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영업점 여신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은적이 있다. “서초구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인데 등기부등본에 부전지란 표현이 있다. 부전지란 도대체 무슨 뜻이고 혹시 담보취급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란 내용이었다.
일반인들이 거래를 하든 재건축 시행자이든 업무상 일부 아파트, 연립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다보면 상기와 같이 등기부등본 표제부 좌측 상단에 주소와 더불어 ‘부전지: 공유지분의 합이 1이상’ 이란 다소 생소한 문구를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담보취득의 문제점을 검토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 부전지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로 특히 공동주택이 밀집한 강남구, 서초구 등에 위치한 일부 노후화된 아파트단지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부전지 : 공유지분의 합이 1이상’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 경우 토지분할 등 소유권 정리 부분이 어려워져 재건축의 경우 사업추진이 사실상 상당히 힘들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부전지의 개념은??
눈치 빠른 혹자는 이를 보고 ‘아~~ 부전지란 공유지분의 합이 1이상이거나 이하인 토지 즉 전체면적과 소유권자의 대지지분이 다른 토지를 말하는 구나’라고 생각하며 회심의 웃음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여기서 부전이란 부전[附箋]이란 한자로 해석되어지며 부전지(附箋紙)란 무슨 서류나 문건에 간단한 의견을 써서 덧붙이는 쪽지를 말한다 하겠다.
즉 부전지 자체에 특별한 뜻이 있는게 아니라 단순한 의견 덧붙임을 말하며 그 덧붙이는 의견 내용이 그 뒤에 나온 것 뿐인 것이다.
참고로 다음을 더 보도록 하자
보통 등기부등본상 표제부 좌측 상단의 부전지란 표현은 상기 공유지분의 과다 과소 외에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경지정리사업 시행신고 등)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등 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이렇듯 부전지는 업무처리지침이나 등기예규에 의해 등기부에 표기되어 진것이며, 등기부에 부전지를 첩부하여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보제공차원도 있지만 단순히 등기소에서의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법령상 부전지를 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부전지 내용만으로 등기상 어떤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부전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다만 그 부전지의 상세 내용에 이해와 주의를 요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