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질서와 공동선의 공통된 인식에 따라 모든 인간은 공적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지상의 평화’ 12항, 교황 요한 23세의 회칙).
현대인의 양심은 홍보 수단의 진실성을 요구하지만(‘세계 정의’ 23항,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2차 총회 문헌), 현대 사회에는 현대인으로 하여금 정보의 객관성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이나 집단들이 조종하고 있는 뉴스 미디어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정치 활동과 금융 정보기관들의 유착까지 더해지면 이는 전체 민주주의 제도에 위험한 결과를 미치게 됩니다(‘간추린 사회교리’ 414항,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즉 대중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은 공동선을 위한 것입니다. 사회는 진실과 자유와 정의와 연대 의식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간추린 사회교리’ 415항).
대중 매체의 세계에서는 흔히 이데올로기, 이익 추구, 정치적 통제, 집단 간의 경쟁과 알력, 기타 사회악들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분야 고유의 어려움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중 매체에서의 영역, 즉 메시지, 전달, 구조 문제라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언제나 적용되는 근본적인 윤리 원칙의 첫 번째는 인간과 인간 공동체가 대중 매체 활용의 목적이며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대중 매체 정책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는 공개적이어야 하며, 대중 매체가 돈벌이가 되는 사업일 때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해 잘못 이용되지 않고 진정 민의를 대표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간추린 사회교리’ 416항).
대중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은 언제나 진실해야 하며 정의와 사랑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완전한 것이어야 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494항 / ‘매스 미디어 교령’ 5항). 또한 정보 당국은 공정하고도 진실된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정부 당국은 법률의 공포와 효과적인 적용으로써, 매체의 남용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발전에 중대한 위험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공권력은 대중의 이익에 관계되거나 민중의 근거 있는 불안을 해소시켜 줄 정보를 제때에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498항 / ‘매스 미디어 교령’ 12항).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언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입니다. 언론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자본이나 정치권력의 영향으로 벗어나 독립해 있어야 합니다. 일단 교회 언론부터 공공성과 독립성에 있어서 사회 언론에 대하여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언론이 자본과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의 제정을 지지하고,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시청자 참여 코너 등을 통해 문제 제기하며, 모니터링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성심껏 반영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또한 언론의 공공성을 위해 애쓰는 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며, 시사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방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공동선과 진실성을 추구하는 언론을 주위에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언론의 공영성과 독립성을 위해 하고 있는 많은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
예를 들어 선거시에 당에 줄서지말고 찐 사람을 알아보고 투표하는것과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항상 열린 마음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