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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 |
국토교통부 20170816 현장점검계획 내용 퍼옴
3.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철저 요청 및 공사현장 점검 계획 알림(공문).pdf
①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계획 미 수립
ㅇ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함)는 품질‧공정 관리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수립하지 않는 것은 부적정(건진법 제55조)
* (관리계획) 500억원 이상 책임감리대상 공사, 연면적 3만㎡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시험계획) 전문공사 2억원이상, 토목공사 5억원이상, 연면적 660㎡이상 건축물
②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계획 승인 절차 위반
ㅇ 건설업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본공사 착공전*에 감리의 검토ㆍ확인을 받아 발주자의 승인받아야 함에도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착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는 것은 부적정(건진법 제55조, 영 제90조)
* 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않음
③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부적정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 등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1], 품질시험계획은 시행령 별표9에 따라 수립하지 않는 것은 부적정(건진법 제55조, 영 제89조)
④ 건설자재 품질시험 및 검사 미 실시
ㅇ 건설업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품질시험‧검사를 하지 않거나, 하도급 또는 납품업자에게 품질시험을 전가는 부적정(건진법 제55조, 영 제91조)
* (직접시험 제외 가능) ①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대행기관 성적서 제출, ② KS 인증제품, ③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인증을 받은 재료
⑤ 품질 시험실, 장비, 건설기술자 배치 위반
ㅇ 건설업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시설 설치 및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시험실 미설치 및 건설기술자 미배치는 위법(건진법 제55조, 영 제91조, 시행규칙 제50조, 별표5)
-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 조정 시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임의로 축소‧조정은 위법(규칙 별표5)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시행규칙 별표5>
공사분류 | 공사규모 | 시험장비 | 시험실 면적 | 품질 기술자 배치기준 |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1000억원 이상, 연면적 5만㎡이상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에 필요한 장비 | 50㎡이상 | 특급 1명, 중급 2명 이상 |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500억원〜100억원, 연면적 3만〜5만㎡이상 | 50㎡이상 | 고급 1명, 중급 2명 이상 | |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100억원〜500억원, 5천㎡〜3만㎡이상 | 20㎡이상 | 중급 1명, 초급 1명 이상 | |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2억원〜100억원 | 20㎡이상 | 초급 1명 이상 |
⑥ 품질 건설기술자 타 업무와 겸직
ㅇ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를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공무 등의 업무와의 겸직은 금지(건진법 제56조, 시행규칙 제50조, 제53조, 별표6)
-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는 고유업무를 규정하고 있고(시행규칙 제50조), 발주자가 품질관리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법 제56조,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 품질관리업무 전념 위해 타업무와의 겸직을 금지
* 품질관리자 인건비 제공(법 §56, 규칙 별표6), 품질관자 고유업무 규정(규칙 제50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3]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의 점검항목(공사‧공무업무 겸직 점검 포함)
⑦ 품질관리비 미 반영
ㅇ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품질관리비 : 품질시험비+품질관리활동비)을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사비에 품질관리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부적정(건진법 제56조, 규칙 별표6)
* (벌칙) 품질관리비 미반영 발주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건진법 제91조)
⑧ 품질관리비 미 정산
ㅇ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감리)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나, 근거서류에 따른 미정산 준공처리는 부적정(건진법 시행규칙 별표6)
* 정산처리하지 않은 감리는 벌점부과 대상(1~3점)
⑨ 자격이 없는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선임(교육 미이수)
ㅇ 건설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자는 기본교육 35시간이상, 전문교육 35이상의 교육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에도 교육을 받지 않은 품질관리 건설기술자를 선임하는 것은 부적정(건진법 시행령 별표3)
⑩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상태 불량
ㅇ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를 반입하거나 사용은 금지,
- 이를 위반하여 기자재를 사용하거나, 자재 보관 불량으로 품질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 벌점 부과 대상(건진법 시행령 별표8)
⑪ 콘크리트 관리 불량
ㅇ 콘크리트 배합설계 미실시, 콘크리트 타설계획 미수립, 거푸집 해체시기 및 타설 순서 미준수시 벌점 부과대상(건진법 시행령 별표8)
-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 미실시한 경우, 생산‧도착시간 및 타설 완료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 타기 한 경우도 벌점 부과 대상
⑫ 가설구조물 안전성 검토비용 처리 부적정
ㅇ 건설업자는 건진법 시행령에 정하는 가설구조물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아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나(건진법 제62조제7항, 영 제101조의2),
- 건설업자가 가설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및 관계전문가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하도급업자 및 자재납품업체 전가
* (처벌)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건설업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