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부터 나왔던 문제인 '형사미성년자' 이하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촉법소년'에 대한 기사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데요. 이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놓고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저는 현행 형사미성년자의 조항은 너무도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시대가 발전하면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이 되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하여 범죄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춤으로써 위의 동기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촉법소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혹은 더 나아가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년법의 취지는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교정 교화의 기회를 더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취지를 기사문대로 촉법소년이니 괜찮다며 악용하는 것은 소년법의 현 존재 목적과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시되었을 때 득보다는 실이 많은 소년법을 전면폐지하기엔 일부 소년법으로 인해 교정, 교화의 기회를 놓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령 하향화는 진행하되, 검사와 판사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소년법으로 보호처분을 할지, 형사 기소할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리다고 더 이상 범죄를 봐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악용한다면 더더욱이요.
단순히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논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현 연령을 유지하면서 범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임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를 이용하여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학기 저도 이 주제로 기사 발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학기 도서를 읽으며 아동·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이면에 있는 사실인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시대가 흐르며 청소년의 종합적인 모습이 많이 변화된 만큼 법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국민의 '법감정'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연령의 하향조정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촉법소년 제도'가 존재하는 목적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첫댓글 위의 기사를 읽었을 때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도 물론 의미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소년 범죄자 교정 시설 및 교화 및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가 절실해 보입니다.
소년법의 취지는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교정 교화의 기회를 더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취지를 기사문대로 촉법소년이니 괜찮다며 악용하는 것은 소년법의 현 존재 목적과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시되었을 때 득보다는 실이 많은 소년법을 전면폐지하기엔 일부 소년법으로 인해 교정, 교화의 기회를 놓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령 하향화는 진행하되, 검사와 판사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소년법으로 보호처분을 할지, 형사 기소할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리다고 더 이상 범죄를 봐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악용한다면 더더욱이요.
단순히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논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현 연령을 유지하면서 범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임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를 이용하여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학기 저도 이 주제로 기사 발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학기 도서를 읽으며 아동·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이면에 있는 사실인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시대가 흐르며 청소년의 종합적인 모습이 많이 변화된 만큼 법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국민의 '법감정'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연령의 하향조정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촉법소년 제도'가 존재하는 목적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