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온라인을 통한 질문은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건의 진행및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선 전화로 상담을 하고 필요시 관계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 할 것을 권해드리며, 본 내용으로 임의로 법률행위를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사건브로커주의:법률상담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변호사사무실의 상담 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상주하고 있는 사건브로커도 많습니다.이들사건브로커는 여러분의 사건진행에 함에 있어 책임은 물론 ?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놓이게 만드는주 범 이오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현재 가계 보증금을 못 받은지 6년째 되였습니다. 2012년에 지급명령 확정을 받았고 2013년에 총 3천만원중 1천만원을 되돌려 받고 2천만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상대편 채무자는 법인입니다.
1.재산명시나 재산조회신청을 꼭 면저 해야 하나요?
2.재산명시.조회신청 없이 상대편의 통장을 압류할 수 도 있는지요?
3.재산명시.조회 신청부터 해야한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비용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강제압류방법과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5.최근 6년간의 법정이자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지급명령서에 명령서 송달된 날로부터 법정이자도 함께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여 있는데, 그럼, 법정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총 6년의 기간동안의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급명령서가 확정된 날로부터 현재까지 2년간만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질문 1. 재산명시나 재산조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1.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만약, 상담신청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면,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질문 2. 채무자의 통장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2. 답변 1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없이 바로 채무자의 명의의 통장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재산명시 및 조회신청방법
답변 3. 재산명시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서 접수, 채무자에게 신청서 송달, 재산명시기일지정, 채무자 재산목록 제출 등의 절차로 진행되고, 재산조회는 신청서 송달, 금융기관 등에 대해 조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회신 접수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질문 4. 강제압류방법과 비용에 대하여
답변 4. 강제압류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비용을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강제집행방법은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이 있습니다.
질문 5. 법정이자에 대하여
답변 5. 지급명령서에 기재된 이자를 기준으로 그 이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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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사정에 따라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보상입니다. 사건에서 승소하고 채권추심을 의뢰시, 채무자의 재산 및 가족명의로 은닉재산에 관하여서도 철저히 조사,집행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신분,비밀보장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기법률상담 답변은, 일반적인 문의 내용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며, 정식 수임되지 않은 단순한 문의이므로 " 결정적인 부분은 답변으로 제공하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분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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