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 대상자
안장대상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에 의거하여 해당 하시는 분만 안장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묘역
국가유공자 내역구분국가유공자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이전에 그 상이로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 포함)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자 |
6·25참전군인 내역구분6·25참전군인6·25참전군인학도병유격대원소방/철도공무원종군기자기타참전자
한국전쟁 당시 군인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학생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 한국전쟁 후 공비토벌 작전에 참여한 자 |
한국전쟁 시 소방/철도공무원으로서 각종 전쟁과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병력수송 및 물자 수송 등.) |
한국전쟁, 월남전쟁 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
한국전쟁 당시 육군소속의 의용경찰 및 기타사실로서 참전사실이 확인된 자 |
월남참전군인 내역구분월남참전군인월남참전군인종군기자
월남전쟁 당시 군인신분으로 월남전쟁에 참여한 군인 |
한국전쟁, 월남전쟁 당시 종군기자 신분으로 참여한 자 |
6·25참전경찰 내역구분6·25참전경찰6·25참전경찰
한국전쟁 당시 경찰신분으로 각종 전투와 작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내역구분장기복무제대군인장기복무 제대군인
기타내역구분6.18 자유상이자기타
신청 및 처리절차안장신청 및 처리절차
01.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www.ncms.go.kr) 에 접속
02.
안장신청 클릭
03.
입력사항 입력 후 하단의 신청 클릭
04.
병적증명서(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를 국립이천호국원으로 송부 (팩스 : 031-645-2349)
05.
심사 후 안장승인여부 문자메시지를 전송
06.
시신 화장(분골)후 호국원으로 모시고 옴
이장신청 및 처리절차
01.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www.ncms.go.kr) 에 접속
02.
이장신청 클릭
03.
입력사항 입력 후 하단의 신청 클릭
04.
제적등본, 병적증명서(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를 국립이천호국원으로 송부 (팩스 : 031-645-2349)
05.
심사 후 이장승인여부 문자메시지를 전송
06.
개장유골 화장(분골)후 호국원으로 모시고 옴
이장의 경우 신청에서 승인여부까지 약 30일(한달)소요
배우자 합장
- 불 희망미혼으로 안장대상자 본인만
안장하는 경우 - 동시합장배우자가 먼저 사망후
유공자가 사망하여
배우자와 동시에 안장하는 경우 - 미래합장유공자는 사망하여 호국원에
안장/안치되어 있고 추후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호국원에
개별 합장을 하는 경우
단, 안장대상자 생존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배우자를 먼저 호국원에 안장할 수 없으며, 기타 봉안시설 등에서 안치하고 계시다가 안장대상자 사망 후 동시/개별적으로 모시고 오셔서 합장하시면 됨.
인장구분
부부단(배우자합장)과 개인단(안장대상자본인)을 선택하시면 됨(모든 국립묘지는 시신/개장유골 화장 후 분골처리)
구비서류안장식 당일
- 화장증명서 1부
- 배우자와 동시합장 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명패제작을 위한 고인사진 반명함판(3*4cm) 1매
이장식 당일
-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각1부 또는 유골반환증 1부
- 화장증명서 1부
- 배우자와 동시합장 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유공자와 배우자 중 사망일자가 늦은 분 기준)
- 명패제작을 위한 고인사진 반명함판(3*4cm) 1매 (배우자 합장시 각1매)
문의
- 국립이천호국원 대표번호 (031) 645-2345 (안내에 따라 1번부터 4번)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