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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HA 18001 인증(건설업·건설업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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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 시험(필기) 실시안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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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SHA 18001 인증 심사원 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시험일시 : 2014년 3월 14일(금) 10:00~11:40 (100분)
※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
• 시험장소 : 울산광역시 소재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필기시험 5일 전까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공고)
• 접수기간 : 2014. 2. 19(수) ~ 2014. 3. 7(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서식 참조)
- 접 수 처 : 울산시 중구 종가로 400(북정동 198-2), 우 681-230,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지원실 과정운영팀
- 제출방법 : 이메일(이메일 송부처 : t8397@naver.com) 송부(공단 직원은 나누리 메일), 인편 또는 등기우편(마감 당일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송부시 반드시 서명포함
• 응시대상자 공지 : 공단 홈페이지, 나누리 공지사항(공단 직원)에 게시
※ 접수확인 : 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로 접수확인을 못받은 경우, 반드시 정상 접수 여부를 응시자가 확인해야 함
• 응시자 시험 당일 지참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필기도구(흑색)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미 지참시 시험 응시 불가함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공단 홈페이지 게시
• 합격자 자격요건확인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학위취득 증명서류, 경력증명서류 등
- 제출방법 : 이메일(이메일 송부처 : t8397@naver.com) 송부 (공단 직원은 나누리 메일), 인편 또는 등기우편(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기한 : 2014. 3. 26(수) 18:00까지(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2. 심사원 자격시험 실시기준
• 응시자의 자격, 자격시험의 실시, 출제 및 합격 등은『인증업무처리규칙(규칙 제651호)』
에 의함.(www.kosha.or.kr → 사업안내 → 산업안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18001 → 자료실 → 5. 인증업무처리규칙((제조·건설 공통)에서 다운 가능)
3. 응시자격[인증업무처리규칙 제22조 참조]
•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한 KOSHA 18001(건설업·건설업 외) 심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안전․보건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보건 관련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안전․보건 관련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보건 관련분야에 7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토목・안전・보건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보건 관련분야에 9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⑤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건축․토목․안전․보건 관련분야에 5년 이상,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⑥ 안전․보건․건설안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기업에서 안전보건 관련분야에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기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위 인증업무처리규칙 제22조에 의하여 시험합격자의 자격 요건이 미달 하거나 심사원 요건 서류를 제출기일 내에 미제출 시에는 필기 시험 합격이 취소됨
4. 시험문의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지원실 과정운영팀, TEL 052-703-0972 담당자 이동원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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