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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해상보험 제1절 해상보험의 개요 Ⅰ. 해상보험의 정의와 범위 1.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경제적 제도 해상보험계약(contract of marine insurance) : 보험자(insurer)와 피보험자(insured)간에 체결되는 일종의 손해보상계약(contract of indemnity) 2. 해상보험의 범위 해상보험 전운송구간에 대한 보험계약체결 가능 : 내륙운송연장담보조건(inland transit extensions, ITE) 협회항공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 Air) 3. 해상보험의 종류 가. 피보험이익을 기준 ⑴ 선박보험(hull insurance, insurance on ship) ⑵ 적하보험(cargo insurance, insurance on goods) ⑶ 선임보험(insurance on freight) ⑷ 희망이익보험(insurance on expected profit of goods) 나. 보험기간을 기준 ⑴ 항해보험(voyage insurance) : 항해단위 ⑵ 기간보험(time insurance) : 일전한 기간 ⑶ 혼합보험(mixed insurance) Ⅱ.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1. 보험계약의 성질 낙성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 부합계약, 사행계약, 유환책임계약, 최대선의계약 2. 보험계약의 당사자 가.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개인보험업자)) : 보험계약을 인수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손실보상을 약속하는 당사자 나. 보험계약자(policyholder)・피보험자(insured) ⑴보험계약자(policyholder) : 자기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당사자 ⑵ 피보험자(insured) :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 보험계약자=피보험자 :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CIF에서 수출자가 보험계약자이고 수입자는 피보험자이나 대부분의 경우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체결후 보험증권배서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다). 다. 보험중개인(insurance broker)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피보험자를 대리하고 대표하기 때문에 보험자를 구속할 대행권한은 없고 위촉받은 권한을 대행할 수 있을 뿐이다. 라. 보험대리점(insurance agent) 보험대리점(insurance agent)은 법적으로 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수령하는 자를 말한다. Ⅲ. 피보험이익 1. 피보험이익의 개념 가. 의의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 : 불필요한 미래의 사고로부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선주(shipowner)는 선박에 대한 피보험이익(hull interest)을 갖고 하주(shipper)는 화물에 대한 피보험이익(cargo insurance)을 갖는다. 나. 요건 : 적법성, 경제성 및 확정성 2. 소급보상의 원칙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보험계약당사자 모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모르는 경우에만 적용한다(영국 Article 6 of Marine Insurance Act). 3. 피보험이익의 평가 가. 보험가액(insurable value) :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금액(보험목적물의 실제가치로서 보험가입의 최고한도액) 나. 보험금액(insured amount) : 피보험자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보험자가 보상하는 최고보상액) 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 ⑴ 전부보험(full insurance) :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일치 ⑵ 일부보험(under insurance) : 보험목적물의 일부에만 보험부보(보험가액>보험금액) ⑶ 초과보험(over insurance) :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보험가액<보험금액)하는 겨우로 선의를 제외하고 모두 무효 Ⅳ. 고지의무와 담보 1.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사실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만약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을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 담보(warranty) 가. 보험계약과 관련된 조건을 약속하는 것 나. 담보의 종류 ⑴ 명시담보(express warranty) : 보험증권에 가제되어 있는 담보 ⑵ 묵시담보(implied warranty) : 보험증권에 가제되어 있지 않으나 당연히 지켜야 할 약속(내항성담보, 적법담보 등) Ⅴ. 해상위험과 근인주의 1. 해상위험 가. 해상위험(maritime perils) : SSBC(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화재(burning), 충돌(collision))과 같이 해상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재해 나. 담보여부에 따른 위험의 종류 ⑴ 담보위험(perils insured against) ⑵ 면책위험(excepted perils) 2. 최대선의의 원칙 3. 손해보상의 원칙 4. 근인주의(doctrine of proximate causes)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만 보상하는 것으로 근인(proximate causes)이 담보위험에 속하면 보상을 하고 면책위험에 속하면 보상하지 않는 보상원칙을 말한다. 5. 소급보상의 원칙 Ⅵ, 해상보험증권 1. 해상보험증권의 양식 Lloyd's SG : New Lloyd's Marine Policy Form ILU(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런던보험자협회)New Marine Policy Form body clause : 본문약관 marginal clause : 여백(난외)약관 2. 적하보험증권의 기재사항 가. 피보험자의 성명 나. 선적항 및 도착항 다. 선박명 라. 출발예정일 마. 보험금액 바. 보험목적물 3. 적하보험증권의 본문약관 가. 준거법약관(governing law clause) 너. 타보험약관(other insurance clause) : 이중보상 배제 다. 약인약관(consideration clause) : 모든 금전적 대가 라. 선서약관(attestation clause) : 보험계약체결증거로서 보험회사의 책임자가 서명하여 나타내는 것 마. 중요약관(important clause) : 영국의 red line clause 제2절 해상손해 Ⅰ. 해상손해의 구분 1. 물적손해(physical loss) : 보험목적물 자체에 대한 손해 전손(현실전손과 추정전손)과 분손(단독해손과 공동해손)으로 나뉜다. 2. 비용손해(expense loss) :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구조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손해방지비용, 구조비용, 및 특별비용)을 말한다. 3. 배상책임손해(liability loss) :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의 손해(충돌손해배상책임) Ⅱ. 전손과 분손 1. 전손(total loss) 가.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 절대전손(absolute total loss) ⑴ 선박의 현실전손으로 인한 화물의 전손 ⑵ 화물의 투하 ⑶ 화물의 매각 ⑷ 화물인도의 과실 나.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현실전손을 피할 수 없거나 보험목적물의 복구비용이 오히려 그 가액을 초과하여 그대로 현실전손을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 피보험자가 적절한 위부(abandonment)를 통지하고 보험금전액을 청구하는 손해(위부를 수반하는 전손) 2. 위부와 대위 가. 위부(abandonment) ⑴ 의의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제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 하고 그 대신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⑵ 형식 피보험자의 위부의 의사통지+보험자의 수락=위부성립(위부통지수락후 철회불가) ⑶ 상법상 위부 제710조 (보험위부의 원인)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2.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3. 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과의 합계액이 도착하는 때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 제711조 (선박의 행방불명) ①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한다.<개정 1991.12.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손으로 추정한다.<개정 1991.12.31> 제712조 (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제710조제2호의 경우에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 제713조 (위부의 통지) ①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 제714조 (위부권행사의 요건) ①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②위부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 ③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위부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이를 할 수 있다. 제715조 (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 ①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험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③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716조 (위부의 승인)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에는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제717조 (위부의 불승인)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18조 (위부의 효과) ①보험자는 위부로 인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②피보험자가 위부를 한 때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대위(subrogation) 보험자가 전손보험료를 지급하면 보험목적물에 관련되는 일체의 권리를 피보험자로부터 승계받는다. 3. 분손(partial loss, average)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목적물의 일부분의 손해를 피보험자기 단독으로 책임지는 손해 공동해손(general average) :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된 손실이나 비용을 해상사업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비례하여 분담하는 손해 가. 일부멸실 나. 일부손상 Ⅲ. 비용손해 1.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r charge, S/L charge) 가. 손해방지비용의 개념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손해방지 및 경감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나. 손해방지비용의 성립요건 ⑴ 피보험자의 손해방지행위 ⑵ 합리적인 비용 ⑶ 위험의 실제 ⑷ 담보위험의 발생 2. 구조비(salvation charge) : 순수구조와 관련(계약구조 제외) 3.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 : 공동해손과 구조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 특별비용=손해방지비용+순수특별비용 Ⅳ. 공돈해손(general average) 1. 공동해손의 개념 가. 의의 공동안전을 위하여 희생된 손해를 해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당사자들이 합리적인 비율에 따라서 상호분담하는 제도로서 공동안전을 위하여 취해진 행위를 공동해손행위(general average act)라 하고 공동해손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이라 한다. 공동해손은 선체·장비·화물 등의 일부가 희생되는 공동해손희생손해(general average sacrifice)와 경비가 발생하는 공동해손비용손해(general average expenditure)로 구분된다. 그리고 공동해손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선박·화물 등에 우연히 발생하는 손해는 선주나 하주가 단독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를 공동해손과 구분하여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이라 한다. 나. 요건 공동해손에 관한 요크-앤트워프 규칙(제A조)은 공동해손해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공동의 해상사업에 속하는 재산을 위험으로부터 구제하려는 목적으로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임의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동해손행위가 존재한다. 공동해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희생손해나 비용손해는 이례적이어야 하며(공동해손의 이례성(extraordinary)), 공동해손행위는 임의적이어야 하고(공동해손행위의 임의성), 공동해손행위와 공동해손은 합리적이어야 하며(합리성), 위험은 현실적이어야 하며(위험의 현실성), 위험은 항해단체 모두를 위협하는 것(위험의 공동성)이어야 한다. 공동해손의 이례성(extraordinary) : 공동해손행위로 발생하는 선체·장비·화물 등의 희생손실이나 비용손실은 이례적이어야만 한다. 통상적인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동해손행위의 임의성 : 공동해손행위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한 결과를 예상하고 고의적으로 취한 행동은 공동해손행위로 인정되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행위는 공동해손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합리성 : 공동해손행위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은 신중하고 적정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선박과 화물의 희생도 합리적이어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지출되어야지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위험의 현실성 : 공동해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험이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위험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현재 절박하게 닥쳐오는 위험이나 이미 발생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 위험의 공동성 : 현실적인 위험은 해상사업에 관련되는 모든 단체에 위협적이어야 한다. 선박과 화물 중에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발생한 위험은 공동해손으로 인정되지 않고 단독해손으로 처리된다. 2. 공동해손의 인정범위 가. 공동해손희생손해(general average sacrifice) : 공동해손은 선체・장비・화물 등의 일부가 희생됨으로 발생하는 손실, 적하의 투하, 투하로 인한 손상, 기계 및 기관손해, 임의좌초 및 하역작업중 발생하는 손해 나. 공동해손비용손해(general average expenditure) : 공동해손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비용 의 지출, 구조비, 피난항 비용, 임시수리비 3. 공동해손의 정산 가. 공동해손배상액 나. 공동해손분담가액 다. 공동해손분담금 제3절 협회적하약관 Ⅰ. 협회적하약관의 의의 Ⅱ. 협회적하약관의 구성 1. 협회적하약관 A (Institute Cargo A) 가. 위험약관(risks clause) 나. 공동해손약관(general average clause) 다. 쌍방과실충돌약관(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라. 일반면책약관(general exclusions clause) 마. 불내항 및 부적합면책약관(unseaworthiness and unfitness exclusion clause) 바. 전쟁면책약관(war exclusion clause) 사. 동맹파업면책약관(strikes exclusion clause) 아. 운송약관(transit clause) 자. 운송계약종료약관(termination of contract of carrier clause) 차. 항해변경약관(change of voyage clause) 카. 피보험이익약관(insurable interest clause) 타. 계반비용약관(forwarding charges clause) 파. 추정전손약관(constructive total loss clause) 하. 증액약관(increased value clause) 거. 보험이익불공여약관(not to incur clause) 너. 피보험자의무약관(duty of assured clause) 더. 포기약관(waiver clause) 러. 신속조치약관(reasonable despatch clause) 머. 영국법률 및 관례약관(English law and practice clause) 2. 협회적하약관 B (Institute Cargo B) 가. 위험약관(risks clause) 나. 일반면책약관(general exclusions clause) 다. 전쟁면책약관(war exclusion clause) 3. 협회적하약관 C (Institute Cargo C) 가. 위험약관(risks clause) Ⅲ. 협회전쟁・동맹파업약관 1. 협회전쟁약관 2. 협회동맹파업약관 제4절 해상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금의 청구 Ⅰ. 적하보험계약의 체결 1. 적하보험청약서 가. 적하보험의 가입대상 모든 해상 및 항공운송 화물은 해상적하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해상적하보험은 무역조건에 따라 보험 계약자가 다르다. 즉, CIF 조건인 경우에는 매도인인 수출업자가 해상적하보험에 부보하고, FOB 또는 CFR 조건인 경우에는 매수인인 수입업자가 해상적하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나. 보험계약청약시 기재사항 ⑴ 보험계약자(applicant), 피보험자(assured, insured) ⑵ 참고번호(reference No.): 수출의 경우 신용장번호 및 송장번호 및 수입의 경우 수입신용장번호 및 수입승인번호 송화물의 수량 및 품목 ⑶ 보험금지급(claim, if any, payable at) ⑷ 질권은행(endorsement bank) ⑸ 선박/항공기명(vessel. aircraft) ⑹ 출항일(sailing on or about), 출발항(at and from), 환적항(transshipped at), 도착항(arrived at) ⑺ 최종도착지(thence to) ⑻ 보험가입금액(amount insured), 보험조건(conditions,) 보험목적물 ⑼ 특별지시사항(special instructions) ⑽ 포장상태(packing) ⑾ 보험증권의 필요매수(documents required) ⑿ 증권발행일(under date), 청약일(signed date), 청약자의 서명(signature of applicant) 2. 예정보험계약 가. 개별예정보험(provisional policy) : 선명미상보험증권(floating policy) 나. 포괄예정보험(open cover) :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3. 적하보험조건의 종류와 선정 가. 적하보험 기본조건 ICC A 약관(A/R) : all risks 전위험담보 B약관(W/A) : wi서 average 분손담보 C약관(FPA) :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분손부담보 나. 적하보험 부가조건 해상운송중의 화물은 기본조건인 전위험담보조건(A/R)으로 부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므로 화물의 종류, 포장방법,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조건인 F.P.A, W.A나 ICC(C), ICC(B)에 아래에 열거된 보험조건을 추가하여 부보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써 전위험 담보 조건으로 부보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부가위험담보조건이라고 하며 그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 ⑵ 협회동맹파업약관(Institute Strikes Clause) ⑶ 도난・발하 및 불착담보약관(TPND clause, theft, pilferage & non-delivery) : 보험가입화물이 도난 또는 포장 단위당의 불도착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약관 ⑷ 투하・갑판유실 담보약관(JWOB clause, jettison & washing overboard) : 해난사고시 갑판상에 적재된 보험가입 화물을 투하하거나 풍랑으로 유실된 손해를 담보하는 약관 ⑸ 빗물 및 담수위험 답보약관(RFWD clause,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 빗물, 담수로 인한 손해(W.A.조건하에서 sea water damage는 보상이 되나 rain/fresh water damage는 보상되지 않음)를 담보하는 약관 ⑹ 기름위험답보약관(COOC clause, 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 유류나 다른 화물과 접촉하여 발생된 손해를 담보하는 약관 ⑺ 땀 및 열위험담보(sweat & heating clause) : 선창, 콘테이너 내벽에 응결된 수분에 접촉함으로써 일어난 손해(ship's sweat), 직접 화물의 표면에 응결한 수분에 의한 손해(cargo sweat) 및 이상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화물이 입은 손해(heat damage)를 담보하는 약관 ⑻ 원산지손해약관(country damage clause) : 원면이 경작지에서 표장된 후 선적되기까지의 사이에 비바람에 노출되거나 지면의 습기가 스며들어 발생하는 손해를 답보하는 약관 ⑼ 냉동기관약관(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 : 주로 육류 및 생선에 첨부하는 약관으로 선박의 냉동기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냉동기의 고장 및 파열에 연유해서 생긴 모든 멸실이나 손상을 담보 ⑽ 파손약관(breakage clause) : 해상위험 이외의 위험으로 인한 파손으로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F.P.A., W.A., ICC(C), ICC(B)조건에서도 해상위험으로 인한 파손은 담보됨.) ⑾ 무손・부족약관(leakage and/or shortage clause) : 보험가입화물의 누손, 화물의 수량, 중량 부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⑿ 갈구리손해약관(hook & hole clause): 하역작업중 갈구리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⒀ 구손 및 곡손약관(denting & bending clause): 외부적, 우발적 원인으로 화물에 발생한 구손 및 곡손을 담보하는 조건 다. 확장담보조건 ⑴ 내륙운송확장담보조건(I.T.E.; Inland Transit Extension) : 육상운송중의 위험을 적하보험증권에서 추가로 담보하는 조건이다. ⑵ 내륙보관확장담보조건(I.S.E.; Inland Storage Extension) : 통상적인 운송과정에서 중간창고나 보세 창고 보관중의 위험을 적하보험 증권에 명시된 기간(수출 : 모선으로부터 하역 후 60일, 수입 : 보세창고 입고후 l0일)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담보하는 조건이다 라. 적하보험조건의 선정 4. 적하보험요율의 체계 가. 지역구분 나. 복합요율의 적용 다. 운송선택 및 방법 ⑴ 부선화물 ⑵ 갑판적 적재화물 ⑶ 목조선화물 ⑷ 복합운송화물 라. 할증요율 ⑴ 선박할증 ⑵ 보험금액할증 ⑶ 지역할증 마. 최저보험료 US 7.00 dollars(계약당일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한 해당 원화) 바. 부가조건의 요율 사. 부가위험의 요율 Ⅱ. 보험급의 청구 1. 보험사고의 통지 2. 손해의 사정 3. 보험금청구구비서류 4. 보험금의 지급 [영어 보충 학습] Bison populations fell victim to drought Mid-19th century drought exacerbated bison decline * fall victim to=become a[the] victim of, be made a victim of ~의 희생이 되다. He vacillated between accepting the invitation and declining it. 그는 초대를 수락하느냐 거절하느냐 망설였다. He oscillated between the two courses of action 그는 두가지 행동방향 사이에서 왔다갔다했다. vacillate=oscillate. shilly-shally, hesitate * chop and change 의견[계획]을 자주 바꾸다 After six months of chopping and changing, we've decided to go back to our old system.] We can't chop and change players on the basis or one or two games. * blow hot and cold 주견이 없다, 변덕스럽다 If you blow hot and cold on an idea, your attitude and opinion keeps changing. At first, Saloni agreed with us that she ought to inform our class teacher, but she now appears to be blowing hot and cold. * play for time=stalled for time, buy time 시간을 벌다(use excuses or unnecessary manoeuvres to gain time) Democrats play for time on Bolton nomination Aware of the precedent- setting potential of how this interaction would culminate, Adam stalled for time by pretending he didn’t understand. We helped Iran buy time. We stopped for a chance to stretch our legs in this quite area of the Canyon floor. cf. stretch oneself=have a stretch 기지개를 켜다 * spread-eagle oneself 큰 대자로 눕다 Writer needs to stretch himself. He did not spread-eagle himself against the door, trying to block Barry's escape. Amy and I have been plunged into a swirl of digital dementia with our mobile phone service. It's so bizarre I'm having a hard time even explaining it. find oneself in[up] a blind alley 토론에서 막히다 in one's blind haste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When the music began to play 사태가 중대해지면 vacate one's mind of worries 걱정거리를 없애다 A new plant went on-stream 새공장이 조업을 개시했다. foam at the mouth 노발대발하다 foam with rage (the) same but [only] different 거의 비슷한, 약간 다른, more of the same 대동소이한 come[amount[ to the same thing 결국은 같은 것이다. I always preferred reading prose to poetry. 나는 언제나 시보다는 산문을 더 좋아했다. keep one's a9big) nose out of Sp 쓸데 없는 참견을 하지 않다 nonplus (태만한 원고에게) 패소를 성고하다 해 down 속 line for !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다 carry the banner for ~를 편들다. 지지하다, ~의 성두에 서다 follow[join] the banner of !의 부하로서 가담하다. unfurl one's banner 태도를 분명히 하다 join the standard of ~의 깃발 아래 모여들다 raise the standard of ~의 기치를 올리다 use carrot and stick 위협하거나 달래거나 하다 sink or swim stand or fall (with, together, by)생사[운명,부침]을 같이 하다 win or lose 이기든 지든 cross or pile =heads or tails 앞면이냐 뒷면이냐 come rain or shine= (in) rain or shine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에 상관없이 make[mar] or mar[break]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의 운명을 좌우하다jr through thick and thin 만난을 무릅쓰고 through fair and (through) foul= through foul and fair 좋든 나쁘든, 어떤 경우이든 by fair means or foul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like it or not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간에 one's likes and dislikes ~의 좋아하는 것과 싫어 하는 것(好不好) dos and don'ts 해야 할일과 해서는 안될 사항, 수칙 pros and cons 찬반양론 turn[put, keep] the heat on=put pressure [bring pressure to bear] on ~에 압력을 가하다 hit a man when he's down 비겁한 행동을 하다 hit a person below the belt 반칙하다 impose [put, place, bring] restrictions on ~에 제한[제약]을 가하다 The imagery, use of language, and the presentation of fine arts do have something to do with our definition of propaganda we have developed. The truly unlimited resources (which are not yet thoroughly studied, by the way) of the worldwide web are joyful and scaring at the same time. Resourceful Americans started using the Internet as an instrument of propaganda. How pirate fishers defy international laws There are international laws to prevent illegal, unregulated and unreported (IUU) or pirate fishing. Unfortunately pirate fishers are able to get around these laws. Chile's Government has banned the shipment from all its territorial and jurisdictional waters and has entrusted the Navy with its enforcement. Cape Horn is renowned for its bad weather, drift ice and heave seas. “Don’t change horses in midstream,” the saying goes. I forbid you to call me late at night. Most Christians, if asked about astrology, would reply that the Bible condemns it. They would say that the Lord strictly forbids Christians from being involved with astrology. water under the bridge[over the dam] A past occurrence, especially something unfortunate, that cannot be undone or rectified: All that is now just water under the bridge. She was explaining to me why she thought we hadn't made it; that is, what I had done wrong and I said that was water under the bridge. Hi! Are you having a lot of fun today? 재미있게 놀다, 흥겨워하다(with) They amused themselves at his expense. I really had a wonderful time. have fun=enjoy oneself, amuse oneself, have a wonderful[good, great, pleasant, rare, glorious, grand] time, have (oneself) a ball, have a blast. have oneself a time. have the time of one's life You look under the weather. ①몸이 불편한, ② 술 취하여(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You look like a million dollars[bucks] 매우 기분이 좋은, 원기왕성한, 훌륭한, 멋진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for a long time, I've seen much of her lately. see much[a lot, something, little, nothing] of ~를 자주[종종, 간혹]만나다, see little[nothing] of ~좀처럼[전혀] 만나지 않다 Where in the world have you been? Where on earth have you been hiding yourself?① 이 세상에서 ② 도대체(on earth. under the sun, under the canopy, the devil, the hell) hide oneself=go into hiding, hide up[out] 숨다 cf. go underground 지하로 숨다 I've lost track of him. lose track of ↔keep track of Mr Miller sends his regards to you. I've seen you for ages. for ages=for an age, for a long time, for donkey's years 오랫동안 I'm on my way to work{the library]. on on's[the] way to=en route to~로 가는 도중 I'm on my way (back) home from work[after school]. You must have me mixed up with someone else. =You must have confused me with someone else. -You must have taken me for someone else. <영작> 부인[춘부장, 모친]께 안부전해 주세요. 춘부장(春府丈), 자당(慈堂) Please give your wife my (best) regards. =Please give[send] your wife my best[kindest] wishes. =Please give my love to your wife. =Please say hello[hi] to your wife (for me). =Please give[send, present] my complements to your wife. =Don't forget me to your wife. =Remember me (kindly) to your wife. =Kiss your wife for me. I hate to say goodby to you. say goodby to=bid farewell to, say ~ goodby, take (one's) leave of , take one's conge to, part with ~에게 작별을 고하다 cf. part (company) from=break up with, split up with ~와 헤어지다. break off with=make a break with ~와 절교하다. cf wash[clean, wipe] one's hands of Drop[Fax, E-mail] me a line once in a while. drop[send] a person a line[a few lines] ~에게 몇자 적어 보내다 Let's keep[get] in touch. It was very kind of you to go to that trouble. On behalf of our staff, I'd like to thank you. <영작>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I don't know how to express[extend] my thanks. = I don't know how to express[show] my gratitude. = How can I thank you? = I can't thank you enough. =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enough). I shall never forget your kindness as long as l live. =as long as I breathe, as long as I have breath, while there's breath in me. all one's life (through), through life Think nothing of it.=Don't make anything of it. think nothing of =make nothing of ~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think little[lightly, poorly, meanly] of=belittle, despise think much of =value think highly of =respect, look up to. esteem beat[flog] a dead horse (idiomatic) 헛수고 하다 You can't beat a dead horse. Don't look a gift horse in the mouth. 선물로 받은 물건의 흠을 잡다 hold your horses 조급한 마음을 억제하다(wait a moment; not so fast or hasty) a horse of a different color 전혀 별개의 사람 또는 일(a person or matter of a different kind) Most of her friends are quiet, but he's a horse of a different color. put [set]the cart before the horse 본말을 전도하다 City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this time straight from the horse's mouth 정통허도 믿을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직접 directly from a well-informed and reliable source. If he eats like a horse, that's good. 대식하다 If he eats like a pig, that's not so good. eat like a horse 대식하다. ↔ eat like a bird 소식하다 eat like a pig=pig oneself, pig out, make a pig of oneself 게걸스럽게 먹다, 돼지처럼 많이 먹다 change horses in midstream 변절하다, 도중에 계획을 바꾸다 Together, let's stick together - don't let's change horses in midstream. <기사> We wish Dan Walters would stop beating a dead horse about public employee pensions. We also wish he'd get his facts straight. The task force recommends that the city outlaw cats running at large and that it require the licensing of cats over 4 months old. It also recommends that a regional sanctuary be established as a humane refuge for feral cats and cat colonies that would be subject to impoundment. As part of its discussions, the task force commissioned a recent feral cat survey of mostly city residents. A clear majority of those polled favor cat licensing and required feral cat sterilization, but a slim majority of respondents oppose a law that would prohibit cats' roaming at large. Task force members, however, said it's time the city took such action. Garden City resident Shirley Bassett served on the five-member citizen task force, which the city formed last year after it received a rash of calls from residents fed up with watching cats dig up potted plants and use mulched flower beds as open-air litter boxes. The committee includes a veterinarian, a health department worker and several neighborhood residents such as Bassett, who have dealt with cat issues in the past. Bassett, a self-described cat lover, owns five felines, but said she's become frustrated by other cat owners who let their pets run at large outdoors. Bassett said she took one of her neighbors to court after the man continued to let his cats have the run of her property. "I have a real problem with irresponsible pet owners," she said. "If you're going to have them, then take care of them." Tabb said the committee was told that there could be as many as 80,000 cats in Roanoke, and he said he has serious concerns about cats' running at large and how that's affecting the environment. He said cats are susceptible to rabies and allowing them to defecate anywhere they want could be a health risk, too. Bassett and Tabb said the task force did an immense amount of research and engaged in spirited debate, meeting more than twice the number of times that it originally planned. The task force recommendations are well thought out and should be implemented by the city council, they said. Whether the council will do that or not remains to be seen. "I know that cat owners feel strongly that their cats should be allowed to roam at will," he said. "However, I will support the recommendations of the Wildlife Committee to treat cats like we treat dogs from the standpoint of being registered and not allowed to run free." Cutler said he's uneasy about the recommendation to establish a feral cat sanctuary in the Roanoke Valley, even if the cats are neutered and healthy. The council will accept the task force report Monday, but does not plan to take action on any of the recommendations until a later date, Cutler said. The meeting starts at 2 p.m. in the Noel C. Taylor Municipal Building. That man has cholera and will be quarantined. It is no use quarreling with Pro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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