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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애법률사무소 변호사 서병수입니다.
■ 파산선고의 효과 :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의 효과
Ⅰ. 채무자의 재산에 미치는 효과
1. 파산재단의 성립
○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한다(법 제382조 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속한다(법 제382조 제2항). 파산절차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다만 압류금지재산, 면제재산,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새로이 취득한 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며, 파산절차에서 제외된다.
2. 관리처분권의 이전
○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법 제384조).
○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행위를 한다(법 제359조).
○ 그러나 채무자는 자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파산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3. 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효력
○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은 파산채권자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다(법 제329조 제1항), 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그 취득으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법 제330조 제1항). 이 경우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 또는 권리의 취득은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법 제329조 제2항, 제330조 제2항).
○ 한편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다만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31조 제1항).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등록 또는 가등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법 제331조 제2항). 파산선고 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법 제332조 제1항),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법 제332조 제2항).
○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단순승인이나 상속포기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법 제385조, 제386조 제1항). 이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법 제387조).
4. 기존의 법률관계에 대한 효과
○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근로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63조).
○ 임차인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635조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37조). 반대로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법 제340조 제4항).
5. 계속 중의 소송에 대한 효과
○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는 결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파산선고 전에 제기되어 계속 중인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이를 승계한다.
Ⅱ. 채무자의 신분 등에 대한 효과
1. 재산권 행사의 제한
○ 파산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능을 상실하며 이와 같은 재산에 관하여 파산자가 행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행위능력이나 소송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에 관한 것이 아닌 의무를 이행하거나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새로 취득한 재산에 기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도 무방하다.
2. 설명의무
○ 채무자 또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파산재단, 환취권, 별제권, 부인권 등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법 제321조 제1항 제1호, 제4호).
3. 구인
○ 파산자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다.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319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실무에는 채무자를 구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4. 통신비밀의 제한
○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보내는 우편물이나 전보 그 밖의 운송물을 열어 볼 수 있다(법 제484조 제2항).
Ⅲ.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1. 개별집행의 금지
○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법 제424조).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의 자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금지되고, 이미 개시되어 있던 강제집행・보전처분은 실효한다(법 제348조 제1항).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파산신청이 있다고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집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집행이 있거나 있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지 및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러나 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는 파산선고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들에 대한 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428조).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이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일괄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무에서는 보증인이 있거나 연대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보증인, 연대채무자 모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또한 어음소지인은 만기 전에도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어음발행인이 파산한 경우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어음법 제43조 제3호).
2. 파산채권의 동질화
○ 파산선고가 있으면 금전에 의한 배당이 가능하도록 비금전채권은 금전으로 평가하고(법 제426조 제1항), 선고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일률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법 제425조).
Ⅳ. 파산신청 취하 불가
○ 파산신청의 취하는 파산선고 전에 한하여 허용되고, 파산선고 후에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효력을 미치므로 그 확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Ⅴ. 파산선고의 신분상 불이익
○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그나마도 면책결정이 나면 그러한 불이익은 없어진다.
○ 다만 파산선고 확정으로 자격 등이 상실되면 이후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면책결정은 소급효가 없으므로, 상실된 자격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관계에서 불이익 금지
○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법 제32조의 2).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 당연퇴직사유로 정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파산절차 중에 있다거나 그 절차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감봉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 이 규정은 신용카드 회사가 채무자의 파산선고를 이유로 신용카드사용계약을 해지하는 것과 같은 근로관계 이외의 영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신원증명사항 통보
○ 면책허가결정이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채무자에 한해서 파산선고 확정사실이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시, 군, 읍, 면장에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된다.
3. 각종 법률상의 제한
아래와 같은 신분상의 공・사법상 제한은 복권이 되면 없어지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이 된다.
1) 민법상의 불이익
○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
2) 각종 직업상의 불이익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직업을 가질 수 없다. 후에 면책을 받아 복권되더라도 다시 복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① 변호사
② 일반직・특정직・별정직 공무원
③ 지방공무원
④ 장교, 준사관, 부사관
⑤ 경찰공무원
⑥ 교육공무원
⑦ 사립학교교원
⑧ 임명공증인
⑨ 외국법자문사
⑩ 법무사
⑪ 감리원
⑫ 결혼중개업 운영자 및 종사자
⑬ 일반경비원
⑭ 공인노무사
⑮ 공인회계사
⑯ 관세사
⑰ 도선사
⑱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정비사업전문회사의 대표자 및 임직원
⑲ 도시개발조합의 임원
⑳ 변리사
① 감정평가사
② 산림조합의 임원
③ 지구별수협의 임원
④ 아이돌보미
⑤ 행정사
3) 각종 사업상의 불이익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가질 수 없다.
①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
② 감리전문회사 등록
③ 건강기능식품영업 허가
④ 건설업 등록
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⑥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및 감리 등 업무 신고
⑦ 고압가스관련 허가 및 등록
⑧ 골재채취업 등록
⑨ 공인중개사개설 등록
⑩ 관광사업 등록
⑪ 직업훈련시설 지정
⑫ 기부금품모집 등록
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⑭ 중도매업 허가・시장도매인 지정
⑮ 담배소매업 지정
⑯ 대부업 등록
⑰ 먹는물사업관련 허가
⑱ 목재생산업 등록
⑲ 다단계판매업 등록
⑳ 보험설계사 등록
① 세무사 등록
② 폐수처리업 등록
③ 식품관련영업 허가
④ 액화섬유가스관련사업 허가
⑤ 개인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⑥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⑦ 옥외광고업 등록
⑧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 등록
⑨ 전기공사업
⑩ 주류판매업
⑪ 주택건설사업등록
⑫ 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등록 및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⑬ 도축업, 집유법, 축산물가공업 허가
⑭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⑮ 폐기물처리업 허가
⑯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⑰ 할부거래업 등록
⑱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
⑲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서애법률사무소 변호사 서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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