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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 아시아 인권법 학회
 
 
 
카페 게시글
기사 발제 6주차 기사발제
19임효균 추천 0 조회 94 22.10.01 16:5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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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0.02 18:51

    첫댓글 위의 기사를 읽었을 때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도 물론 의미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소년 범죄자 교정 시설 및 교화 및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 22.10.04 12:29

    소년법의 취지는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교정 교화의 기회를 더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취지를 기사문대로 촉법소년이니 괜찮다며 악용하는 것은 소년법의 현 존재 목적과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시되었을 때 득보다는 실이 많은 소년법을 전면폐지하기엔 일부 소년법으로 인해 교정, 교화의 기회를 놓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령 하향화는 진행하되, 검사와 판사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소년법으로 보호처분을 할지, 형사 기소할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리다고 더 이상 범죄를 봐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악용한다면 더더욱이요.

  • 22.10.04 15:07

    단순히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논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현 연령을 유지하면서 범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임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를 이용하여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2.10.04 16:26

    지난 학기 저도 이 주제로 기사 발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학기 도서를 읽으며 아동·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이면에 있는 사실인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시대가 흐르며 청소년의 종합적인 모습이 많이 변화된 만큼 법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국민의 '법감정'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연령의 하향조정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촉법소년 제도'가 존재하는 목적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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