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익이라도 하나 사 가지고 방문하고 싶은데, 이것또한 위법인가요???
잘 몰라서요/....ㅠㅠ
노두 좋은 하루되세요..
첫댓글 어린이집 근무자(어린이집 직원 및 교사 등)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질문하시는 분은 단순 어린이집이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이 김영란법 대상이 아닌 지 궁금해하신 거 같아요..사실 저도 국공립 어린이집도 제외대상인지 궁금하거든요..
@야마꼬 국공사립 등 개설유형과 관계 없이 어린이집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오펜바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어린이집 근무자(어린이집 직원 및 교사 등)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질문하시는 분은 단순 어린이집이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이 김영란법 대상이 아닌 지 궁금해하신 거 같아요..사실 저도 국공립 어린이집도 제외대상인지 궁금하거든요..
@야마꼬 국공사립 등 개설유형과 관계 없이 어린이집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오펜바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