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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派生商品. derivatives)
1. 의의
환율, 금리, 주가 등의 시세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가격으로 주식과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기초자산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현금흐름을 가져다 주는 증권
2. 종류
선물(先物, futures). option(call option, put option), ABS(asset-backed securities. 자산유동회증권), ELS(equity-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ELW(equity-linked warrant, 주가워런트증권). CDS(country default), CDB(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부채담보부증권),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파산수왑),FX(foreign exchange)margin, KIKO(kock-in knock-out, 키코) 등 무수하다.
call option
The buyer of the call option has the right, but not the obligation, to buy an agreed quantity of a particular commodity or financial instrument (the underlying) from the seller of the option at a certain time (the expiration date) for a certain price (the strike price).
3가지 특성
1. Strike price(행사가격. exercise price). 2. Expiry date(만기일): 3. Premium(증거금):
put option
A put(put option) is a stock market device which gives the owner of a put the right, but not the obligation, to sell an asset (the underlying), at a specified price (the strike), by a predetermined date (the expiry or maturity) to a given party (the seller of the put). The term "put" comes from the fact that the owner has the right to "put up for sale" the stock or index.
chargebacks(역청구) (99쪽)
공급자가 최종수요자에게 정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통업자에게 제품을 팔 때 유통업자는 거래에서 잃은 손실을 회복하도록 공급자에게 역청구를 제출한다.
PDCA.(plan-do-check-act, Deming circle/cycle/wheel, Shewhart cycle, control circle/cycle, PDSA(plan-do-study-act)
월터 슈하트(Walter A. Shewhart), 에드워즈 데밍(W. Edwards Deming)등이 제시한 것으로 사업 활동에서 생산 및 품질 등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Plan(계획)-Do(실행)-Check(평가)-Act(개선)의 4단계를 반복하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OPDCA(observe-plan-do-check-act)
obseve :"Grasp the current condition." Lean manufacturing/Toyota Production System literature.
품질경영의 4가지 구성요소 : quality planning, quality assurance, quality control, quality improvement
품질관리과 전사적 품질관리의 비교
구분 | 품질관리(quality control) | 전사적 품질관리(종합적 품질관리) |
대상 | 현장, 제조 부문 중신 | 기업내 전 부문 |
중심업종 | 제조업 중심 | 설계에서 service 부문까지 확산 |
목표 | 생산관리 국한(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품질 균일화) | 기술혁신, 불량예방, 원가절감 등을 통한 생산선 총체적 향상, 고객만족 |
성격 | 생산 현장에 정통한 품질관리 담당자에 이한 관리, 통제위주 | 경영전략 차원에서 생산직, 관리자, 최고경영자까지 전사적 참여 |
품질관리(quality control) :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재화 및 용역을 포함한 제품을 저가에 제공하는 총체적 활동(수단적 체계). 통계적인 방법을 많이 채용하고 있으므로 통계적 품질관리(statistical quality control, SQC)
전사적 품질관리(company-wide quality control, CWQC). 종합적 품질관기(total quality control, TQC) : 품질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부의 전문가만이 아니고 시장의 조사, 연구·개발·제품의 계획·설겨·생산준비·구매·외주·제조·검사·판매 애프터서비스 및 재무·인사·교육 등 기업활동의 전단계에 걸쳐서 경영자를 비롯 관리자, 감독자, 작업자 등 기업 전원의 참가하고 협력하여 실시하는 품질관리
6 Sigma(6σ)
1. 의의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정립된 품질경영 기법 또는 철학으로서 기업 또는 조직 내의 다양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현재 수준을 계량화하고 평가한 다음 개선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는 경영 기법이다.
Six Sigma (6σ) is a set of techniques and tools for process improvement. It was introduced by engineers Bill Smith & Mikel J Harry while working at Motorola in 1986. Jack Welch made it central to his business strategy at General Electric in 1995.
2. 방법
제품을 만들거나 예측가능하고 결함이 없는 성능을 내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
가. DMAIC(정의. 측정. 분석. 개선. 관리)
다음의 5단계를 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정의(Define): 기업 전략과 소비자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디자인 활동의 목표를 정한다.
측정(Measure): 현재의 프로세스 능력, 제품의 수준, 위험 수준을 측정하고 어떤 것이 품질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소(CTQs, Criticals to qualities)를 밝혀낸다.
분석(Analyze): 디자인 대안, 상위 수준의 디자인을 만들기 그리고 최고의 디자인을 선택하기 위한 디자인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개선(Improve): 바람직한 프로세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요소들을 개선한다.
관리(Control): 개선된 프로세스가 의도된 성과를 얻도록 투입요소와 변동성을 관리한다.
나. DMADV(정의, 측정, 분석. 설계, 검증)
정의(Define): 기업 전략과 소비자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디자인 활동의 목표를 정한다.
측정(Measure): 현재의 프로세스 능력, 제품의 수준, 위험 수준을 측정하고 어떤 것이 품질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소(CTQs, Criticals to qualities)를 밝혀낸다.
분석(Analyze): 디자인 대안, 상위 수준의 디자인을 만들기 그리고 최고의 디자인을 선택하기 위한 디자인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디자인(Design): 세부 사항, 디자인의 최적화, 디자인 검증을 위한 계획을 하는 단계를 말한다. 여기서 시뮬레이션 과정이 필요하다.
검증(Verify): 디자인, 시험 작동, 제품개발 프로세스의 적용과 프로세스 담당자로의 이관 등에 관련된 단계이다.
다. GE의 DMADOV(Define, Measure, Analyze, Design, Optimize and Verify)
원가의 구성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직접제조경비 | ||||
제조원가 | 제조간접비 | |||||
제조원가 | 판매비및관리비 | |||||
판매원가 | 판매이익 | |||||
판매가격 | 부가가치세 | |||||
소비자구매가격 |
reverse logistics(역물류)(교재 107쪽)
Reverse logistics is for all operations related to the reuse of products and materials. It is "the process of moving goods from their typical final destination for the purpose of capturing value, or proper disposal. Remanufacturing and refurbishing activities also may be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reverse logistics.
최초 사용 James R. Stock 1992.
회수. 반품. 폐기
물류의 원칙
1. 3S1L
speedily. surely, safely
2. 7Rs
right commodity, right price, right quality. right quantity, right impression, right time, right place
Delphi method
1. 의의
The Delphi method is a structured communication technique or method, originally developed as a systematic, interactive forecasting method which relies on a panel of experts. The experts answer questionnaires in two or more rounds. After each round, a facilitator or change agent provides an anonymised summary of the experts' forecasts from the previous round as well as the reasons they provided for their judgments. Thus, experts are encouraged to revise their earlier answers in light of the replies of other members of their panel. It is believed that during this process the range of the answers will decrease and the group will converge towards the "correct" answer. Finally, the process is stopped after a predefined stop criterion (e.g. number of rounds, achievement of consensus, stability of results) and the mean or median scores of the final rounds determine the results.[6]
2. 방법
가. 전문가 선정 나. 1차 설문 다. 질문사항 수정 라. 2차 설문 ...(2~3회 반복) 마. 결과분석 바. 최종분석
하역의 합리화 원칙(교재 129쪽)
1. 경제성의 원칙(운반속도의 원칙, 최소 취급의 원칙, 수평직선의 원칙)
2. 이동거리 및 시간 최소의 원칙
3. 활성화 원칙
4. unit load 원칙
5. 기계화원칙
6. 중력이용의 원칙
7. sytematization 원칙(시스템화원칙. 전산화원칙)
8. interface 원칙
9. 표준화 원칙
10. 취급균형의 원칙
기업윤리와 윤리경영
Ⅰ. 기업윤리
1. 기업윤리의 의의
가. 기업윤리(business ethics, corporate ethics)
기업윤리는 상업적 상황내에서 윤리적 규칙과 원리, 기업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 또는 윤리문제와 상거래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특정한 책임 또는 의무를 검토하는 응용윤리의 기술이다.
나. Jordan D. Lewis
기업윤리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행위와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지침을 제공하는 규칙, 기준, 규범, 원칙이다.
2. 기업윤리의 중요성
가. 기업윤리를 준수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기업의 존속, 성장과 직결된다.
나. 경영자의 비유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는 회사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고 경영자의 자산은 물론 기업의 장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 기업윤리를 지키면 경쟁력이 강화된다.
Ⅱ. 윤리경영
1. 윤리경영의 의의
윤리경영은 경영활동의 옳고 그름을 구분해 주는 규범적 기준을 사회의 윤리적 가치체계에 두는 경영방식을 의미한다.
<윤리적용 경영의 형태>
구분 | 비윤리경영 | 초윤리경영 | 윤리경영 |
윤리규범 | 경영의 의사결정과 행동은 윤리와 대립 | 경영의 의사결정과 행동은 윤리와 독립 | 경영활동은 윤리적 행동기준과 일치 |
기업의 목표 | 수단과 관계없이 이익과조직의 성공 | 이윤 외의 목적은 고려할 필요 없음 | 법과 윤리 기준내의 이익추구 |
기업의 책임 | 경제적 책임 | 경제적+법적 책임 | 경제적+법적+윤리적 책임 |
법률에 대한 태도 | 법은 경영목표 달성에 장애물 | 법률이 곧 윤리 | 법은 최저한의 수준 |
전략 | 이익과 합치되면 무조건 추진 | 경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적 | 건전한 윤리기준과 공생윤리 적용 |
2. 윤리경영의 중요성
가. 윤리경영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역할이나 활동을 하여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신뢰를 얻는데 기여할 수 있다.
나. 윤리경영은 기업의 경영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 기업의 국제경쟁력(international competitiveness)을 평가하는 global standards의 잣대로서 윤리경영이 최우선 순위로 부상하고 있다.
3. 윤리경영의 장점
가.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issues를 사전에 예방
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구축을 통하여 이들의 만족을 증대
다. 긍정적인 기업이미지를 무형 자산화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라. 체계적인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비용과 관리의 비효율성 제거
마. 내부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부여로 경쟁 역량 강화
Ⅲ.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의 이해
1. 사회적 책임의 정의
가. 의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social responsibilities, of corporations, CSR)이란 기업이 사회의 목적이나 가치에 비추어 스스로 바람직한 정책을 세우고 결정을 하며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중시해야 할 이유)
⑴ 시장의 불완전성
⑵ 기업규모의 확대
⑶ 최저시민권(국민적 최저권, civil minimum, national minimum)의 보장
⑷ 전문경영자의 출현
⑸ 외부불경제
2. 사회적 책임의 내용
가. 기업의 유지 및 존속에 대한 책임: 기업유지발전의 책임(going concern : 영속 기업)
나. 사회공헌책임
다. 종업원 만족에 대한 책임
라. 이해관계자집단에 대한 이해조정책임
마. 후계자육성의 책임
바. 정부에 대한 책임
거래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고 정부의 일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사. 공해방지 책임
환경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터전이므로 기업이 환경보호의 문제에도 앞장서고 공해를 유출하지 않도록 할 할 책임이 있다.
3. 사회적 책임의 찬성론
가. 학자
⑴ Peter Drucker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가장 대표적이고 결정적이며 지배적인 기구이다.
⑵ P. A. Samuelson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 고객, 종업원, 투자자 확보가 용이하다.
⑶ 기타
Elton Mayo, John Maynard Keynes, Thomas M. Jones
나. 찬성론의 근거
⑴ 기업이 사회에 유익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존재란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의 수행은 기업시스템의 생존능력을 증대시킨다.
⑵ 기업을 영위하는 지역사회을 발전시키고 사회에 공헌함은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 자체의 이익이 된다(기업의 장기적 이윤추구를 위한 사회참여).
⑶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킨다.
⑷ 사회・문화적 규범이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요구한다(기업의 윤리적 책임).
⑸ 기업이 질서정연한 법률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⑹ 정부의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
⑺ 사회적 책임완수는 주주의 채대 관심사이다. 주식시장은 기업을 위험이 적은 기업으로 보이에 함으로서 주식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여 주기 때문이다.
⑻ 사회는 정부가 해결에 실패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다.
4. 사회적 책임의 반대론
가. 학자
⑴ Friedrich von Hayek
신자유주위자인 Hayek는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으로써 국가에 의한 기업통제의 증대는 결국 자유기업체제를 붕괴하고 말 것이다.
⑵ Milton Friedman
기업이 가져야 할 한 가지 사회적 책임은 경기규칙(rules of game)의 틀 내에서 기업이 갖는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이윤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사시나 부정이 아닌 공정한 경쟁(fair play)만이 윤리적 요구에 따를 뿐이라고 하여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였다.
나. 반대론의 근거
⑴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은 이윤극대화를 제약하기 때문에 불법이다(이익책임 경영).
⑵ 사회적 책임을 측정할 수 없다.
⑶ 기업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⑷ 사회적 책임 수행에 따르는 비용의 증대는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킨다.
⑸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기본적 목적을 약화시킨다.
⑹ 사회적 책임을 다해도 공중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한다.
⑺ 기업에는 대중에 대한 책임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대중은 기업의 사회적 참여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5.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의 이해
가. CEO의 강력한 실천의지
나. 실질적 윤리 system 동원
다. 담당 임원 및 전담부서
라. 모니터링 수행 및 평가 강화
마. 지속적인 윤리근육 단련
사. 실천을 위한 사회적 윤리 infrastructure 구축
아. 사회적 투자라는 인식 전환
자. 개인과 기업의 다른 접근방식
차. 기업가치의 제고에 활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16.12.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2.3.>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라. 조합형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유통표준코드"란 상품·상품포장·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유통표준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13. "물류설비"란 화물의 수송·포장·하역·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기계·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14. "도매배송서비스"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5. "집배송시설"이란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가공 등 집하(集荷)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16.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해 제2조제4호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산업에서의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5. 중소유통기업(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6. 유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7. 유통산업에서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8. 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약칭: 전자문서법 ) [시행 2016.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변환,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작성자"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신자"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5.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6. "전자거래사업자"란 전자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자거래이용자"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8. "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주소를 말한다.
9.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가.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나.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
10.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2장 전자문서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③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기록·보고·보관·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소비자기본법 [시행 2016.9.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약칭: 전통시장법 ) [시행 2016.12.2.]
제1장 총칙 <개정 2010.6.8.>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1., 2013.5.28., 2015.11.20., 2017.2.8.>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 또는 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승인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시행일 : 2018.2.9.]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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