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예방을 위한 수험자 안내문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험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안정적인 자격시험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자격시험 수험자 준수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확진환자와 감염의심자*는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으며,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단, 국가전문자격시험 수험자 중 자가격리대상자(의사환자 제외)의 경우, 해당 자격별 별도 지침에 따라 적용합니다.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격리대상자**(자가격리대상자 포함)
** 모든 해외입국자(내ㆍ외국인)로 입국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Kf94 이상을 권장)를 착용 후 입실하고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단, 신분확인 시에는 시험위원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모델을 동반하는 미용사(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 종목 실기시험은 발열 등 의심증상이 없는 모델을 동반
하셔야 하며, 동반 모델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미착용(임의 탈의)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시험위원 지시에 불응 시 퇴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실) 입실 시 시험위원의 발열체크, 손소독 안내 등에 협조바랍니다.
- 시험실에 입실 할 때마다 해당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반드시 손 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자는 감염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관할 지부(사)에 사전 신고하여주시고, 응시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검사 확인증 등 진단검사 사실 증빙 시 100% 환불)
- 만일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 당일 입실 전(발열체크 시) 시험 관계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자는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위원
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시험 중 증상발현 수험자는 응시 제한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별도시험실 및 화장실을 이용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 지침에 따라 조치됩니다.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 코로나19 의심 수험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점심시간이 포함된 경우, 도시락ㆍ개인 음용수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단, 여럿이 함께 식사 할 수
없으며 시험장 내 본인 자리에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 확진환자, 응시제한 대상자 및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감염 분류국가에서 입국한 수험자 중 미응시자는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수험원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에 원서접수 수수료를 100% 환불 신청하실 수 있습
니다. (우리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
※ 제출서류: 환불신청서,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증빙서류(이외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응시제한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분증 사본 등
○ 수험자는 시험일로부터 14일간 증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시험장 변경, 연기‧취소 등 긴급한 연락(문자 발송 등)을 위하여 수험자 본인의 개인정보
가 변경된 경우 큐넷*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
자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큐넷 [마이페이지]-[개인정보 관리]-[개인정보 수정]
○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및 응시자격 서류제출은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시고, 우리공단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부득이 공단 지부‧지사를 내방하실 경우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예방을 위한 절차에 협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