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등록에 관한 법률”제14조제15호에 따라 지자체는 공단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여부를 협의하여야 합니다.
건축주는 건축 인‧허가 신청시 본 확인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확인서류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의 기재사항은 제출대상에 해당여부 확인용도로 사용되오니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설치․이전․변경 작업시작 15일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시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진행 사항
1) 견적. 계약 → 사업장 요청자료 송부 → 계약금 입금
사업장 자료 제공 및 수집 , 300~500페이지 분량 작성 → 작업시작, 설치 15일전 안전보건공단 관할지사 접수 → 심사수수료납부 67000원 이상(가상계좌로 사업장납부,문자통보)
→ 15일안에 서류심사날짜 사업장통보
(사업장(설비에대해 설명가능한분),설치업체,컨설팅 참석) →
결과통보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서류보완)
10일 안에 서류보완 제출
→ 설비설치 완료후 시운전기간내 현장 확인 실사
공단 심사위원이 직접 공장 방문
(현장검수, 계획서대로 설치된는지 확인)
→ 결과통보(적정,조건부적정,부적정)
개선사항 개선조치 완료 ㅡ잔금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