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분하게 검찰발표 보고 차분하게 정리해 본다.
1. 검찰 기소사항 : 법원에서 무죄 판결로 삽질을 증명하면 된다.
1) 농협 10억/SK 10억 : 줄기세포 존재를 믿고 신청한 지원금이므로 무죄.
(줄기세포가 존재한다고 믿은 상태에서의 데이터 부풀리기는 전체 논문의
진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상태이므로 사기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검찰의 억지 기소가 한눈에 보이는 대목이다)
2) 정부지원금 1억9천 : 연구원 생활보조비 지급. 항목기재 잘못으로 인한 유용
이지 횡령이 아님. 쓰임새의 정당함을 밝히면 역시 무죄.
3) 민간후원금 6억4천2백 : 연구원 생활보조비 + 해외연구협력 거마비용 + 각종
경조사 및 대언론, 정치 로비 자금. 다툼의 소지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연구활
동의 지원 비용으로 증명하면 역시 무죄.
결론 : 수백억 지원금을 사기, 편취했다고 감사원, 검찰에서 6개월간 난리를 펴고
조사한 결과, 개인비용으로 사용한 증거는 겨우 부인의 SM5 차량구입에 보태진
2천만원 정도이다. 이 정도면 황박사는 선승에 모자람이 없는 청렴한 분임이 증
명되었다. 최악의 경우 8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됨.
2. 불구속 기소가 갖는 의미
1차적으로는 서조위, 언론들이 저지른 각종 행악들에 대한 법적 보호 효과가 있
겠지만 2차적으로는 거론된 수많은 의혹들의 공개적인 진위공방이 가능하므로
본 사건 전체를 둘러싼 진실규명 공론화의 장을 열어 두었다는 의미에서 오히려
긍정적이다. 진실규명을 위한 싸움은 이제 부터이다.
3. 황박사의 변호인단과 지지자들이 해야 할 일들.
만약 검찰이 원래 소견인 무혐의 발표를 했더라면 아래 나열할 반의사불벌죄등
은 박사님이 더 이상 거론치 않을 것이지만 이제는 떳떳이 제기할 수 있다.
1) 연구재개 : 어디서 누구와라도 연구재개부터 하셔야 한다.
2) 법정대응 : 기소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죄 입증 자료를 모아야 한다.
3) 원대복귀 : 법원에 복직청구소송제기. 서울대의 권한남용에 해당함.
4) 고소.고발 : 서조위를 상대로 명예훼손, 정운찬을 상대로 권한남용,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검찰을 상대로 가혹행위(국가인권위 고발병행), 한학수를
상대로 명예훼손,업무방해및 협박죄 고소. 노성일을 상대로 업무방해로 고소.
5) NT-1B의 체세포 검증후 : 문신용을 상대로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
6) NT-1A,1C 찾아낸후 : 유영준을 상대로 명예훼손,업무방해및 절도죄로 고소.
7) 사이언스 논문재개 요청.
8) 미즈메디를 상대로 업무방해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업무분장 : 1).5),7)은 황박사님이 주도.
2),3),4),8)은 변호인단이 주도.
6)은 지지자들 중심으로 광범위한 물증수집.
4. 검찰수사의 부당성 재기 : 사건의 핵심인 바꿔치기를 부정하고 섞어심기로 결론
을 냄으로써 중요한 국가자산인 특허권을 섀튼에게 갖다바치는 모양을 자초했고
이는 노성일이 특허지분을 서울대에 기증하므로써 오히려 반증되고 있다.
검찰발표에서도 기술되어 있듯이 배반포 형성은 사실이므로(내괴세포..) 총 수립
한 101개 배반포의 쓰임자료를 밝혔어야 했다. 배반포 수립은 인정하면서도 원
천기술을 부정하므로써 중대한 국익을 보호하지 않았으므로 크게 보면 이는 검
찰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서울대수의대팀과 미즈메디간의 학제간 연구에서 명
백한 미즈메디측의 과실인데도 김선종 단독범행으로 발표 하므로써 미즈메디의
수장인 노성일과의 공모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아예 하지 않았슴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섞어심기를 재현해야 한다.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라도, 배양액에 점
착된 체세포배아에 수정란 줄기세포를 넣으면 김선종이 만들어 낸 결과가 나오
는지 반드시 재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섞어심기가 아니고 바꿔치기에 해
당하므로 수사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배반포 101개의 쓰임자료 역시
밝혀야 하고 이는 문신용의 36개 줄기세포와의 연관의혹을 밝혀줄 단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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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기분이 좋아지고 있다. 검찰이 발표한 143폐이지의 패를 보니 흑싸리 쭉정이에 5점짜리 비, 고스톱 칠때 젤 더러븐 패다. 이 패로는 절대 3점 못난다. 보고 치는 고스톱, 못이기면 바보. 발표라고 했으니 분석이라고 해 보자.
1. 2004 논문의 줄기세포는 어디 있는가 ? 발표를 보면 DNA추출에 실패해서 각인검사 이하 테라토마 사진까지 모두 조작했다는데, DNA추출에 실패한 그놈의 줄기세포는 어디 있는지 설명이 없다. 현존하는 NT-1B는 DNA 추출을 몇번이고 했으므로 실패 했다는 그 NT-1A는 분명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데이터조작은 친절히 설명을 했는데 진작 중요한 실물의 바꿔치기 혹은 은닉은 한줄 언급이 없다. 삽질이다.
2. 2005논문의 NT-2 섞어심기는 2004.10.5일, 마지막 NT-14, NT-4+는 2005.4.10일이다. 무려 6개월 동안 순수배양을 전혀 시도 하지 않았을까 ? 이 긴 시간동안 선종이 혼자 미즈메디 연구소의 난관을 극복하고 서울대의 그 많은 연구원들을 다 속일 수 있었을까 ? 발표문의 설명대로 할 수 있다면 천재머리에 조폭배짱을 가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섞어심기 재현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3. NT-2는 잘 자라다가 2004.10.5일 갑자기 바탕영양세포에서 떨어져 나갔다. 거 말 참 잘하네. 제대로 된 배반포이니 잘 자라고 있었을테고 잘 자라던 것이 갑자기 깨꼬락 했으면 먹이에 독약을 탓던가 무슨 고의적 호작질을 한 것이 틀림없다.황교수의 압박 때문에 섞어심기를 했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억측일 뿐이다. 또 삽질.
4. 미즈메디 여직원인 김진미의 집에 왜 Miz1-15, NT1-14등 131점의 줄기세포가 있었는가? 김진미가 집에 인큐베이터 설치해 놓고 줄기장사라도 하였는가?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 삽질하고 공중제비 돌기.
5. 상담한 전문가 집단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고, 줄기세포 배양 실험실 견학을 왜하필이면 바꿔치기 의심받고 있는 미즈메디 병원을 택했는가 ? 그것도 두번이나.
6. 농협 10억은 2005.9월, SK 10억은 2005.10월인데 황교수가 수정란임을 인지한 싯점은 2005.11.18일(PD수첩 협박후), 고로 사기죄 적용은 명백한 헛짓이다. 삽..
7. 2005.8월 김선종이 개줄기에 인간줄기 섞음.. 아예 비빔밥 전문집을 차려라. 묻지도 않은 비빔밥 타령은 왜 하시나?
8. NT-2는 내세포괴 부착후 7일간 잘 자랐다. 이것을 확인하고도 배양전문가인 김선종이 이후 한번도 미련을 가지지 않고 순수배양을 시도 하지 않았겠나? 검찰도 삽질이지만, 특히 브릭찌질이 수신자에 묻는다. 배반포도 확립 안됐다며 ? 병신 !
9. 김선종이 바꿔치기가 아닌 섞어심기를 한 이유가 혹시나 콜로니가 형성되지 않을까 기대했다는 데 대해 : 까십시요. 엄밀히 말하면 싱싱한 수정란줄기에 배반포 따까리 담그는 것으로 독사바구니에 개구리 집어넣기다. 배반포를 고의로 죽이는 놈이 무엇을 기대한단 말인가? 까고 삽질하기.
10. 서울대는 클라라가 외국남성의 체세포라 했는데 웬 민oo, 조선여자 ? 줄기세포의 시작인 체세포 확인부터 잘못 한 것 같다. 삽질하고 까기.
11. 유영준의 이메일 가필확인: 이새끼는 뭐하나 바른게 없어. 누가 물어 봤어 ?
12. 2001.3월 확립한 Miz-1의 핵형검사 이상으로 미즈메디의 윤현수,박종철,김선종,이정복은 2004.4월 대책회의후 Miz-5로 바꿔치기 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수정란줄기세포도 시간이 지나면서 핵형이 변화(모계.부계)된다는 것이고 이미 이때부터 윤현수,박종철,김선종은 대책회의 및 바꿔치기의 명수였슴이 확인된다. 2004논문의 NT-1B의 정체및 NT-1A의 존재와도 무관하지 않다. 삽질아님.
13. NT-2.3의 해외반출을 슬로언케터링과 피츠버그대를 혼동하여 착오기재함. S와P자도 구분 못하는 미즈메디 연구원. 잘 납득 가지 않는다.
14. 감사원이 발표한 서울대 전체의 정부지원금 2900억과 세포응용사업단 1520억의 수사발표는 누락되어 있는데 안하신 것이면 즉시 시작하시고 했으면 빨리 발표 하시요. 본 사건으로 인해서 알게 되고 감사원에서 발표한 것이니 만큼 조속한 발표를 기다립니다. 특히 공대,자연대,의대 교수들 구입한 장비목록이라도 공개해 주면 우리 네티즌들이 정확한 시중구매가격 알려 드릴테니 참고 하십시요. 수하에 거느린 연구원 숫자만큼 통장수가 나올 것이요. 제대로 된 교수라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