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지부 송년회 및 총회에서 추인받은 안산지부 운영규정을 올립니다. 회원여러분들 참고하십시요~~
회원여러분들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안산지부 운영 규정
개정 : 2004. 02. 26
개정 : 2006. 09. 21
개정 : 2010. 01. 01
개정 : 2018. 01. 25
개정(통합) : 2019. 02. 26
개정 : 2022. 12. 09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지부의 명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협회”) 경기도회(이하 ”도회“) 안산지부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소재지)
본 지부의 주된 사무소는 안산시 관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지부는 협회 정관 및 도회 운영세칙, 기타규정, 도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지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며, 정보교류 등 회원간 친목 도모를 통해 공동주택 주거문화 선진화와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업무)
본 지부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협회 정관 및 도회 운영세칙, 기타규정과 도회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의되어 위임한 사항
② 회원의 취업 안정을 위한 정보교류 및 홍보와 기타 대외 활동
③ 회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공동주택관리 선진화를 위한 특성화 기법 개발 및 연구
④ 회원의 고충 처리 및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과 사회적 품위유지를 위한 유관 단체와의 교류와 홍보
⑤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 자격)
본 지부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정회원 및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이하 “회원”)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고 협회 정관에 따른 가입과 회비납부 의무를 이행한 자로서 안산시 관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협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② 준회원은 정회원으로 안산지부에 등록한 후 타 시. 도회 또는 타 지부로 근무지가 변경되었으나, 안산지부 소속으로 유지됨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에 기여한 원로 주택관리사와 비주택관리사(보)를 임원회의를 통해 지부 특별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회원 관리)
본 지부는 협회 정관 및 도회 운영세칙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여 도회 사무소로부터 통보받은 회원을 지부 회원으로 관리한다. 이때 도회로부터의 통보를 회원의 지부 입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지부의 회원은 협회 정관 및 도회 운영세칙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지부 업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회원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부 (지부총회, 임원회의)를 통해 해당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지부 임원 등 선출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 지부총회(이하 “총회”) 등 지부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③ 기타 지부 회원으로 권리를 균점, 향유할 수 있는 권리
④ 협회 정관 및 도회 운영세칙, 지부 운영 규정, 기타규정에 대한 준수 의무
⑤ 지부에서 개최하는 중요 행사 및 회의 등의 참석 의무
⑥ 지부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과 보고 의무
⑦ 지부 활동과 관련, 도회로부터의 지부 교부금 부족 시 지부 임원회의를 통한 특별회비 납부 의무
⑧ 기타 지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권리와 의무
제 3 장 조 직
제8조 (운영)
본 지부는 지부장과 지부장이 임명한 총무가 전반적인 지부 운영을 맡으며 지부장 궐위 시에는 부지부장이 지부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분회)
본 지부 산하에 다음 각호와 같이 7개의 각 분회를 둔다.
① 행정자치구별(동, 지구 등)로 구역을 세분화하여 분회를 둔다.
② 분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제10조 (기구)
본 지부 부설기구로 교육분과, 여성분과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임원회의 의결과 총회 보고를 통해 필요한 경비와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 (고문)
지부장은 우리 협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본 지부 출신의 경험과 학식, 덕망을 갖춘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자문 등을 위해 임원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12조 (임원)
본 지부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① 지부장 : 1인
② 감사 : 2인 이내
③ 부지부장 : 2인 구별로 1인(단원구, 상록구)
④ 총무 : 3인 이내
⑤ 분회장 : 7인 - 각 분회별 1인
⑥ 분과위원장 : 2인 - 교육분과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⑦ 고문 : ( )인
제13조 (임원의 선출)
본 지부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
① 지부장은 총회에서 회원 중에 투표로 선출하며, 총회 출석 회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1위와 2위 득표자를 상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 중에 투표로 선출하며,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
③ 부지부장은 지부장이 임명하여 회원에 보고한다.
④ 총무는 지부장이 임명하여 회원에 보고한다. 또한 사무와 재정, 교육, 홍보 등 총무업무를 세분화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복수로 임명할 수 있다.
⑤ 분회장은 분회 회의에서 회원 중에 투표로 선출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또한, 분회장은 분회 총무 등 분회 임원을 임명하고 지부장 및 회원에 보고한다. 다만, 분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부장이 임명하여 회원에 보고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지부장이 제3조의 지부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분과별 업무를 분장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분과위원장은 활동 사항과 비용 집행사항 등을 임원회의와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⑦ 고문은 지부장이 제3조의 지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의 결정으로 업무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본 지부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절차에 따라 30일 이내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원 임원의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지부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부지부장(복수일 경우 연장자)이 직무를 대행하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지부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새로 선출된 지부장의 임기는 전임 지부장의 잔여기간이며, 궐위 시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전임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기본적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임무)
본 지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지부장은 본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지부에서 진행한 업무 전반과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1회/년 감사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를 임원회의 및 총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도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는 감사 사항과 관련하여 총회에서 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궐위 시 지부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후임 지부장을 선출한다.
④ 총무는 지부 재정과 사무업무를 총괄하는 등 지부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총무는 지부 회원의 변동사항과 지부교부금의 입출금, 각종 회의 및 행사 시 회계처리, 기타 지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임원회의 및 총회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분회장은 분회를 대표하며, 분회 회원 관리와 각종 분회 회의를 주재한다. 또한 지부장이 위임하거나 부여하는 업무, 기타 임원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수행한다.
⑥ 교육분과위원은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지부의 교육이나 각종 행사를 주관한다. 다만, 이 때는 지부장 및 총무이사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가. 인터넷 교육(파워포인트, 포토샾, 액셀, CAD 등)
나. 건축․설비․전기․토목․조경․주택관리실무 등 관련 업무
다. 체육 및 주택관리사의 날 행사
라. 기타 관리업무에 유용한 교육 및 행사
⑦ 제2항의 여성분과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여성 주택관리사(보)의 지부 행사 참여 확대
나. 여권신장을 위한 모임 활성화(여성회칙 제정)
다. 기타 여성 주택관리사(보)로서의 교류 확대
⑧ 운영위원회의장 및 홈페이지 운영자는 지부의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보수)
본 지부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총무단(운영총무, 회계총무, 홍보총무) 월 3만원 수당 지급.
② 감사 실시 연 1회 10만원 지급.
③ 안산지부장 업무 수당 월 10만원 지급.
제17조 (임원의 결격사유)
본 지부 임원이 협회 정관 및 도회 운영세칙, 기타규정에 위배되어 회원 자격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된 경우와 총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은 경우 그리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출 시에는 불신임의 사유에 해당 된다.
① 지부장 및 감사는 협회 정관 및 도회 운영세칙, 기타 규정 외에도 정회원 기간이 3년 이내 이거나, 안산지부에 입회한 지 1년 이내인 경우, 또한 임원선출 공고일 현재 회비를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지부장 및 감사가 될 수 없다.
② 기타 임원도 협회 정관 및 도회 운영세칙, 기타규정에 중대한 흠결이 없어야 하며, 정회원 기간이 1년 이내 이거나 안산지부에 입회한 지 6개월 이내인 경우, 또한 임원선출 공고일 현재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8조 (임원의 불신임)
본 지부 임원이 회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사회 도덕적 양심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불신임할 수 있다.
① 지부장 및 감사는 임원회의 재적인원 2/3 이상의 의결로 불신임에 대한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타 임원은 임원회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의결로 불신임할 수 있다.
③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있으면 당사자는 그 즉시 직무집행이 정지되며,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가 상실되고 지부장은 결정 사항을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총 회
제19조 (구성 및 절차)
① 본 지부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전을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부장 또는 부지부장, 총무단이 소집한다.
1. 임원회의 의결로 총회소집을 요구한 때
2. 지부 회원의 1/10 이상이 지부장에게 서면으로 총회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가 감사 사항과 관련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한 때
4. 시급하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5. 지부장이 궐위되어 부지부장, 총무단이 후임 지부장 선출을 위해 총회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소집 시 지부장은 개회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목적, 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첨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부장은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결사항)
본 지부 총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지부 운영 규정의 제정과 개정
② 예산 및 결산,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
③ 감사보고서 보고 및 적정 의견 발표
④ 임원(지부장, 감사)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⑤ 임원의 보수와 분과위원회, 동호회 등에 대한 특별 경비 등 임원회의를 통해 집행한 비용 보고
⑥ 기타 임원회의에서 부의한 사항
제21조 (의결방법)
총회는 지부 회원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안을 결정한다.
제22조 (회의록)
총무는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제 6 장 임 원 회 의
제23조 (구성)
① 임원회의는 제12조에서 정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회의의 의장은 지부장이 되며, 지부장 궐위 시 부지부장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의결사항)
본 지부 임원회의의 주요 의결사항 및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협회 정관 및 도회 운영세칙, 기타규정과 도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부에 위임된 사항
②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집행
③ 임원 및 위원회, 동호회, 특별 위원 등에 대한 보수와 기타 경비 등 재정에 관한 사항
④ 회원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⑤ 회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 사항
⑥ 각 분과위원회, 동호회 활동에 대한 감독 및 자문
⑦ 회원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⑧ 임원 중 결원이 있는 때에는 임원회의에서 보선할 수 있으나, 지부장, 감사는 제21조와 같은 방법으로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⑨ 기타 제3조의 지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25조 (회의소집 및 의결방법)
① 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의장이 분기 1회 소집한다. 또한 의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지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감사의 감사 결과에 대하여 긴급한 보고할 사항이 있을 때
3.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한 때
② 임원회의를 소집할 경우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목적, 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 및 첨부하여 임원에게 개별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임원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의안을 결정한다.
제26조 (회의록)
총무는 임원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장 분 과 위 원 회
제27조 (설치, 지원)
지부는 제3조의 지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① 각 위원회 위원은 해당 분과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에 대한 활동기준과 비용지원 등의 구체적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지부장은 위원회의 활동 사항, 성과 등을 감독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운영)
본 지부의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각 위원회의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표자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활동 사항과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교육위원회
② 여성위원회
제29조 (회의록)
위원회의 대표자는 회의 및 활동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8 장 재 정
제30조 (재원)
본 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는 다음 각호의 수입과 같다.
① 도회, 협회의 지부 교부금
② 찬조금 및 기부금
③ 특별 회비 (①의 지부 교부금 부족으로 지부 운영이 어려울 경우 임원회의 의결로 정한 금액)
④ 기타 수입
제31조 (회계연도)
본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 (예산, 결산, 감사 등)
① 지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익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재정 집행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임원회의에 보고하고 (임시)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② 지부장은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회의 의결을 통해 분회, 분과위원회, 동호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부장은 총회에서 회원에게 서면으로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제33조 (구성)
본 지부의 임원선출에 관한 선거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0일 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선임하여 지부장이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나, 총회에서도 선임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은 5인 이하의 위원을 임명,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임원선출 완료 시까지로 하고 자동 해산한다.
④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제34조 (업무)
본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선거관리 규정 제정 및 개정
② 선거인명부 작성 및 투. 개표에 관한 사항
③ 임원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 심사 및 등록, 사퇴에 관한 사항
④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홍보 등에 대한 감독
⑤ 당선자 확정 및 증명서 발부
⑥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5조 (의결방법)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의안을 결정한다.
제 10 장 상 벌
제36조 (상벌위원회 구성)
① 회원의 상벌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임원회의를 통해 임원중에 임명한다. 또한 위원장은 3인 이하의 위원을 임명, 상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상벌의 심의 대상자가 위원 또는 위원장일 경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상벌위원회는 상벌 대상자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에 대한 절차가 완료된 경우 자동 해산한다.
제37조 (절차)
① 위원회는 상벌 대상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심의한다.
② 징계의 경우 결정 이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 대상자가 의견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상벌위원회의의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38조 (포상)
본 지부 회원이 공동주택관리의 발전과 선진화에 타의 모범이 될 행위를 하였거나 지부, 분회 발전에 현격히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장이 포상한다.
제39조 (징계)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고
2. 포상 추천배제
3. 면직
4. 제명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본 지부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다른 회원의 품위를 실추시켰을 경우
2. 본 지부를 포함, 타 회원의 관리 단지에 이권 개입을 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3. 본 지부를 포함, 타 회원에게 취업을 이유로 물적, 정신적 손해를 미친 경우
4. 기타 본 운영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지부 발전을 저해한 경우
제 11 조 경 조 사
제40조 (경조사)
① 제5조 정회원으로서 본 지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경조사 시 다음의 부의금을 전달할 수 있다.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망 : 100,000원
② 지부장은 경조사 시 지급된 비용 등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운영 규정은 2022년 12월 09일 정기총회 의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운영 규정은 종전 운영 규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하며, 이전의 지부에서 집행한 행위는 본 운영 규정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또한 지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