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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 |
1. 2014년 양도세율 반영: 2014년에 적용될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제55조①)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천200만원 이하 |
6% |
- |
1천200만원 초과~4천6백만원 이하 |
15% |
1,080,000 |
4천6백만원 초과~8천8백만원 이하 |
24% |
5,220,000 |
8천8백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0,000 |
1억5천만원 초과 |
38% |
19,400,000 |
2. 다주택 중과 폐지(소득세법 제104조①)
1세대2주택 · 3주택이상 적용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영구 폐지되었다.
3. 비사업용토지 적용 유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2014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13년과 동일하게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그러나 2015년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부칙 [2014.01.01 법률 제12169호] 제20조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4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4.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2년미만 보유 세율변경(소득세법 제104조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시 40% 적용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2년 미만 보유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만 적용되는 규정이니 주의를 요한다.
5.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주택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 증여재산공제(상증법 제53조)
직계비속(미성년자) : 2,000만원
직계비속(성년자) : 5,000만원
직계존속 : 3,000만원
배우자 : 6억원
기타친족 : 5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
1. 공익사업용 토지등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축소(조특법 제77조)
(현금보상) 20% → 15%
(일반채권보상) 25% → 20%
(만기보유 채권보상) 3년 이상: 40% → 30% 5년 이상: 50% → 40%
2.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 등 양도세 감면율 축소(조특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 50% → 40%
(매수청구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 30% → 25%
3. 2년 이상 보유 산지를 국가에 양도시 양도세 감면율 축소(조특법 제85조의10)
(감면율) 20% → 15%
지방세법 |
1. 개인지방소득세 변경
개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방식이 변경되었다.
(1) 과세표준 : 납부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2) 세율 : 10% → 다음 표
구 분 |
세 율 | ||||||||||||
1그룹 부동산 |
미등기 : 7% 1년 미만 : 5% 2년 미만 : 4% 이 외 : 누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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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 주식 |
대주주 1년미만 : 3% 중소기업 주식 : 1% 이 외 : 2%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좋았으나 양도소득세는 최고세율이 1억 5천만원부터 적용되나 개인지방소득세는 3억원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즉,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동시에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3)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별도 규정
양도소득세 감면율 |
지방소득세 감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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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개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좋았으나 양도소득세의감면율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당초 세법개정안과 다르게 감면율이 개정되었으나 지방소득세는 당초 세법개정안 대로 개정이 되어 감면율이 서로 다르게 되었다.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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