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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제1절 관세의 의의와 종류
Ⅰ. 관세의 의의
1. 관세(customs duties, a tariff on imported or exported goods) 의 의의
한 나라의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 customs boundary, customs frontier,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반대 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① 관세는 재정수입 등을 목적으로 국가가 부과・징수한다.
② 관세는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부과된다.
③ 관세는 대물세, 간접세, 소비세, 수시세(임시세)이다.
④ 관세는 전가된다.
⑤ 관세는 급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⑥ 관세는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을 전제로 하여 부과된다.
⑦ 관세는 자유무역의 장벽이다.
2. 관세의 부과원칙
조세법률주의 : 조약 및 법률(예외 명령에 위임)
3. 관세부과대상
관세영역에 출입하는 모든 물품(수입관세만 부과되고 수출관세 및 통과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4. 관세부과목적
가. 재정수입의 확보
나. 국내산업의 보호
다. 소비억제
라. 수입대체 및 국제수지개선
국제수지(國際收支. balance of payments, balance of international payments. B.O.P.)
국제수지는 일정한 기간에(¼년[1분기] 또는 보다 통상적으로는 1년에) 한 나라(의 거주자)와 여타 세계의 거주자들간의 모든 경제적 거래의 기록이다(The balance of payments of a country is the record of all economic transactions between the residents of the country and the rest of the world in a particular period (over a quarter of a year or more commonly over a year)).
가. 일정한 기간에(일정한 기간 동안에) : 유량(流量. flows). 통상 1년이나 1년 미만일수도 있고 1년 이상일 수도 있다.
나. 한 나라의 거주자와 여타 세계의 거주자 : 거주(국적)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활동의 본거지. residents(거주자) :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한 경제 거래 주체
다. 모든 경제적 거래 : 모든 형태의 거래
라. record(기록. 체계적으로 분류한) :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조직적으로 기록한 것
Ⅱ. 관세의 종류
1. 과세목적
가. 재정관세(revenue duties)
나. 보호관세(protective duties) : 육성관세, 유지관세, 공황관세, 금지관세, 방위관세
2. 관세부과기회
가. 수출관세(export duties)
나. 수입관세(import duties)
다. 통과관세(transit duties)
3. 부과기준
가. 종가세(ad valorem duties
⑴ 수입물품의 가격×세율
⑵ 장단점
① 장점 : 세부담의 공평성, 시장가격의 등락에 관계 없는 과세부담의 균형유지
② 단점 : 복잡한 과세평가의 과정, 동일물품이라도 수출국에 따른 세액 차등
나. 종량세(specific duty)
⒝ 종량세(specific duties)
⑴ 수입물품의 수량×수량당세액
⑵ 영화용필름, 녹화된 비디오테입
⑶ 장단점
① 장점 : 세부담의 공평성(수출국이 달라도 세액 동일), 시장가격의 등락에 관계 없는 과세부담의 균형유지, 세액산출 용이 및 과세방법 간단,
② 단점 : 복잡한 과세평가의 과정, 동일물품이라도 수출국에 따른 세액 차등(관세부담의 공평 곤란), 인플레이션시 재정수입 확보 곤란
다. 혼합세(mixed duties) : 복합관세(compound tariff)
라. 선택세(alternate duties) : 밤, 은행 대추, 마늘, 참깨 등 63개
4. 관세율의 수
가. 단일세(single duties)
나. 다수세(multi-linear duties)
5. 관세율결정근거
가. 국정관세(national tariff) : 자주관세, 일반관세
⑴ 한 나라가 자국의 법령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과하는 관세
⑵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
나. 협정관세(conventional tariff)
⑴ 국가간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해 부과하는 관세
⑵ 양자협정관세 : 한국과 Chile 및 Singapore, EFTA
⑶ 다자협정관세
① WTO협정 일반양허관세
② WTO협정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③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1975년 5개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특혜 무역 협정으로 목적은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확대이며 1975년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5개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특혜 무역 협정이다. 관세,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ESCAP)’ 관할 내 개발도상국간의 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현재 회원국간에 특정 품목(총 101개)에 대하여 양허관세(關稅讓許)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 양허관세를 시행하고 있는 품목은 18개로서 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유일한 국제연합(UN) 산하의 개발도상국 특혜 무역 협정으로서 ESCAP 관할 내에서 한국이 참가하고 있는 유일한 무역협력기구이다.
④ UNCTAD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PT)
6. 기타
가. 특혜관세(preferential duties) : 기존(지역) 특혜관세와 일반특혜관세
나. 차별관세(differential duties)
다. 탄력관세(flexible duties) : 행정부가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변경
제2절 탄력관세제도
Ⅰ.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1. 의의
급변하는 국내외정세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복잡한 입법과정을 배제하고 일정한 범위내에서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조정 변환할 수 있는 관세
2. 요건
가. 국내산업보호 및 국제수지 악화 방지를 위해서 특정물품의 긴급수입 억제
나. 국내공급부족으로 가격안정
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동으로 품목간 세율 조정
Ⅱ. 탄력관세의 종류
가. anti-dumping duties(제51조 덤핑방지관세)
나. countervailing duties(제57조 상계관계)
다. retaliatory duties(제63조 보복관세)
라. emergency measures(제65조 긴급관세)
마. special emergency duties on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제68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바. adjustment duties(제69조 조정관세)
사. tariff quota(제71조 할당관세)
아. seasonal duties(제72조 계절관세)
자. international cooperative duties(제73조 국제협력관세)
차. beneficial duties(제74조 편익관세)
카. general preferential duties(제76조 일반특혜관세)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1절 통칙
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및 제68조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⑤ 제49조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때 별표 관세율표 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제2절 세율의 조정
제1관 덤핑방지관세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이하 "덤핑"이라 한다)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이하 "덤핑차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제51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
2.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3.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덤핑방지관세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덤핑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이후에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2. 제55조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제54조(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①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5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시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제54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관 상계관세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제58조(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9조(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물품이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2. 제60조에 따른 약속을 철회하거나 위반한 경우와 그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②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되거나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또는 제60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잠정상계관세를 환급하거나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상계관세액이 잠정상계관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판정된 이후에 제60조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2. 제61조 단서에 따라 상계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
제60조(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①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국 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수출자는 수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가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 정부가 피해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61조(상계관세의 부과 시기) 상계관세의 부과와 잠정조치는 각각의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62조(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와 제60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상계관세의 부과나 제60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관 보복관세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제4관 긴급관세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①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긴급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④ 긴급관세의 부과와 제6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⑤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6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제한 등(이하 이 조와 제66조에서 "수입수량제한등"이라 한다)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긴급관세 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수입관리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 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①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물품 또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가 건의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의 구제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잠정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한다.
③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잠정긴급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①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정국물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증가가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경우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해당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하여 자국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한 조치로 인하여 중대한 무역전환이 발생하여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서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란 특정국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또는 제5항에 따른 특정국물품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기간, 수량, 수입관리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된 물품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시장의 교란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특정국물품에 대한 잠정긴급관세(이하 "특정국물품 잠정긴급관세"라 한다)를 200일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⑥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국내시장의 교란 또는 교란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납부된 특정국물품 잠정긴급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부과의 원인이 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부과를 중지하여야 한다.
⑧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또는 특정국물품 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5조제2항·제4항·제7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제5관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관 조정관세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0조(조정관세의 적용 세율 등) ① 제69조에 따른 관세(이하 "조정관세"라 한다)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정한다.
② 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관 할당관세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제8관 계절관세
제72조(계절관세) ①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관 국제협력관세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관 편익관세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 국가, 대상 물품, 적용 세율, 적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편익관세의 적용 정지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
제11관 일반특혜관세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이 관에서 "일반특혜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④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 정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등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과 그 물품의 원산지인 국가를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소득수준, 우리나라의 총수입액 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특정한 특혜대상국의 특정한 특혜대상물품이 지니는 국제경쟁력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를 지정하거나 해당 국가 및 물품을 지정하여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12관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등
제78조(양허의 철회 및 수정) ① 정부는 외국에서의 가격 하락이나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의 변화 또는 조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됨으로써 이와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약에 따라 관세를 양허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특정물품에 대한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하여 이 법에 따른 세율이나 수정 후의 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제1호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른 협의에 따라 그 물품 외에 이미 양허한 물품의 관세율을 수정하거나 양허품목을 추가하여 새로 관세의 양허를 하고 수정 또는 양허한 후의 세율을 적용하는 조치
② 제1항제2호의 조치는 같은 항 제1호의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시기 및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대항조치) ①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특정물품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관세 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이 법에 따른 세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외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 국가, 시기,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양허 및 철회의 효력) ①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세부과의 효과
1. 관세의 의의
관세(customs duties. tariff)라 함은 한 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재화와 용역, 외국에서 수입되는(외국으로 수출하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조약 또는 국내법에 의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선(customs line)은 한 나라의 국경선과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한 나라 안에서도 자유항이나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선이 다르며 EU와 같은 경제공동체는 역내의 관세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관세선을 갖는다.
관세는 종래에는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조세수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통과세(transit duties)에 불과하였으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조세수입 뿐만 아니라 수출촉진과 수입제한을 통한 국내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관세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12. 30.])고 규정하고 있다(관세법 제1조). 관세법은 조세법, 통관법 및 규제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관세는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징수된다는 성격과 생필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는 가벼운 세금을 부과하고, 사치품 또는 완제품에 대하여는 중과세하는 원칙이 적용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 그리고 수입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적용되는 대물세(對物稅)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국제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2. 관세부과의 효과
가. 국내산업보호효과
일반적으로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어느 특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제품의 관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동종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게 되는데, 이처럼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를 보호관세라고 한다.
나. 재정수입확보효과
관세부과의 목적은 국고수입의 확보와 국내산업의 보호에 두고 있다. 따라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를 재정관세라 한다.
다. 소비제한효과
관세의 부과는 일차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등귀시키고 가격등귀는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관세가 부과되면 결국 그 관세는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그 물품의 가격을 인상시킨다. 특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사치품 등의 경우에는 관세의 부과로 소비를 규제하는 효과가 크다. 이러한 관세의 소비제한효과를 가격효과라고도 한다.
라. 국제수지 개선효과
관세의 부과는 수입상품의 소비를 억제하여 수입제한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국제수지의 개선기능을 한다. 다만, 원료품에 대한 고율관세는 생산비의 인상을 통하여 제품의 가격을 등귀시킴으로써 수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관세는 국제수지에 대하여 이중적 역할을 하므로 국제수지의 역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세는 적정수준을 찾아야 한다.
마. 수출촉진효과
수출품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 및 시설재를 수입에 의존할 경우 이러한 원자재나 시설재의 수입에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여 주면 수출촉진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보호된 유치산업이 육성되어 수출이 특화하게 되므로 수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바. 교역조건 개선효과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그 만큼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국내소비자는 국내생산품으로 대체사용하거나 소비를 억제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출국의 수출상은 수출품의 가격을 하락시켜야만 수입국시장에의 진출이 가능하게 되므로 수출국의 교역조건이 개선된다.
사 소득재분배효과
관세의 부과에 따라 소비자는 전보다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는 곧 생산자가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관세의 부과는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관세부과의 효과(Effects of import tariff)
자유무역을 통해 자유롭게 수입하던 재화나 용역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 상품의 가격이 관세만큼 상승하게 된다.
관세부과 이전과 비교하여 국내생산은 Q1에서 Q2로 증가하고 국내소비는Q4에서 Q3로 감소하고 수입량은 Q4-Q1에서 Q3-Q2로 감소한다.
소비자잉여는 국내가격 상승으로 A+B+C+D+E+F에서A+B로 +C+D+E+ F만큼 줄어 들고 생산자잉여는 국내가격상승으로 G에서 G+C로 C만큼 증가하고 정부조세수입은 없다가 E만큼 늘어나 정부는 재정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Effects of import tariff, which hurts domestic consumers more than domestic producers are helped. Higher prices and lower quantities reduce consumer surplus by areas A+B+C+D, while expanding producer surplus by A and government revenue by C. Areas B and D are dead-weight losses, surplus lost by consumers and overall.
Tariff
The chart at the right analyzes the effect of the imposition of an import tariff on some imaginary good. Prior to the tariff, the price of the good in the world market (and hence in the domestic market) is Pworld. The tariff increases the domestic price to Ptariff. The higher price causes domestic production to increase from QS1to QS2and causes domestic consumption to decline from QC1to QC2.
This has three effects on societal welfare. Consumers are made worse off because the consumer surplus (green region) becomes smaller. Producers are better off because the producer surplus (yellow region) is made larger. The government also has additional tax revenue (blue region). However, the loss to consumers is greater than the gains by producers and the government. The magnitude of this societal loss is shown by the two pink triangles. Removing the tariff and having free trade would be a net gain for society.
An almost identical analysis of this tariff from the perspective of a net producing country yields parallel results. From that country's perspective, the tariff leaves producers worse off and consumers better off, but the net loss to producers is larger than the benefit to consumers (there is no tax revenue in this case because the country being analyzed is not collecting the tariff). Under similar analysis, export tariffs, import quotas and export quotas all yield nearly identical results.
Sometimes consumers are better off and producers worse off and sometimes consumers are worse off and producers are better off, but the imposition of trade restrictions causes a net loss to society because the losses from trade restrictions are larger than the gains from trade restrictions. Free trade creates winners and losers, but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show that the gains from free trade are larger than the losses
관세(customs duties. tariff)라 함은 한 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재화와 용역, 외국에서 수입되는(외국으로 수출하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조약 또는 국내법에 의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A tariff is a tax imposed by a government of a country or of a supranational union on imports or exports of goods. Besides being a source of revenue for the government, import duties can also be a form of regulation of foreign trade and policy that taxes foreign products to encourage or safeguard domestic industry. Tariffs are among the most widely used instruments of protectionism, along with import and export quotas.
Tariffs can be fixed (a constant sum per unit of imported goods or a percentage of the price) or variable (the amount varies according to the price). Taxing imports means people are less likely to buy them as they become more expensive. The intention is that they buy local products instead, boosting their country's economy. Tariffs therefore provide an incentive to develop production and replace imports with domestic products. Tariffs are meant to reduce pressure from foreign competition and reduce the trade deficit. They have historically been justified as a means to protectinfant industries and to allow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Tariffs may also be used to rectify artificially low prices for certain imported goods, due to 'dumping', export subsidies or currency manipulation.
There is near unanimous consensus among economists that tariffs have a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and economic welfare, while free trade and the reduction of trade barriers has a positive effect oneconomic growth. However, liberalization of trade can cause significant and unequally distributed losses, and the economic dislocation of workers in import-competing sectors.
관세선(customs line)은 한 나라의 국경선과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한 나라 안에서도 자유항이나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선이 다르며 EU와 같은 경제공동체는 역내의 관세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관세선을 갖는다.
관세는 종래에는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조세수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통과세(transit duties)에 불과하였으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조세수입 뿐만 아니라 수출촉진과 수입제한을 통한 국내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관세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12. 30.])고 규정하고 있다(관세법 제1조). 관세법은 조세법, 통관법 및 규제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관세는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징수된다는 성격과 생필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는 가벼운 세금을 부과하고, 사치품 또는 완제품에 대하여는 중과세하는 원칙이 적용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 그리고 수입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적용되는 대물세(對物稅)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국제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2. 관세부과의 효과
가. 국내산업보호효과
일반적으로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어느 특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제품의 관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동종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게 되는데, 이처럼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를 보호관세라고 한다.
나. 재정수입확보효과
관세부과의 목적은 국고수입의 확보와 국내산업의 보호에 두고 있다. 따라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를 재정관세라 한다.
다. 소비제한효과
관세의 부과는 일차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등귀시키고 가격등귀는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관세가 부과되면 결국 그 관세는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그 물품의 가격을 인상시킨다. 특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사치품 등의 경우에는 관세의 부과로 소비를 규제하는 효과가 크다. 이러한 관세의 소비제한효과를 가격효과라고도 한다.
라. 국제수지 개선효과
관세의 부과는 수입상품의 소비를 억제하여 수입제한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국제수지의 개선기능을 한다. 다만, 원료품에 대한 고율관세는 생산비의 인상을 통하여 제품의 가격을 등귀시킴으로써 수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관세는 국제수지에 대하여 이중적 역할을 하므로 국제수지의 역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세는 적정수준을 찾아야 한다.
마. 수출촉진효과
수출품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 및 시설재를 수입에 의존할 경우 이러한 원자재나 시설재의 수입에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여 주면 수출촉진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보호된 유치산업이 육성되어 수출이 특화하게 되므로 수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바. 교역조건 개선효과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그 만큼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국내소비자는 국내생산품으로 대체사용하거나 소비를 억제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출국의 수출상은 수출품의 가격을 하락시켜야만 수입국시장에의 진출이 가능하게 되므로 수출국의 교역조건이 개선된다.
사 소득재분배효과
관세의 부과에 따라 소비자는 전보다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는 곧 생산자가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관세의 부과는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관세부과의 효과(Effects of import tariff)
자유무역을 통해 자유롭게 수입하던 재화나 용역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 상품의 가격이 관세만큼 상승하게 된다.
관세부과 이전과 비교하여 국내생산은 Q1에서 Q2로 증가하고 국내소비는Q4에서 Q3로 감소하고 수입량은 Q4-Q1에서 Q3-Q2로 감소한다.
소비자잉여는 국내가격 상승으로 A+B+C+D+E+F에서A+B로 +C+D+E+ F만큼 줄어 들고 생산자잉여는 국내가격상승으로 G에서 G+C로 C만큼 증가하고 정부조세수입은 없다가 E만큼 늘어나 정부는 재정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Effects of import tariff, which hurts domestic consumers more than domestic producers are helped. Higher prices and lower quantities reduce consumer surplus by areas A+B+C+D, while expanding producer surplus by A and government revenue by C. Areas B and D are dead-weight losses, surplus lost by consumers and overall.
Tariff
The chart at the right analyzes the effect of the imposition of an import tariff on some imaginary good. Prior to the tariff, the price of the good in the world market (and hence in the domestic market) is Pworld. The tariff increases the domestic price to Ptariff. The higher price causes domestic production to increase from QS1to QS2and causes domestic consumption to decline from QC1to QC2.
This has three effects on societal welfare. Consumers are made worse off because the consumer surplus (green region) becomes smaller. Producers are better off because the producer surplus (yellow region) is made larger. The government also has additional tax revenue (blue region). However, the loss to consumers is greater than the gains by producers and the government. The magnitude of this societal loss is shown by the two pink triangles. Removing the tariff and having free trade would be a net gain for society.
An almost identical analysis of this tariff from the perspective of a net producing country yields parallel results. From that country's perspective, the tariff leaves producers worse off and consumers better off, but the net loss to producers is larger than the benefit to consumers (there is no tax revenue in this case because the country being analyzed is not collecting the tariff). Under similar analysis, export tariffs, import quotas and export quotas all yield nearly identical results.
Sometimes consumers are better off and producers worse off and sometimes consumers are worse off and producers are better off, but the imposition of trade restrictions causes a net loss to society because the losses from trade restrictions are larger than the gains from trade restrictions. Free trade creates winners and losers, but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show that the gains from free trade are larger than the l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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