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참고]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학부모들이 대학교 교무처장 등에게 자녀들의 부정입학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대학교측에 기부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교무처장 등이 그 들의 실제 입학시험성적을 임의로 고쳐 그 석차가 모집정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 여 그들로 하여금 그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을 합격자 로 사정처리하게 한 것은 위계로써 입학사정위원들의 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 채권영업자가 다른 추심회사에서 이미 추심위임받아 추심하고 있는 채권을 권한 없이 위임해지시킬 의도로 채권자와 우연히 중복 상담한 것을 기화로 알게된 채권자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권자가 기지급한 재산조사료의 반환등을 요구하는 위계에 의한 민원 제기 행위는 그 정을 모르는 금융감독원의 조사역이 동 민원을 다른 추심회사의 진정 민원으로 간주하여 민원 접수건수에 공식 포함시킨 후 다른 추심회사의 공공채권 추심업무 수임응찰 또는 업무수행능력 중간평가 시 등에 수시 제공되어 입찰탈락 또는 중도 위임해지 등의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타사의 채권추심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또한 영업방해행위는 범죄기수 후에도 방해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 즉 위법상태를 야기하는 행위와 야기된 위법상태를 유지하는 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감금죄 등의 범죄유형에 해당하므로 기수 후 방해행위 종료전에 영업방해행위에 가담한 경우 해당 가담자는 공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방조, 교사 공범은 물론이고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0도3231)
따라서 업무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여 기수에 이른 다음 그런 추상적 위험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행위 종료 이전까지는 이에 가담하면 공범이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불법민원 취하 시점이 종료 시점이므로 그 이전에는 당연히 공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