 백성을 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는 나라의 근본을 굳건히 하는 것이다.아, 임어하신 지 근 30년 동안 대통(大統)을 계승한 임금으로서 비록 이 폐단을 알면서도 이에 손을 쓰지 않았으니, 어찌 우리 백성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이겠는가.법을 경장(更張) 하는 것은 반드시 폐단이 있고, 새 법은 또 옛 법만 못하기 때문이다.
噫, 蒼顔皓髮, 年又衰耗, 及今不爲, 更待何時? 他日何顔, 歸拜列祖? 中夜興思, 不覺蹶然。爰命大臣·諸臣, 講究善策。此非新法, 一則戶布, 一則結布, 一則游布, 一則口錢也。游布·口錢之不便, 頃於臨門已諭, 而結布雖似簡便, 近於加賦, 故今者講究以戶布爲戶錢, 其本一也, 而卽其取輕也。噫, 法非不美也, 久則弊生。三代忠質文損益, 意亦此也。今則計已詳矣, 頭緖已就, 而子曰, 臨事而懼, 好謀而成。臨事而懼, 卽謹愼也, 好謀而成, 取群議也。
아, 창안백발(蒼顔白髮)은 나이도 많으니, 지금 하지 않는다면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는가?훗날 무슨 낯으로 돌아가 열조(列祖)를 뵙겠는가.한밤중에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납니다.이에 대신과 여러 신하에게 좋은 방책을 강구하도록 명하였다.이것은 새로운 법이 아니니, 하나는 호포(戶布)이고, 하나는 결포(結布)이고, 하나는 유포(游布)이고, 하나는 구전(口錢) 입니다.유포(游布)와 구전(口錢)의 불편한 것은 지난번에 문에 나와 이미 유시하였고, 결포(結布)는 비록 간편한 듯하지만 세금을 더 거두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호포(戶布)로 호포(戶布)를 강구하니, 그 근본은 하나인데 바로 가벼운 것을 취하는 것이다.아, 법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오래되면 폐단이 생겨납니다.삼대(三代) 때 충(忠) ㆍ질(質) ㆍ문(文) ㆍ문(文) ㆍ익(益)은 뜻이 또한 여기에 있었다.지금 계책은 이미 자세하고 두서는 이미 잡혔는데, 공자께서는 일에 임하여 두려워하면서 좋은 계책을 세우기를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일에 임하여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삼가고 신중히 하는 것이며, 계획을 세우기를 좋아하여 성공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취한 것입니다.
方當伏暑, 又爲臨門, 意蓋此也。噫, 蒼蒼照焉, 陟降臨焉。予雖誠淺, 予雖不德, 今者此心, 可質彼蒼。舜之所以爲舜, 亦執其兩端, 而用其中也。其所親問, 予無適莫, 嗟我卿士軍民, 各悉所蘊, 退無浮囂, 悉諭心腹, 咸須知悉。仍命趙明履宣讀。又命金尙魯曰, 以文宣讀, 庶民必不知之。今此變通, 實爲臨事而懼, 好謀而成之意, 而此非新法, 自前已有此議, 汝等曰便曰否, 各陳所懷之意, 解釋以諭。又命曰, 士民未能詳聞, 太學東西班首, 召入傳諭, 使之出去頒布。景夏曰, 此非我朝已行之法, 卽高麗忠烈王時加賦也。羽良曰, 朴文秀昨已拿囚, 宜有處分矣。
바야흐로 서복(暑伏)을 맞아 또 문에 나왔으니, 이는 대개 이 때문입니다.아, 푸른 하늘이 비추시어 높이 내려오는 법입니다.내가 비록 정성이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부덕하지만 지금 이 마음은 저 하늘에 물어볼 수 있다.순 임금이 순 임금이 된 까닭도 양단(兩端)을 잡아서 그 중을 쓴 것입니다.그가 친문(親問) 할 적에 나는 아무 쓸모가 없고, 아, 아, 아, 우리 경사(卿士)와 군민(軍民) 들이 각각 품은 생각을 다 털어놓았으며, 물러 터진 경험이 없어 속마음을 다 말하니, 모두 잘 알도록 하라.이어 조명리에게 명하여 선독(宣讀) 하게 하였다.또 김상로에게 명하기를, 글을 읽는 것을 백성들이 필시 모를 것이다.이번에 변통하는 것은 실로 일에 임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좋은 계책을 세우기를 좋아한다는 뜻인데, 이는 새로운 법이 아니라 전부터 이미 이에 대한 논의가 있으니, 그대들이 곧 왈가왈부하여 각각 소회를 진달하라는 뜻으로 해석하여 유시하는 것이다.또 명하기를, 사민(士民) 들이 자세히 들을 수 없어 태학의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의 수(首)를 불러들여 전유(傳諭) 하고 나가서 반포하게 하라고 하였다.이경하가 아뢰기를, 이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행한 법이 아니라 바로 고려(高麗)의 충렬왕(忠烈王) 때에 세금을 더 부과한 것입니다.정우량이 아뢰기를, 박문수(朴文秀)를 어제 잡아 가두었으니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戶曹判書朴文秀, 特爲放送, 卽爲入侍事。榻前下敎 仍命臣瑞應曰, 入傳旨姑置, 下傳旨斯速書下。又命泰溫諭儒生曰, 汝等以儒生之徵錢爲不可, 而上自三公, 下至士庶, 則此均役也。且民吾同胞, 物吾與也。自汝等視民, 則雖有人吾之別, 而自予視之, 均吾赤子, 豈有愛憎於彼此乎? 予若在潛邸時, 則亦當爲戶錢矣。雖以一家奴主, 均爲出錢, 名分紊亂云, 而有戶則有役, 例也。且良民久於苦役, 必欲均役, 而此非予意, 已自昔年, 聖意藹然, 而爲君無臣, 迄今未行。今欲變通, 實出爲民, 非爲私用, 汝等諒之乎? 孔子曰, 去兵去食而民無信不立。
호조 판서 박문수(朴文秀)를 특별히 풀어 주고 즉시 입시하도록 하라.탑전 하교(榻前下敎) 로 이어 김서응에게 전교하기를, 전지를 잠시 보류해 두고 전지를 속히 써서 내리라고 하였다.또 남태온에게 유생들에게 유시하기를 너희들은 유생들이 돈을 징수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여기지만, 위로 삼공(三公) 으로부터 아래로 사서인(士庶人)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균역(均役) 이다.또 백성은 나의 동포이고 만물은 나의 동류이다.그대들이 백성을 보면 나의 분별이 있더라도 나의 입장에서 볼 때 똑같이 나의 적자(赤子) 이니 어찌 피차를 아끼겠는가.내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에도 호전이 될 것이다.비록 한 집안의 종과 주인이 똑같이 돈을 내어 명분이 문란하다고 하지만 호가 있으면 역이 있는 것이 규례입니다.또 양민(良民)이 고역(苦役)에 오래 지속되어 반드시 역(役)을 균등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는 나에 뜻이 아니었고, 이미 예전부터 성상의 뜻이 온화하여 임금을 위해 신하가 없는 것이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지금 변통하고자 하는 것은 실로 백성을 위하는 데에서 나온 것이지 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니, 그대들은 헤아리라.공자가 말하기를 군대를 버리고 식량을 버리더라도 백성은 신의가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予旣以減一疋爲言, 豈忍失信於民乎? 卿宰則長時登對, 而日熱且晩, 汝等必飢, 先陳所懷而退去。李鳳齡進伏曰, 戶·結俱有弊端, 決知其不可行也。況今癘疫死亡, 便是堯潦湯旱。聖上宜加若保如傷之恩, 而反使一國民庶, 直驅之於無前之新役。聖意雖欲祛白骨徵布, 而來頭白骨徵布之弊, 又何以防之耶? 上曰, 忠質文損益, 蓋出於矯弊, 則豈無變通之道乎? 鳳齡曰, 忠質雖損益, 豈有加賦之新政乎? 聖上以不好名目, 欲加之於聖躬, 臣切爲之痛心也。上曰, 良民豈不殘忍? 初意則欲爲專減二疋, 而使上下均役, 而以戶錢之不足, 只減一疋, 非予本意矣。
내가 이미 1필을 줄이겠다고 말하였으니 어찌 차마 백성들에게 신의를 잃겠는가.경재(卿宰)는 오랜 시간 등대(登對) 하였고 날이 더운 데다 늦었으니 너희들이 반드시 굶주릴 것이므로 먼저 소회를 아뢰고 물러가라.이봉령이 나아와 엎드려 아뢰기를, 호(戶)와 결(結)에 모두 폐단이 있으니, 결코 행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더구나 지금 여역(癘 疫)으로 사망하는 것은 요(堯) 임금 장마와 탕(湯) 임금의 한재(旱災) 입니다.성상께서는 마치 백성 보기를 다친 사람 보듯 하는 은혜를 보우하시어 도리어 온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곧장 전에 없던 새로운 역으로 몰아가게 하셨습니다.성상께서 비록 백골징포(白骨徵布)를 없애고자 하시더라도 앞으로 백골징포(白骨徵布)의 폐단을 또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충(忠) ㆍ질(質) ㆍ문(文)과 보익(補益)은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니 어찌 변통할 방도가 없겠는가.봉령이 아뢰기를, 충성스러운 자질은 비록 손익(損益)이 있지만 어찌 세금을 더 부과하는 새로운 정사가 있겠습니까.성상께서 명목(名目)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성궁(聖躬)에게 가하고자 하시니, 신은 몹시 마음이 아픕니다.상이 이르기를, 양민이 어찌 잔인하지 않겠는가.처음에는 2필을 전적으로 감해 주고자 하여 상하가 역을 균등하게 하였는데, 호전의 부족 때문에 1필만 줄이는 것은 나의 본뜻이 아니다.
黃象河曰, 戶錢則一家老稚男女奴婢, 計口徵錢, 其苦甚於良役矣。李奎應曰, 戶錢之弊, 將大於良役之弊, 不可革小弊, 而生大弊也。鄭錫元曰, 戶錢甚不便, 請塞良丁逃役之竇, 抑損諸宮折受, 罷冗費, 汰除番軍官, 搜括隱結, 則爲變通之一策矣。李世熙曰, 今此變通, 未免加賦矣。昔魯宣公稅畝, 孔子書之春秋。今我聖上, 雖懲唐吳, 而豈聞加賦之名乎? 上曰, 有識之士也。世熙曰, 若講問卿宰, 則豈無他變通之道乎? 上曰, 汝則留待, 當從容更問矣。
황상하가 아뢰기를, 호전(戶錢)은 일가(一家)의 노자(老子)와 어린아이들이 인구를 계산해 돈을 징수하는데, 그 고통이 양역보다 심합니다.이규응이 아뢰기를, 호전의 폐단은 양역의 폐단보다 장차 클 것이니, 사소한 폐단을 혁파하여 큰 폐단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정석원이 아뢰기를, 호전(戶錢)이 매우 불편하니, 양정(良丁)이 도역(逃役) 하는 구멍을 막고 여러 궁가(宮家)의 절수(折受)를 줄여서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입번(入番)을 면제받는 군관(軍官)을 태거(汰去) 하고 은결(隱結)을 찾아낸다면 변통하는 한 가지 방책이 될 것입니다.이세희가 아뢰기를, 이번 변통은 더 부과하는 것을 면치 못합니다.옛날 노(魯) 나라 선공(宣公)의 세무(稅畝)는 공자(孔子)가 « 춘추(春秋) » 에 기록하였습니다.지금 우리 성상께서 비록 당나라의 오(吳) 임금을 징계하시더라도 어찌 세금을 더 거두는 명분을 듣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식견 있는 선비이다.이세희가 아뢰기를, 만약 경재(卿宰)를 강문한다면 어찌 달리 변통할 방도가 없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그대는 머물러 대령하였다가 조용히 다시 묻겠다.
權詡·洪槿?·李光普·安衡·黃宗烈·申可權·李厚植·尹䌖·柳敍五·任燮元·李嘉愚·韓必壽等, 皆以戶錢爲不可行, 而李恕曰, 宋之靑苗法, 散錢於天下, 一時收斂, 故錢暴賤暴貴。今此戶錢之弊, 則甚於靑苗矣。上曰, 猛言之矣。顯命曰, 有見之士也。上命坊民, 入陳所懷。坊民多以戶錢爲可行, 而李厚培·李夏昌進伏曰, 俄者諸民, 皆欺罔之人, 在外則鼓吻稱冤, 而嚴威之下, 惶㤼曰便, 此等之民, 皆可殺也。國家以良役侵徵, 爲之哀憐, 而戶錢若行, 則士大夫, 亦爲徵族矣。上曰, 鼓吻之說, 誠是矣。益三曰, 朴文秀俄已特放, 而該府以無踏啓字傳旨, 不爲奉行矣。
권후(權 詡), 홍근(洪 湕), 이광보(李光普), 안형(安衡), 황종렬(黃宗烈), 신가권(申可權), 이후식(李厚植), 윤집(尹 䌖), 유서오(柳敍五), 임섭원(任燮元), 이가우(李嘉愚), 한필수(韓必壽) 등은 모두 호전(戶錢)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서(李恕)가 말하기를, 송(宋) 나라의 청묘법(靑苗法)은 천하에 돈을 흩어 동시에 거두어들였기 때문에 돈이 포악하고 비싸다고 하였습니다.지금 이 호전의 폐단은 청묘법보다 심합니다.상이 이르기를, 맹렬하게 말하겠다.조현명이 아뢰기를, 본 선비가 있습니다.상이 방민에게 명하여 소회를 진달하게 하였다.방민(坊民) 들이 대부분 호전(戶錢)을 행할 수 있는데, 이후배(李厚培)와 이하창(李夏昌)이 나아와 엎드려 아뢰기를, 조금 전에 여러 백성이 모두 기망(欺罔) 한 사람들이어서 지방에 있으면 입을 놀려 억울하다고 하는데, 위엄이 있는 성상께 두려워 겁을 먹고 편리하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백성들은 모두 죽일 만합니다.국가에서 양역(良役)에 대해 침징(侵徵) 하여 가애하지만, 호전(戶錢)을 만약 시행한다면 사대부도 족징(族徵) 할 것입니다.상이 이르기를, 입에 넣었다는 말은 참으로 옳다.홍익삼이 아뢰기를, 박문수가 방금 특별히 풀어 주었는데, 해당 부에서 계자인(啓字印)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행하지 않았습니다.
若魯曰, 旣有特敎, 又有傳旨, 則何至今不放耶? 益三曰, 必有踏啓字傳旨, 然後該府奉行, 雖有特敎與下傳旨, 不見踏啓字傳旨, 則三百年所無之事, 不可創開云矣。上曰, 入傳旨。踏啓字以下。仍下敎曰, 戶判雖陳書, 政院勿爲呼望, 催促入侍事。榻前下敎 微有雨氣, 令軍丁百官雨具, 命百官有懷者入陳。李普爀進曰, 殿下欲祛數百年良役痼弊, 八方民生, 孰不感泣? 戶布卽臣之外祖忠正公尹趾完所論也。肅廟朝屢欲行之而未果, 我殿下甲寅年間, 亦有良役變通之意, 而事多窒礙, 終未能行。且錢貨之生未久, 則戶錢之名, 亦非古也。
김약로가 아뢰기를, 이미 특교(特敎)가 있었고 또 전지가 있으니, 어찌 지금까지 풀어 주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홍익삼이 아뢰기를, 반드시 계자인(啓字印)을 찍은 전지(傳旨)가 있은 뒤에야 해당 부(府)에서 봉행할 것이니, 비록 특교(特敎)와 전지(傳旨)를 내리더라도 계자인(啓字印)을 찍지 않으면 300년 동안 없던 일을 새로 만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전지를 들이라고 하였다.계자인(啓字印)을 찍어서 내렸다.이어 하교하기를, 호조 판서가 비록 글을 올렸더라도 정원은 호망(呼望) 하지 말고 재촉하여 입시하도록 하라고 하였다.탑전 하교(榻前下敎) 에 비가 약간 내려 군정(軍丁)과 백관(百官)의 우구(雨具)를 갖추고 백관에게 소회가 있는 자에게 명하여 들어와 아뢰게 하였다.이보혁이 나아와 아뢰기를, 전하께서 수백 년 동안 양역(良役)의 고질적인 폐단을 없애고자 하시니, 팔도의 백성들이 누구인들 감읍하지 않겠습니까.호포는 바로 신의 외조부인 충정공(忠正公) 윤지완(尹趾完)이 논한 것입니다.숙묘조(肅廟朝)에 여러 차례 행하고자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였고, 우리 전하께서 갑인년 연간에 양역(良役)을 변통하려는 뜻도 있었으나 문제가 많아 끝내 행하지 못하였습니다.또 돈이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 호전(戶錢) 이라는 명칭도 옛것이 아닙니다.
若以入侍諸臣言之, 雖捧戶錢, 豈敢有怨, 而鄕曲貧殘兩班, 必將呼怨矣。良役則數百年舊法, 民以難納爲憂, 而怨則無矣。今若出無前之戶錢, 則一國之怨, 誰能沮之? 魚鹽則自古名臣碩輔之言之者多矣, 而以列聖盛德, 未能允從者, 事有難處故也。今殿下不待群下之言, 而斷然許之, 殿下盛德, 高出百王矣。以臣所見, 魚鹽所得, 將不下於五十萬兩矣。上曰, 魚鹽難必之物也。齊則一面濱海, 而猶爲富强之國, 而我國則三面濱海, 不及齊國, 甚可怪也。普爀曰, 以魚鹽所出及守令私用數十萬兩, 則足當減疋之數。
입시한 신하들으로 말하자면 비록 호전(戶錢)을 받더라도 어찌 감히 원망이 있겠습니까마는 시골의 가난하고 잔약한 양반이 반드시 원망할 것입니다.양역은 수백 년 동안 구법(舊法)으로 백성들이 납부하기 어려운 것을 근심하여 원망은 없습니다.지금 전에 없던 호전을 낸다면 온 나라의 원망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어염(魚鹽)은 예로부터 명신(名臣)과 석보(碩輔)가 말한 것이 많지만, 열성(列聖)의 성대한 덕으로 따르지 못하는 것은 일이 난처하기 때문입니다.지금 전하께서 신하들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단연코 허락하시니, 전하의 훌륭한 덕이 백왕(百王)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신의 소견으로는 어염의 소득이 50만 냥에 밑돌지 않을 것입니다.상이 이르기를, 어염(魚鹽)을 기필하기 어려운 물건이다.제(齊) 나라는 한 면이 바다에 접해 있는데도 오히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어 제나라에 미치지 못하니 매우 괴이하다.이보혁이 아뢰기를, 어염(魚鹽)의 소출과 수령이 수십만 냥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면 필히 필(疋)을 줄일 수 있는 수효가 될 것입니다.
且兵戶曹及箕營封不動木布, 將不下十餘萬同, 以此補用, 則不必斂戶, 而可以充代矣。若魯曰, 此則不知聖意矣。只減今年一疋, 則以此推移, 庶幾當之, 而欲爲永久減半之政, 則所謂封不動木布, 一用之後, 安得年年覓出乎? 曺命采曰, 殿下承先朝遺意, 至誠商度, 而減疋之議, 已播八方, 殿下欲罷而亦不能矣。上曰, 所達果然矣。命采曰, 旣減一疋, 實爲大惠, 而減疋之代, 無他可充, 其勢不得不入於戶錢, 而京裏則雖爲囂囂之說, 當自起自滅, 惟外方所謂三幅者, 最爲可悶。
또 병조와 호조 및 기영(箕營)의 봉부동(封不動) 한 목포(木布)가 장차 10여 만 동(同)을 밑돌지 않을 것이니, 이것으로 보충해 쓰면 굳이 집을 걷지 않아도 대신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김약로가 아뢰기를, 이는 성상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다만 올해의 1필만 줄인다면 이를 변통하는 것을 거의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데, 영구히 절반으로 줄여 주는 정사를 하고자 한다면 이른바 봉부동(封不動)의 목포(木布)를 한번 사용한 뒤에 어찌 해마다 구해 낼 수 있겠습니까?조명채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선조(先朝)의 남기신 뜻을 받들어 지성으로 헤아려 보시되, 필포(疋필의)를 줄여 주자는 논의가 이미 팔도에 퍼져 있으니, 전하께서 혁파하고자 하시지만 또한 할 수 없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아뢴 말이 과연 그러하다.조명채가 아뢰기를, 이미 1필을 줄여 준 것은 실로 큰 은혜이지만 포를 줄여 준 대가는 달리 충원할 만한 것이 없고 형편상 호전(戶錢)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는데, 서울에서는 비록 시끄러운 말을 하더라도 스스로 일어나 자멸할 것이니, 지방에서 이른바 3폭(幅) 이라는 것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此輩恐動愚甿, 好作謗言, 渠何知身役·戶役之有異哉? 且以敢拒官令爲能事, 收錢之際, 必多難堪之弊, 而此等事, 俱係些少弊端, 唯在朝家行之之如何。盤庚三篇, 以口舌代鈇鉞, 則亦在於嚴紀綱, 而飭道臣與守令而已。且尾閭之泄, 不可不念, 先塞其泄, 以爲量入爲出之地, 然後法可行矣。軍門不緊名色及中間添設閑司, 皆宜省減, 而若逐司減削, 無復餘地, 俾不得措手, 則不但爲一司之弊, 便係國家氣象, 亦宜重量, 而惟惠民署·典醫監, 無其實效, 而徒爲提調之每朔厚俸, 一年應下, 幾準萬石, 寧有如許無理之事哉? 上曰, 然乎? 羽良曰, 誠然, 而若罷之, 則貢人無歸着處矣。
이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협하여 비방하는 말을 만들기를 좋아하는데, 그들이 어찌 신역(身役)과 호역(戶役)이 다르다는 것을 알겠습니까.또 감히 관령(官令)을 거부하는 것을 능사로 여겨 돈을 거둘 때 필시 감당하기 어려운 폐단이 많을 것이지만, 이러한 일은 모두 사소한 폐단에 관계되니 조정에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반경(盤庚)〉 3편은 말로 형벌을 대신하는 것이니, 또한 기강을 엄히 하고 수령과 수령을 신칙하는 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또 미려(尾閭)의 물이 새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먼저 그 설사하는 것을 막아서 수입을 헤아려 지출하도록 해야만 법이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군문(軍門)의 긴요하지 않은 명색과 중간에 덧붙인 한가한 관사는 모두 줄여야 하는데, 만약 사각마다 삭감하여 더 이상의 여지가 없게 하여 손쓸 수 없게 한다면 한 관사의 폐단이 될 뿐만 아니라 곧 국가의 기상과 관계되므로 또한 마땅히 다시 측량해야 하는데, 오직 혜민서(惠民署)와 전의감(典醫監) 만은 실효가 없는데 한갓 제조가 매달 후한 녹봉을 받아 1년에 응하(應下) 하는 것이 거의 1만 섬에 달하니, 어찌 이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있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그런가?정우량이 아뢰기를, 참으로 그러하지만 혁파한다면 공인들이 귀착할 곳이 없을 것입니다.
命采曰, 此在廟堂之善處, 若難竝罷, 則合爲一司, 大省浪費。至於減疋充貸之策, 則使各道各營, 罷不緊名色, 搜括漏丁, 足以當之, 此則委之方伯, 可以了當矣。上曰, 所達簡而好矣。無或近於乾木生水耶? 益三曰, 朴文秀特放之下, 謂以待罪, 不出禁府, 不得牌招云矣。傳曰, 分義豈若是? 戶判自政院各別申飭。又傳曰, 戶判有下詢事, 卽爲入來事, 更爲申飭。金尙迪曰, 當初聖意, 必欲專減二疋, 而有戶錢之議。今則一疋自在, 而所減一疋, 徵於一國。非但名色苟簡, 且軍役者, 旣有一疋, 又徵戶役, 多口之家, 將至於數兩。
조명채가 아뢰기를, 이는 묘당이 잘 처리하기에 달려 있으니, 만약 모두 혁파하기 어렵다면 한 관사로 합하여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심지어 필수(疋數)를 줄여 주고 대출(貸出) 하는 계책으로 말하면 각 도(道)와 각 영(營)으로 하여금 긴요하지 않은 명색을 혁파하고 누락된 장정을 찾아내어 충당할 수 있으니, 이 일은 방백에게 맡기고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상이 이르기를, 아뢴 말이 간략하면서도 좋다.혹시 마른 나무에 물이 나는 것에 가깝지 않은가?홍익삼이 아뢰기를, 박문수(朴文秀)를 특별히 풀어 준 뒤에 대죄(待罪) 하면서 금부에 나오지 않아 패초할 수 없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전교하기를, 분의가 어찌 이와 같겠는가.호조 판서는 정원에서 각별히 신칙하라.또 전교하기를, 호조 판서에게 하문할 일이 있으니 즉시 들어오라고 다시 신칙하라고 하였다.김상적이 아뢰기를, 당초 성상의 뜻은 반드시 2필을 전적으로 감해 주고자 하여 호전(戶錢)의 의론이 있었던 것입니다.지금은 1필(疋)이 유재(流在) 하고 있는데 한 필을 감해 주어 온 나라에 징수합니다.명색이 구차할 뿐만 아니라 군역(軍役)을 맡은 자가 이미 1필(疋)이 있고 또 호역(戶役)을 징수하여 많은 사람의 집이 장차 몇 냥에 이를 것입니다.
比之良役, 雖似有間, 殆同朝三暮四, 而且寺奴婢及公私賤, 旣有身貢, 而又爲戶役, 亦甚矜憐。至於束伍軍, 一年所費, 將至四五兩, 而又徵戶錢, 則亦似難支。殿下每以黑笠之難於充丁, 故弊至於此。今若別出無前之名色, 則愁怨必多, 軍額不過四十餘萬, 而爲此而起一國愁怨, 決不可也。西北戶役, 則固已不輕, 且以籍法言之, 家富而口多者, 減口而省役, 家貧而口少者, 增口而受糶, 虛實相蒙, 搜括誠難。且大戶必縮爲中戶, 中戶必縮爲小戶, 安得每每搜括, 而民間將不勝其騷擾矣。
양역에 비하면 차이가 있는 듯하지만 거의 조삼모사(朝三暮四)와 같고, 또 시노비(寺奴婢) 및 공사천(公私賤)은 신공(身貢)이 있는데 또 호역(戶役)을 하니 또한 매우 불쌍합니다.속오군(束伍軍)의 경우 1년에 드는 비용이 450냥에 이를 것인데 또 호전(戶錢)을 징수한다면 또한 지탱하기 어려울 듯합니다.전하께서는 매번 흑립(黑笠)을 쓰는 것이 군정(軍丁)을 채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폐단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지금 전에 없던 명색을 별도로 낸다면 근심과 원망이 반드시 많을 것이고 군액(軍額)이 40여 만에 불과하니, 이 때문에 온 나라의 근심과 원망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안 됩니다.서북쪽의 호역(戶役)은 진실로 이미 가볍지 않고, 또 군적(軍籍)의 법으로 말하면 집이 부유하고 입이 많은 자는 입을 줄여서 역(役)을 줄이고, 집이 가난하고 입이 적은 자는 입에 풀칠하여 환곡을 받는 것으로 허실(虛實)이 뒤섞여서 찾아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그리고 대호(大戶)는 반드시 줄어들어 중호(中戶)가 될 것이고 중호(中戶)는 반드시 줄어들어 소호(小戶)가 될 것이니, 어찌 매번 찾아내어 백성들이 소란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上曰, 卿則以結布爲勝乎? 尙迪曰, 臣意固如是, 而曾不發口, 今則聖上留意, 臣當盡達矣。田家之給與戶首者, 一結之稅, 或合五石或四石。雖以四石作米, 當準三十二斗。田三稅及三手糧計納外, 所餘爲十六斗。以此備納雉鷄柴炭, 而猶有所餘。爲戶首所食, 今於所餘十六斗內, 量宜折錢, 則有何加賦之名, 而頃年臣之所酌定者, 每結一兩五錢, 今聞軍布一疋價, 定以兩半, 則五錢自在應減之中。
상이 이르기를, 경은 결포(結布)가 낫다고 생각하는가?김상적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이 진실로 이와 같은데 일찍이 입 밖에 내지 않았으니, 지금 성상께서 유의하시는 것을 신이 마땅히 다 아뢰겠습니다.전가(田家)에서 호수(戶首)에게 주는 것은 1결당 세를 합하거나 혹은 5섬 혹은 4섬입니다.비록 4섬의 작미(作米)를 가지고 2, 3말을 채워야 합니다.전삼세(田三稅)와 삼수량(三手糧)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것 외에 남은 것이 16말입니다.이 때문에 치계와 시탄을 갖추어 납입하였지만 그래도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호수(戶首)가 먹는 것을 지금 남은 16두(斗) 내에 적당히 헤아려 돈으로 환산하면 더 부과한다는 명목이 있는데, 근년에 신이 참작하여 정한 것이 매 결당 1냥 5전(錢) 인데 지금 들으니 군포 1필의 값을 2반으로 정하면 5전은 자연히 감해야 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軍布旣減此數, 則結錢雖只捧一兩, 足可補減疋之數, 而若是輕斂, 則應結者, 豈有不願之理乎, 寧有加賦之歸乎? 臣不以結錢爲必可行, 而殿下於結·戶兩間, 姑無適莫, 諸道便否之狀, 盡到後, 可以決定矣。上曰, 俄者儒生以加賦爲言, 爲此則豈無加賦之名乎? 毋論戶·結, 而民則難欺, 減疋之數, 何以充之? 尙迪曰, 一疋之價, 旣定以兩半, 則二疋之減一兩, 災年減四一之惠, 民必以爲大惠, 而守·摠兩營旣罷矣, 京外冗費之減, 旣不少矣。魚鹽船稅, 又命出給, 則所得多矣。此猶不足, 則各營除番軍官及各邑匠人, 竝以一疋役充代, 則足可分排。
군포(軍布)는 이미 이 수량을 줄였으니, 결전(結錢)은 비록 1냥만 거두더라도 족히 줄일 수 있는 수를 보충할 수 있는데, 이처럼 가볍게 거두어들인다면 응결하는 자가 어찌 원하지 않을 리가 있겠으며, 어찌 세금을 더 거두는 결과가 있겠습니까.신은 결전(結錢)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하지는 않지만, 전하께서 결전(結錢)과 호수(戶數) 사이에는 아직 막막한 곳이 없고 여러 도(道)의 편리 여부를 모두 다 도착한 뒤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상이 이르기를, 조금 전에 유생을 더 부세하였다고 말했는데, 이 때문에 어찌 더 부과한다는 명분이 없겠는가.호(戶)와 결(結)을 막론하고 백성은 속이기 어려우니, 필을 감해 주는 수량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김상적이 아뢰기를, 1필(疋)의 값을 이미 2반으로 정하였으니 2필을 1냥 감해 주고 흉년에 41냥을 줄여 주는 혜택을 백성들이 필시 큰 혜택으로 여길 것이고, 수어청과 총융청 두 군영이 이미 혁파되었으니 서울과 지방에서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어염선세(魚鹽船稅)를 또 내주도록 명한다면 얻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각 영(營)의 제번 군관(除番軍官) 및 각 읍의 장인(匠人)을 모두 1필의 역(役)으로 대신 채워 넣으면 충분히 분배할 수 있습니다.
且均爲一疋, 則良丁充定最易矣。上曰, 減一疋而甲充, 則此豈可行之道乎? 尙迪曰, 臣亦非不知聖意所在, 而再次臨門之後, 若無實事, 則民必缺望, 而王者擧措, 亦不可如是矣。上命趙榮國曰, 以結量之乎? 榮國曰, 一結一兩, 則不足矣。上曰, 直宿計量者, 皆鵂計乎? 卿曰不足, 而金尙迪曰有餘, 何其相反耶? 專減二疋, 而均徵上下, 則書之史冊, 而無愧矣。民雖以予爲庸君, 不足恤矣。顯命曰, 二疋則決不可專減矣。上曰, 元景夏必欲出去, 諭以後日陳達, 俾不得出去矣。顯命曰, 如是爲之。
그리고 균등하게 1필이나 되니 양정(良丁)을 충정하기가 가장 쉽습니다.상이 이르기를, 한 필을 감하여 갑충을 채우면 이것이 어찌 시행할 만한 방도이겠는가.김상적이 아뢰기를, 신도 성상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재차 문에 도착한 뒤에 만약 실질적인 일이 없다면 백성들이 틀림없이 실망할 것이고, 왕자(王者)의 거조 또한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상이 조영국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결량하게 하였는가?조영국이 아뢰기를, 1결당 1결이라면 부족합니다.상이 이르기를, 직숙(直宿) 하고 헤아린 것이 모두 휴식인가?경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김상적(金尙迪)이 남음이 있으니 어찌 그리도 상반되는가?2필을 전적으로 줄여 균등하게 지급한다면 역사책에 기록되어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백성은 나를 용렬한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조현명이 아뢰기를, 2필은 결코 전적으로 줄여서는 안 됩니다.상이 이르기를, 원경하(元景夏)가 반드시 나가고 싶으니, 뒷날에 진달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다.조현명이 아뢰기를,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權適?曰, 臣以望八殘年, 於國事何干乎? 將以大更張, 聖意方銳。臣以區區愚見, 頃已上書, 而辭訥誠淺, 不槪聖心, 未蒙稟處之敎, 終爲政院休紙。今日臨門之時, 不敢偃然在家, 謹隨諸臣之後, 而所懷已盡於頃書, 別無更達, 而俄觀民情, 則不便者多矣。戶錢之弊, 豈可勝言? 良役侵徵之弊, 則一人之病, 戶錢之弊, 爲萬人浮腫矣。顯命曰, 篤老之年, 暴陽久立, 而如是陳達, 極爲貴矣。上曰, 然矣。尹光纘曰, 戶錢利害, 諸臣章奏已盡之, 而且觀今日民情, 則不無異同, 臣意則決不可行矣。
권적이 아뢰기를, 신이 여든을 바라보는 여생을 나랏일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장차 크게 경장(更張) 하려고 성상의 마음은 한창 예리하십니다.신이 구구한 소견으로 지난번에 글을 올렸으나 말이 어눌하고 성의가 부족하여 성상의 마음에 들지 않아 상께 여쭈어 처리하라는 하교를 받지 못하여 끝내 승정원의 휴지가 되었습니다.오늘 임문(臨門) 할 때 감히 편안히 집에 있지 못하고 삼가 여러 신하의 뒤를 따라 소회를 이미 지난번에 다 썼으므로 별도로 다시 아뢸 것이 없지만 조금 전에 민정을 보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호전의 폐단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양역(良役)에 침징(侵徵) 하는 폐단은 한 사람의 병과 호전의 폐단이 1만 명에 부종(浮腫)이 됩니다.조현명이 아뢰기를, 몹시 늙은 나이에 갑자기 햇볕이 내리쬐는데 이처럼 진달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상이 이르기를, 그렇다.윤광찬이 아뢰기를, 호전(戶錢)의 이해(利害)를 신하들의 장주(章奏)에서 이미 다 아뢰었으며, 또 오늘날의 민정을 보면 차이가 없지 않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결코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上曰, 不爲戶錢, 則減疋之代, 何以充之耶? 光纘曰, 殿下欲革百年痼弊, 而議行目下生弊之法。錢與布雖有異, 而太宗朝, 以戶布之名不正, 不行矣。今者德音誕降, 八方顒若, 殿下將何以答之耶? 古聖王賦民之制, 必以損上爲務, 而諸臣所陳曰, 戶·口·結皆出斂下之政, 而殊無損上之意。今欲損上, 無他着手處, 魚鹽出給, 誠盛德事, 而亦非劃國用以補民也。先正臣李珥經綸之學, 我朝第一, 而其論裕國補民, 首請罷內帑, 屬之度支。當宣廟不大更張之時, 而先正之論, 首及於此。
상이 이르기를, 호전(戶錢)을 만들지 않으면 필을 감해 주는 대신 어떻게 채울 수 있겠는가?윤광찬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100년의 고질적인 폐단을 혁파하고자 하시면서 현재 폐단이 생기는 법을 시행하고자 의논하셨습니다.전과 포가 비록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태종조(太宗朝) 에는 호포의 명칭이 바르지 않아 행해지지 않았습니다.지금 덕음(德音)을 크게 내리시어 팔도가 우러러 바라보시니, 전하께서는 장차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옛 성왕(聖王)이 백성을 부세(賦稅) 하는 제도는 반드시 위를 손상시키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는데, 여러 신하가 아뢴 호구(戶口), 구전(口傳), 결세(結稅)는 모두 세금을 거두는 정사에서 나오니, 윗사람에게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지금 위에서 덜어 주고자 하여 달리 손쓸 곳이 없으니, 어염(魚鹽)을 내주는 것은 참으로 성대한 덕을 베푸는 일이며, 또한 국가의 재용을 획급해 백성을 돕는 것이 아니다.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경륜(經綸) 한 학문이 우리나라 첫 번째인데, 그가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백성을 돕는 것을 논하여 제일 먼저 내탕(內帑)을 혁파할 것을 청하여 탁지(度支)에 소속시켰습니다.선묘(宣廟)께서 크게 경장(更張) 하지 않았을 때에 선정의 논의가 맨 먼저 이에 이르렀습니다.
今聖上爲萬民捄大弊, 而惜此內帑, 將欲何爲? 王者無私財, 快然出給, 則雖未足充補減疋之數, 足以孚結民心, 咸仰無私之德矣。重臣書中, 竝州縣·汰冗兵·去冗食, 亦先正所論也。臣旣以追用先正遺謨爲請, 故以此三條附陳, 擧以措之, 則何患不足乎? 上曰, 竝州縣則未知所得幾何, 而文臣及蔭官之積滯者, 何以處之? 此非忠信重祿之意也。光纘曰, 如是變通, 則名色正大, 民心感服, 而大有光於聖德矣。趙明履曰, 今此講究, 係國家安危。戶錢之法, 自先輩無不言之, 而顧今人心世道, 落下十層。
지금 성상께서 만백성을 위해 큰 폐단을 바로잡으셨는데, 이 내탕고(內帑庫)를 아끼시니 장차 무엇을 하시려는 것입니까?왕자(王者)는 사사로운 재물이 없어 흔쾌히 내준다면, 비록 부족한 군포의 숫자를 채우기에는 부족하더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충분히 감동시켜 모두 사사로움이 없는 덕을 우러러볼 것입니다.중신(重臣)의 편지 중에 주현(州縣)을 합병하고 용병(冗兵)을 제거하고 쓸데없는 음식을 없애는 것도 선정이 논한 바입니다.신이 이미 선정(先正)의 유모(遺謨)를 추용(追用) 하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목을 덧붙여 아뢴 것이니, 들어서 시행한다면 어찌 부족할 것을 걱정하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주현(州縣)은 얻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문신과 음관으로서 적체된 자는 어떻게 처리해야겠는가?이는 충신(忠信)으로 대하고 녹을 후하게 주는 뜻이 아니다.윤광찬이 아뢰기를, 이와 같이 변통한다면 명색(名色)이 정대(正大) 하여 민심이 감복할 것이고 성상의 덕이 크게 빛날 것입니다.조명리가 아뢰기를, 이번에 강구한 것은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됩니다.호전(戶錢)의 법은 선배들에게서 말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지금 인심과 세도를 돌아보면 열 배나 떨어졌습니다.
假令先輩當今之時, 亦將曰當行耶? 臣於利害, 便不瞭然, 而亦不敢有問不對。更使政府, 受其可否, 徐徐講究, 似好矣。且結布, 則臣亦以爲大不可矣。田畓國之本, 豈可擾本乎? 鄕中養戶者誠有之, 而旣是邦禁, 則國家其可自犯乎? 守令所用雜役及結布一疋, 出於其中, 則亦不能了當矣。上曰, 一疋何以充之耶? 明履曰, 臣無的見, 不能仰答, 而戶錢則尤爲未安。自古聖王之取民也, 必以土地所出, 錢非農作所出, 取之無名, 而第念兵務精而不務多, 今若量減不緊軍額, 則可以省費矣。
가령 선배가 오늘날에도 마땅히 행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신이 이해(利害)에 대해 곧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또한 감히 묻지 못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다시 의정부로 하여금 그 가부를 받아 서서히 강구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또 결포는 신도 크게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전답과 나라의 근본을 어찌 소요할 수 있겠는가.시골에서 양호(養戶) 하는 것은 참으로 있지만 나라의 금법(禁法) 이니 나라에서 스스로 범할 수 있겠습니까.수령이 쓰는 잡역(雜役)과 결포(結布) 1필(疋)이 그 안에서 나오면 또한 마무리하지 못할 것입니다.상이 이르기를, 1필은 어떻게 채웠는가?조명리가 아뢰기를, 신이 정확한 견해가 없어 우러러 답할 수 없지만, 호전은 더욱 온당치 않습니다.예로부터 성왕(聖王)이 백성을 취할 때에는 반드시 토지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돈은 농사지을 곳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취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이지만, 생각건대 병사는 정예하여 많기를 힘쓰지 않으니, 지금 만약 긴요하지 않은 군액을 헤아려 줄인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上曰, 此時豈可減軍乎? 李文正眞聖人云者, 以其先見也, 軍額則決難減之矣。尹光毅曰, 戶役自國初未有之事, 於良民似有所減, 而人心必騷擾矣。臣意則各道不緊名色, 搜括充丁宜矣。勿論戶結, 臣之愚意, 則斷不可爲矣。上曰, 一疋則棄之耶? 若魯曰, 此已有之論, 而甲充之說, 所以出也。在魯曰, 此均役之意也。上曰, 旣欲減役, 而又復括丁, 心術非矣, 決不可爲矣。韓光肇曰, 二疋之役, 本非高重, 而一室中應役者, 或至四五口, 故徵及隣族, 弊至於此。且有一疋役, 故逃此之彼, 而軍額比前漸增, 此所以良丁之難充也。上曰, 二疋則決難復出矣。
상이 이르기를, 이러한 때에 어찌 군사를 줄일 수 있겠는가.이 문정(李文正)은 참으로 성인이라고 말한 것은 그의 선견지명으로, 군액은 결코 줄이기 어렵다.윤광의가 아뢰기를, 호역(戶役)은 국초(國初)부터 있지 않은 일이니, 양민에게는 줄인 바가 있는 듯하고 인심은 필시 소란스러울 것입니다.신의 생각으로는 각도의 긴요하지 않은 명색을 찾아내어 군정을 채우는 것이 마땅합니다.호결을 막론하고 신의 어리석은 생각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상이 이르기를, 1필은 버리는가라고 하였다.김약로가 아뢰기를, 이는 이미 논의가 있고, 갑자(甲子)로 충원되었다는 말은 나온 것입니다.김재로가 아뢰기를, 이것은 역을 균등하게 한다는 뜻입니다.상이 이르기를, 이미 역(役)을 감해 주고자 하였는데 또다시 군정(軍丁)을 찾아냈으니, 마음 씀씀이가 잘못되었으니 결코 해서는 안 된다.한광조가 아뢰기를, 2필의 역은 본래 고중(高重) 한 것이 아닌데, 한 집에서 역에 응하는 자가 4, 5명에 이르기도 하므로 이웃과 친족에게 징수하여 폐단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또 1필(疋)의 역(役)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망치는데 군액(軍額)이 전에 비해 점점 늘어나니, 이것이 양정(良丁)을 충당하기 어려운 까닭입니다.상이 이르기를, 2필은 결코 다시 나오기 어렵다고 하였다.
光肇曰, 外方及京衙門, 減其不緊軍額, 則一室中四五應役者, 減而爲一二, 如此則不減而減矣。至於戶錢, 則未知前頭利害之何如矣。金致仁曰, 臣不識事務, 而臣父曾已陳箚, 且入筵中, 臣豈有他所見耶? 弊則知之, 而未知何以則可捄矣。金善行曰, 事不師古, 則必無所成, 而農者天下之大本, 三手糧, 國家旣貸於民, 自三代以後, 無所依據, 今何忍更出結布乎? 戶錢之弊, 雖使臣終日言之, 日亦不足, 而若擇於二者, 則比結差勝矣。
한광조가 아뢰기를, 지방과 경아문(京衙門)에서 긴요하지 않은 군액(軍額)을 줄이면 한 집에서 4, 5명의 역에 응하는 자가 줄여서 1냥이 되니, 이와 같다면 줄이지 않고 줄여야 합니다.호전의 경우 앞으로의 이해(利害)가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김치인이 아뢰기를, 신이 사무를 알지 못하고 신의 아비가 일찍이 차자를 올렸고 또 연석에 들어왔으니, 신이 어찌 다른 소견이 있겠습니까.폐단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김선행이 아뢰기를, 일이 옛것을 본받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바가 없을 것인데, 농사는 천하의 대본(大本)이고 삼수량(三手糧)은 국가에서 이미 백성에게 빌려주었으니 삼대 이후로 의거할 바가 없는데 지금 어찌 차마 다시 결포를 내겠습니까.호전의 폐단은 비록 신으로 하여금 종일 말하게 하더라도 날짜가 또한 부족하지만, 만약 두 가지를 택한다면 결격보다 조금 낫습니다.
第有慨然者, 如此大事, 自下必有擔當者, 然後可行, 而今無擔當者云矣。上曰, 若如古相臣李濡築北漢事, 則豈有不成之理乎? 善行曰, 今日臨門, 臣未知聖意攸在矣。謀及卿士, 豈非好矣, 而今則斷無僉同之理, 而有若道傍作舍矣。上曰, 或以爲亡國之擧, 豈不恨乎? 善行曰, 殿下若欲私用, 則謂之亡國可矣, 而減弊均役, 豈至亡國乎? 凡事十須七八則可行, 而今則雖利害相當, 亦可爲矣。益炡曰, 朴文秀屢度催促, 而不出重門, 席藁待罪, 以死爲限云矣。上曰, 不欲出獄, 更爲禁推。
다만 개탄스러운 점이 있는데, 이와 같이 큰일은 아래에서 반드시 담당하는 자가 있은 뒤에야 행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담당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상이 이르기를, 만약 옛 상신(相臣) 이유(李濡)가 북한산성(北漢山城)을 축조한 일과 같다면 어찌 이루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김선행이 아뢰기를, 오늘 신의 집에 가 있으시니, 신은 성상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경사(卿士)에게 모의하는 것이 어찌 좋지 않겠는가마는, 지금은 결코 여러 사람이 동의할 리가 없는데 마치 길가에서 집을 짓는 것처럼 여긴다.상이 이르기를,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하니 어찌 한스럽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김선행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사사로이 쓰고자 하신다면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폐해를 줄여 역을 고르게 하는 것이 어찌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 이르겠습니까라고 하였다.모든 일은 10분의 7를 필요로 하면 행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해(利害)와 상당(相當)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이익정이 아뢰기를, 박문수(朴文秀)가 여러 차례 재촉하였으나 중문(重門)을 나가지 않고 석고대죄(席藁待罪) 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고 합니다.상이 이르기를, 옥에 나가 싶지 않으니 다시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라고 하였다.
在魯曰, 屢召不來誠非矣, 而因而囚之, 似非待重臣之道矣。上曰, 放而不出, 召之不來, 何不更囚? 傳曰, 戶曹判書朴文秀, 下敎之後, 一向違命, 分義道理, 俱涉寒心, 拿處。柳綽曰, 今此變通, 實出於至公血誠, 而魚鹽旣許出給, 又下敎曰, 苟利於民, 何愛肌膚, 臣聞命感泣矣。上曰, 加賦之說, 何如? 綽曰, 人各異見而然矣, 斷自宸衷宜矣。殿下旣許海利, 願更許山利。以此不足, 則不緊邊將, 亦可省也, 守禦屯田, 亦可罷也。此猶不足, 則監司眷率, 亦宜罷也。上曰, 戶錢不可乎? 綽曰, 如是之後, 雖略略收之, 似無怨矣。
김재로가 아뢰기를, 누차 불러도 오지 않는 것이 참으로 잘못입니다만, 그대로 가두어 두는 것은 중신을 대우하는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상이 이르기를, 풀어 주고 나오지 않는데, 불러도 오지 않으면 어찌 다시 수금하지 않겠는가?전교하기를, 호조 판서 박문수(朴文秀)가 하교한 뒤에도 줄곧 명을 어기고 있으니, 분의와 도리로 볼 때 모두 한심하니 의금부로 잡아다 처리하라고 하였다.유작이 아뢰기를, 이번에 변통한 것은 실로 지극히 공정하고 혈성(血誠)에서 나온 것인데, 어염(魚鹽)을 내주도록 이미 허락하였고, 또 하교하기를 진실로 백성에게 이롭다면 어찌 살갗을 아끼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신은 명을 듣고 감읍하였습니다.상이 이르기를, 더 부과한다는 설은 어떠한가?유작이 아뢰기를, 사람이 각자 견해가 달라서 그런 것이니, 성상께서 결단하심이 마땅합니다.전하께서 이미 해리(海利)를 허락하셨으니, 다시 산의 이익을 허락하소서.이 때문에 부족하다면 긴요하지 않은 변장도 줄일 수 있고 수어청의 둔전도 혁파할 수 있다.이것으로도 부족하니, 감사가 가족을 데리고 가는 것도 혁파해야 합니다.상이 이르기를, 호전(戶錢)은 불가하겠는가?유작이 아뢰기를, 이와 같이 한 뒤에는 비록 매우 간략하게 거두더라도 원망이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且自祖宗朝, 都民之無役, 蓋有意焉。今宜勿收京戶, 畿內則比諸道, 亦宜差減, 而西北之不收戶錢者, 聖意有在, 而三南之民, 盡湊西北矣。結布決知其不可, 而大臣·備堂, 今皆入侍, 伏願夬許山田。俾出擧條, 顯命所見, 樸直矣。綽曰, 若是而又不足, 則臣當搜得變通之道, 次第以獻矣。上笑曰, 汝何處得之乎? 汝不聞與其具臣, 寧有盜臣乎? 綽曰, 大同初設之時, 人言甚騰, 而故相臣金堉, 挺身擔當, 仁廟斷然行之, 至今爲良法。
그리고 조종조부터 도민(都民)이 역(役)이 없는 것은 뜻이 있어서이다.지금 경호(京戶)를 거두지 말고 기내(畿內)는 여러 도에 견주어 또한 의당 조금 줄여야 하는데, 서북쪽에서 호전을 거두지 않은 것은 성상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이고 삼남의 백성들이 모두 서북 지역에 모여든 것입니다.결포(結布)는 결코 불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신과 비국 당상이 지금 모두 입시하였으니, 삼가 바라건대 산전을 시원스레 허락하소서.거조를 내도록 명하였으니, 조현명의 소견이 순박하고 정직하다.유작이 아뢰기를, 이와 같이 하면서 또 부족하다면 신은 찾아내어 변통할 방도를 찾아서 차례대로 아뢰겠습니다.상이 웃으며 이르기를, 너는 어디에서 얻었는가?네가 구신(具臣) 들과 어찌 도적질한 신하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겠는가?유작이 아뢰기를, 대동법을 처음 설행할 때 사람들의 말이 들끓었는데 고(故) 상신(相臣) 김육(金堉)이 앞장서서 담당하여 인묘(仁廟)께서 단연코 행하신 것이 지금까지 훌륭한 법입니다.
今殿下若行此法, 則後之視戶布, 必如今之視大同矣。若復仍舊, 則民將謂何? 上曰, 此言則然矣。嚴瑀曰, 臣新自鄕來, 可以說弊, 而不知救弊矣。民間初聞變通之令, 莫不踊躍, 而及聞戶錢之議, 紛紜特甚矣。洪重德曰, 籍法甚紊, 戶錢難行, 而禁·御兩營, 除其上番, 而收布一疋, 募立京軍, 則所得多矣。兪健基曰, 臣無所料量, 而殿下必欲捄民, 臣當仰贊聖德而已。黃晸曰, 今日人心, 難行新法, 而民望拯濟。今年租稅, 特爲減給, 而徐講變通之道好矣。
지금 전하께서 이 법을 시행하신다면 훗날 호포를 보는 자들이 반드시 지금처럼 대동법을 보게 될 것입니다.만약 다시 예전대로 한다면 백성들이 장차 무어라 하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옳다.엄우가 아뢰기를, 신이 막 시골에서 올라왔으니 폐단을 말할 수 있지만 폐단을 바로잡을 줄은 모릅니다라고 하였다.민간에서는 변통한다는 영(令)을 처음 듣고는 뛰면서 뛰지 않은 이가 없었는데, 호전(戶錢)의 논의를 듣고는 매우 분분하였습니다.홍중덕이 아뢰기를, 적몰하는 법이 매우 문란하여 호전(戶錢)을 시행하기 어려운데, 금위영과 어영청 두 군영은 상번(上番)을 면제하고 포(布) 1필을 거두어 경군(京軍)을 모집한다면 얻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유건기가 아뢰기를, 신이 요량한 바가 없는데 전하께서 반드시 백성을 구제하고자 하시니, 신은 마땅히 성상의 덕을 우러러 도와야 할 뿐입니다.황정이 아뢰기를, 오늘날의 인심은 신법(新法)을 행하기 어려워 백성들이 구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올해의 조세는 특별히 감해 주고 천천히 변통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任王+集曰, 戶錢之議, 尙未歸一, 其利害之不能的見可知。山澤之利, 一倂出給, 二疋之役, 又減一疋, 德意藹然, 孰不感泣, 而欲捄良役隣族之弊, 若行戶錢, 則不出數年, 隣族之弊, 甚於良役矣, 以殿下之盛德, 反受無窮之民怨, 豈不慨惜乎? 戶·結之外, 亦似有變通之道。京外冗額冗費, 一切汰減。且軍保子枝之冒稱幼學, 而只避軍役之名。願爲納布軍官者及其他良丁逃隱之淵藪甚多。若朝家嚴立科條, 申飭各道各邑, 則孰敢不奉行乎? 若是則今年死亡之軍保, 優可代定, 而均爲一疋之役, 則可充不足之數矣。
임집이 아뢰기를, 호전(戶錢:집집마다 물리어 받는 세금)의 논의가 아직도 하나로 귀결되지 않았으니, 그 이해(利害)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산림과 천택의 이익을 모두 내주고 2필을 부담하는 역을 또 1필을 감해 주니 덕의(德意)가 넘쳐흐르니 누구인들 감읍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양역(良役)과 인징(隣徵)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하여 호전(戶錢)을 시행한다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인징(隣徵)과 족징(族徵)의 폐단이 양역(良役)보다 심할 것이고, 전하의 성대한 덕으로 도리어 무궁한 백성의 원망을 받을 것이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호조와 전결 이외에도 변통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경외(京外)의 쓸데없는 인원과 쓸데없는 비용을 일체 줄여 줄였습니다.또 군보(軍保)의 자손이 유학(幼學)이라고 함부로 칭하면서 군역(軍役)의 이름만 피합니다.포를 납부하는 군관이 되기를 원하는 자 및 그 밖의 양정(良丁)이 도망쳐 숨는 소굴이 매우 많습니다.만약 조정에서 과조(科條)를 엄히 세워 각 도와 각 읍에 신칙한다면 누가 감히 봉행하지 않겠습니까.이와 같다면 금년에 사망한 군보(軍保)를 넉넉히 충정할 수 있고 균등하게 1필의 역을 부담하면 부족한 수를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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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曰, 結布則決是加賦, 而戶布則自初以爲可行。今若專減二疋, 而自公卿士庶, 均爲戶錢, 則雖百宗城上疏, 史筆雖書以加賦, 予不動心, 而只減其半, 而又收於戶, 心有所未快。且減疋之令, 民皆聞之。今若欺民, 是欺心也, 欺心卽欺天也。汝若有減半數了當之策, 陳之。
상이 이르기를, 결포는 분명 부세(賦稅) 인데 호포는 처음부터 행할 만하다고 생각하였다.지금 만약 2필을 전적으로 줄여 공경(公卿:고관의 총칭)과 사서인(士庶人:사대부 포함 일반 백성)부터 균등하게 호전(戶錢)을 준다면 비록 백종성(百宗城)의 상소라고 하더라도 사필(史筆:사관의 역사 기록)에 비록 세금을 더 부과한다 하더라도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인데, 그 반만 줄이고 또 호구에서 거두는 것은 마음에 흔쾌하지 못한 점이 있다.또 군포를 줄이라는 명령을 백성들이 모두 들었다.지금 백성을 속이는 것은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마음을 속이는 것은 바로 하늘을 속이는 것이다.너희에게 만약 반으로 줄일 대책이 있다면 진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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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54세 <승정원일기 1058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 7월 24일 갑자 20/20 기사 1750년>
부모 봉양을 위한 사직상소 18
校理任王+集書曰, 伏以臣之老母宿疾, 積年沈痼, 寧日常少。入夏以來, 暑濕之所侵鑠, 氣息一倍澟惙, 而近日特無形見之症。故臣之抑情持被, 亦有日矣。卽接家信, 臣母自去夜, 脫着失宜, 感風殊重, 乍寒乍熱, 吐瀉兼發, 食飮不得, 近日眞元, 益就澌頓。臣聞此報, 方寸煎灼, 不能按住, 歸視爲急。不得不忙陳短章, 徑出禁扃, 伏乞睿慈, 俯賜矜諒, 亟令鐫臣見帶之職, 俾便救護, 重勘臣擅離之罪, 以肅朝綱, 千萬幸甚。臣無任屛營祈懇之至。答曰, 覽書具悉。爾其勿辭, 救護母病。
교리 임집(任王+集)이 쓰기를, 신의 노모의 묵은 병이 여러 해 동안 고질이 되어 편안한 날이 항상 적다고 하였습니다.여름이 된 이후로 서습(暑濕)에 시달리다 보니 기식(氣息)이 한층 더 위태로워져 근래에는 겉으로 드러난 증세가 특히 없습니다.그러므로 신이 마음을 억누르고 직숙한 지도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방금 집에서 온 편지를 받아 보니, 신의 어미가 지난밤부터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여 감기가 매우 심하고 추웠다 더웠다 하며 구토와 설사가 아울러 나고 음식을 먹을 수 없어 근일 원기가 더욱 소진되었습니다.신은 이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타는듯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돌아가 급하게 여겼습니다.어쩔 수 없이 바삐 짧은 상소를 올리고 지레 대궐문을 나서니,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불쌍히 여기고 헤아려 주시어 속히 신이 현재 맡고 있는 직임을 체차하여 구호(救護) 하기에 편하게 하고 신이 멋대로 떠난 죄를 엄하게 감처하여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신은 지극히 황공하고 간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답하기를, 글을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어미의 병을 구호하라.
78. 54세 <승정원일기 1059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 8월 4일 갑술 18/19 기사 1750년>
庚午八月初四日巳時, 上御時敏堂。靈城君·守禦使·均役廳堂上引見入侍時,以次進伏。
경오년 8월 4일 사시에 상이 시민당에 나아갔다.영성군, 수어사, 균역청 당상이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서 차례로 나아와 엎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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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漢倉舍不足, 前守禦使閔應洙·趙觀彬, 多所營作, 而軍餉尙多露積, 今不可不廣設倉舍, 而材木辦貿於山邑, 則輸運之際, 爲弊甚多。南漢城中樹木可堪作材者甚多, 擇伐以用無妨, 容待數十年, 則可以依舊長養矣。上曰, 因其勢而利導之, 先擇作倉舍基址, 仍伐其他樹木, 以爲材, 可也。京營速爲撤去南漢, 可也。若置之, 則日後恐生仍舊之議矣。宗城曰, 南漢經歷, 今將差出, 尹志泰·任王+集二人中, 臣欲自辟, 以此分付銓曹, 何如? 尙魯曰, 弘錄當前, 任王+集, 不可外除, 許以尹志泰爲經歷, 何如? 上曰, 依爲之。
남한산성(南漢山城)의 건물이 부족하여 전 수어사 민응수(閔應洙)와 조관빈(趙觀彬)이 많이 지었는데, 군향(軍餉)이 아직도 많이 쌓아 두었으니 지금 광택을 널리 설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산읍에서 재목을 구매하여 사 오면 운반할 때 폐단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남한산성(南漢山城) 중에 수목을 감당할 만한 재목이 매우 많으니, 정벌하여 써도 무방하고, 수십 년을 기다리면 예전처럼 길러질 수 있을 것입니다.상이 이르기를, 그 형세에 따라 인도하고 먼저 창고를 짓고 터를 만들며 이어 다른 나무를 베어 재목으로 삼으라고 하였다.경영(京營)은 속히 남한산성에서 철거하라.만약 그대로 둔다면 후일에 예전대로 두자는 의론이 생길까 두렵습니다.이종성이 아뢰기를, 남한산성의 경력(經歷)을 지금 차출하려 하는데, 윤지태(尹志泰)와 임집(任王+集) 두 사람 중에 신이 자벽(自 辟) 하고자 하니, 이런 내용으로 전조(銓曹)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김상로가 아뢰기를, 홍문록(弘文錄)이 눈앞에 닥쳤는데 임집(任王+集)을 외직에 제수할 수 없으니, 윤지태를 경력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고 하였다.
※弘文錄 :홍문관 관원의 후보자로 간선된 사람 또는 홍문관원의 후보자를 간선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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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集曰, 臣有所懷, 敢達矣。增之當初安置, 極爲寬典, 而又復放恣。守臣狀聞之後, 朝家尙無處分, 海外之民, 豈知國有法乎? 宜命加罪。上曰, 濟牧過矣, 元良非矣。陽澤曰, 臣於頃日次對, 亦同達是事矣。增當初荷聖上寬大之典, 貸死而置之海島, 在渠之道, 自處可也, 而放恣無忌, 至於如此。守臣之狀, 雖論爣之罪狀, 而是實增之罪也。臣亦見濟牧, 其爲人非浮薄, 而與人務勝者也。上曰, 予以元良爲非矣。不知其父之意, 故予責之矣。稟于大朝四字, 每每書下乎? 王+集曰, 守臣之狀, 實非過矣。陽澤曰, 非渠之不善處罪, 則狀辭決不至如是矣。上曰, 本官若不薄其接待, 豈有此等事耶? 敎元良曰, 初以不從下答, 則豈有縷縷之達耶? 諸臣退出。
임집이 아뢰기를, 신이 소회가 있어 감히 아룁니다.이증증을 당초에 안치(安置) 한 것은 지극히 관대한 은전이었는데 또다시 방자하게 굴었습니다.수신(守臣:지방 고을을 맡아 보던 관원의 통칭)이 장계로 보고한 뒤에 조정에서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았으니, 바다건너의 백성들이 어찌 나라에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마땅히 가죄(加罪) 하도록 명하셔야 합니다.상이 이르기를, 제주 목사가 지나쳤는데 원량(元良)이 잘못하였다.양택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 차대에서도 이 일을 함께 아뢰었습니다.증광시는 당초 성상의 관대한 은전을 받아 죽음을 용서하여 해도(海島)에 두었으니, 그의 도리로 볼 때 스스로 처신하는 것은 괜찮지만 방자하고 거리낌 없는 것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수신(守臣)의 장계는 비록 이당(李 爣)의 죄상을 논하였지만 이는 실로 늘린 죄입니다.신 또한 제주 목사를 보았는데, 그 사람됨이 부박(浮薄:마음이 들뜨고 경박함) 하지 않고 남과 이기기를 힘쓴 자입니다.상이 이르기를, 나는 원량이 잘못하였다고 생각한다.그 아비의 뜻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꾸짖은 것이다.
대조(大朝)에게 여쭈라는 4자를 매번 써서 내리는가?임집이 아뢰기를, 수신(守臣)의 장계는 실로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양택이 아뢰기를, 그가 죄를 잘 다스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장계의 내용이 결코 이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상이 이르기를, 본관이 만약 접대를 박하게 하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원량에게 하교하기를, 애초에 따라 주지 않았다고 답하였다면 어찌 누누이 아뢰겠느냐고 하였다.신하들이 물러 나갔다.
79. 54세 <승정원일기 1059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 8월 22일 임진 13/15 기사 1750년>
以任王+集爲冬至書狀官, 金光緯爲兼春秋。
임집(任王+集)을 동지 서장관으로, 김광위(金光緯)를 겸춘추로 삼았다.
80. 54세 <승정원일기 1060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 9월 1일 경자 18/21 기사 1750년>
校理任王+集書曰, 伏以宗社默佑, 邦慶無前, 雲日祥和, 縟儀順成, 臣民懽抃, 曷有涯極? 仍伏念, 臣之叨冒館職, 已有年矣。固知羈孤衰鈍, 早宜引去, 而徒以分義爲懼, 不免隨例持被, 辜負素心, 尤愧良多, 加以情私懇迫, 不堪供仕, 前後累入文字, 伏想离明, 亦必俯燭之矣。昨於直中, 得接家信, 母病又添風感, 寒熱交發, 食飮專却, 臣聞此報, 心神飛越, 按住不得, 而門鑰旣下, 書籲路阻, 焦鬱彷徨, 不寐至曙, 輒敢冒進短章, 徑出禁門。伏乞睿慈, 俯垂矜諒, 亟令鐫削臣見帶之職, 重勘臣擅離之罪, 以便救護, 以肅朝綱, 千萬幸甚。答曰, 覽書具悉。爾其勿辭, 救護母病。
교리 임집(任王+集)이 서(書) 하기를, 삼가 종사(宗社)가 묵묵히 도우시고 나라의 경사가 전에 없어 구름이 일어 성대한 의식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니, 신민의 기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이어 삼가 생각건대, 신이 외람되이 관직(館職)을 맡은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고아가 되고 노둔하여 일찌감치 떠나야 한다는 것을 진실로 알고는 있지만, 한갓 분의(分義)를 두려워하여 규례에 따라 숙직함을 면치 못하여 평소의 마음을 저버렸으니 더욱 부끄러운 데다 사정(私情)이 절박하여 직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전후로 여러 차례 글을 올렸으므로 삼가 생각건대 밝은 성상께서도 틀림없이 굽어 살피셨을 것입니다.
어제 입직하던 중에 집에서 온 편지를 받아 보니, 어미의 병이 또 풍감(風感)을 더하고 한열(寒熱)이 번갈아 일어나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신이 이 소식을 듣고 정신이 나가 안절부절못하다가 궐문이 닫힐 때에는 글을 써서 호소할 길이 막혀 답답한 마음으로 방황하며 날이 새는 바람에 문득 감히 짧은 소장을 올리고 지레 궐문을 나갑니다.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불쌍히 여기고 헤아려 주시어 속히 신이 현재 맡고 있는 직임을 삭탈하게 하시고 신이 마음대로 떠난 죄를 엄하게 감처(勘處) 하여 편히 병구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답하기를, 글을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어미의 병을 구호하라.
81. 54세 <승정원일기 1060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 9월 4일 계묘 24/24 기사 1750년>
부모 봉양을 위한 사직상소 19
校理任王+集書曰, 伏以臣, 日前陳章, 幸蒙恩暇, 得以將護病母, 母子相對, 感祝靡涯, 目下情私, 豈有一分離捨之勢哉? 由限旣滿, 適値今日候班, 不敢不强抑趨簉, 以伸起居之忱, 而顧今母病諸證, 有加無減, 急步又至, 促臣來視, 在臣情理, 實無仍因持被之望, 輒此冒陳衷懇, 徑出禁門。伏乞睿慈, 俯賜矜諒, 亟削臣職, 重勘臣罪, 以嚴公法, 以便救護, 千萬幸甚。答曰, 覽書具悉。爾其勿辭, 救護母病。
교리 임집(任王+集)이 서계하기를, 신이 일전에 상소를 올렸는데 다행히 은혜로운 말미를 받아 병든 어미를 간호할 수 있었으니, 모자가 서로 마주 보며 끝없이 감축하였는데, 현재 사정이 어찌 조금이라도 곁을 떠날 형편이 되겠습니까.말미의 기한이 이미 찼는데 마침 오늘 문후하는 반열을 만나 감히 억지로 억누르고 달려 나가 문안드리는 정성을 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지금 어미의 병과 여러 증세가 더해지기만 하고 차도가 없으며 급히 걸어서 또 와서 신에게 와서 간호할 것을 재촉하니, 신의 정리로 볼 때 실로 그대로 있을 가망이 없어 문득 이렇게 간절한 심정을 아뢰고 지레 궐문을 나갑니다.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불쌍히 여기고 헤아려 주시어 속히 신의 직임을 삭탈하고 신의 죄를 엄하게 감처하여 공법(公法)을 엄하게 하고 병구완을 편하게 해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답하기를, 글을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어미의 병을 구호하라.
82. 54세 <승정원일기 1061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 10월 4일 계유 32/36 기사 1750년>
부모 봉양을 위한 사직상소 20
校理任王+集書曰, 伏以臣之日事違逋, 自陷罪戾, 夫豈樂爲而然哉? 誠以蹤地臲卼, 有萬萬不獲已者, 而睿慈過加涵貸, 只推之令, 輒下格外。臣誠悚悶迫隘, 愈益罔措。臣於溫幸陪還之際, 奏事不審, 致勤大朝之嚴敎, 至今追思, 惶汗浹背。唐突榮次, 已非臣分之所敢出, 而目今情私懇迫, 有難按抑供仕。
교리 임집(任王+集)이 서계하기를, 신이 날마다 명을 어기기를 일삼아 스스로 죄에 빠지는 것이 어찌 즐거워서 그러는 것이겠습니까.참으로 처지가 불안하여 너무나 어쩔 수 없는 점이 있기 때문인데,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지나치게 용서해 주시어 추고만 하라는 명이 번번이 격례를 벗어나 내렸습니다.신은 참으로 황송하고 답답하여 더욱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신이 온천에 행행(行幸) 하여 배종(陪從) 하고 돌아올 때 일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대조(大朝)께서 엄한 하교를 내리시게 하였으니,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하면 등골에 땀이 흐릅니다.당돌하게 영화로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이미 신하의 분수에 감히 할 수 있는 바가 아니지만, 현재 사정이 간절하고 절박하여 눌러서 공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臣母自遭慘慼以來, 少失將攝, 宿病輒發, 値此猝寒, 中感殊重, 痰火迭升, 咳喘忒甚, 食飮全然廢却, 老人氣力, 益復綿綴。臣方左右扶將, 不忍暫時離捨, 臣之情事, 其亦悲且切矣。玆於荐牌之下, 不得不隨詣闕外, 敢此哀籲。伏乞离明, 俯賜矜察, 亟令鐫削臣職名。俾得安意救護, 仍勘臣前後違慢之罪, 以肅朝綱, 千萬幸甚。答曰, 覽書具悉。爾其勿辭, 救護母病。
신의 어미가 참척(慘慽)을 당한 이후로 조금만 조섭을 잘못하면 묵은 병이 갑자기 발작하여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중감이 매우 심하고 담화(痰火)가 번갈아 오르고 기침과 천식이 심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노인의 기력이 더욱 소진되었습니다.신이 현재 좌우에서 부축하고 있어 차마 잠시도 곁을 떠날 수 없으니, 신의 사정이 슬프고 간절합니다.이에 거듭 패초가 내렸기에 어쩔 수 없이 궐 밖에 나아와 감히 이렇게 슬피 호소합니다.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굽어 살펴 불쌍히 여겨 속히 신의 직명을 삭탈하게 하소서.신으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으로 구호하게 해 주시고, 이어 신이 그동안 명을 어긴 죄를 감처하여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답하기를, 글을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어미의 병을 구호하라.
83. 54세 <승정원일기 1062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 11월 7일 병오 27/27 기사 1750년>
庚午十一月初七日辰時, 上御熙政堂。藥房入診, 三使臣同爲入侍時, 都提調金若魯, 提調申晩, 副提調趙明履, 上使海春君栐, 副使黃榟, 書狀官任王+集, 假注書李徽中, 記事官南龍震·朴正源, 醫官金應三·金壽煃·金履亨·皮世麟·許磐·柳徵瑞, 諸臣進伏訖。
경오년 11월 7일 진시에 상이 희정당에 나아갔다.약방이 입진하고, 세 사신이 함께 입시한 자리에서, 도제조 김약로(金若魯), 제조 신만(申晩), 부제조 조명리(趙明履), 상사 해춘군(海春君) 이영(李 栐), 부사 황재(黃梓), 서장관 임집(任王+集), 가주서 이휘중(李徽中), 기사관 남용진(南龍震) ㆍ박정원(朴正源), 의관 김응삼(金應三) ㆍ김수규(金壽 煃) ㆍ김이형(金履亨) ㆍ피세린(皮世麟) ㆍ허반서(許盤瑞) ㆍ유징서(柳徵瑞) 여러 신하가 나아와 엎드렸다.
(참고: 왕조실록 영조 26년 11월 7일 기록)
사은 겸 동지 정사(謝恩兼冬至正使) 해춘군(海春君) 이영(李栐), 부사(副使) 황재(黃梓), 서장관(書狀官) 임집(任)이 사조(辭朝)하니, 임금이 소견하였다. 부사 황재가 말하기를,
“신이 비록 미천하나 역시 경악(經幄)의 옛 관원이어서 일찍이 《자성편(自省編)》을 보고 흠탄(欽歎)하면서 ‘성상께서 어찌 다시 지나친 거조를 하시겠는가?’라고 하였었습니다. 그 후에도 지나친 거조가 잦으셨고, 이번에 이르러서도 신하들을 접견하지 않으셨으니, 성덕을 손상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다시 거두신다고 하교하시어 모두 성대한 뜻을 우러르고 있으니, 이후에는 더욱 힘쓰시어 다시는 지나친 거조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신의 소망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말이 간략하니 극진하다. 일로 인해 지나친 거조를 하는 것은 나 역시 후회한다.”
하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무늬 있는 비단이 비록 이미 금조(禁條)에 들어 있지만 기타 사치를 돕는 물건도 마땅히 금해야 한다.”
하였다.
84. 54세 <승정원일기 1063책 (탈초본 58책) 영조 26년 12월 9일 무인 17/17 기사 1750년>
初九日申時, 上御克綏齋。禮曹參議請對入侍時, 行都承旨趙明履, 禮曹參議尹鳳五, 假注書任希敎, 記事官李慶濟·朴正源入侍, 副校理鄭弘淳, 修撰李得宗, 持夙夜箴, 同爲入侍。
9일 신시에 상이 극수재(克綏齋)에 나아갔다.예조 참의가 청대하여 입시한 자리에서, 행 도승지 조명리(趙明履), 예조 참의 윤봉오(尹鳳五), 가주서 임희교(任希敎), 기사관 이경제(李慶濟) ㆍ박정원(朴正源)이 입시하고, 부교리 정홍순(鄭弘淳), 수찬 이득종(李得宗)이 함께 입시하였다.
-중략-
上曰, 承旨讀箴。明履讀訖。上曰, 注書讀篇下疏奏。臣希敎讀訖。上曰, 聲音肖似矣。此是任王+集之子耶? 明履曰, 然矣。
상이 이르기를, 승지는 잠(箴)을 읽으라.조명리가 읽기를 마쳤다.상이 이르기를, 주서가 편 아래의 상소를 읽으라.신 임희교가 읽기를 마쳤다.상이 이르기를, 목소리가 닮았다고 하였다.이 사람은 임집(任王+集)의 아들인가?조명리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승정원일기 속에서 조상을 探하다 / ④-7 임집 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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