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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33조 8항에서 “위원회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 대하여 본규칙의 부칙Ⅰ에 기재된 대한골프협회의 방침에 부합되는 한 로컬룰을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본규칙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벌을 로컬 룰로 배제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는 하기의 상황들을 포함한다. 그외의 로컬 룰의 허용과 불용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규칙 33조 8항에 의거, “골프규칙 판례집”에 나와 있다. 만일 지역조건이, 올바른 골프경기를 저해하고 골프규칙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면 대한골프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경계 또는 구역한계의 표시
아웃 오브 바운드, 해저드, 워터 해저드, 래터럴 워터 해저드, 수리지, 장해물 및 코스와 불가분의 부분을 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한다(규칙 제33조 2a).
2. 워터 해저드
래터럴 워터 해저드
래터럴 워터 해저드가 될 수도 있는 워터 해저드의 취급을 명확히 한다(규칙 제26조).
잠정구
원구가 발견되지 않고, 워터 해저드 안에서 분실된 합리적인 증거가 있으나, 그 해저드 안에 볼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 시키게 되는 상황에서는 워터 해저드에 들어갔을 염려가 있는 볼에 대해서 잠정구의 플레이를 허용한다.
그 볼은 규칙 제26조 제 1항혹은 적용할 수 있는 로컬룰에 따른 가능한 선택사항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플레이되어야 한다. 이때 잠정구를 플레이했는데 원구가 워터 해저드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원구에 관해서는 규칙 제26조1항에 의하여 처리해서는 안된다.
3. 보호가 필요한 코스지역 : 환경상 취약지역
잔디 육성지, 어린 나무의 식수지 및 기타 코스안의 재배지를 포함하여 이 지역을 플레이가 금지된 수리지로 정함으로써 코스의 보호에 협조한다.
위원회는 코스 내에 있거나, 코스에 인접해 있는 환경 상 취약지역에서 플레이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 구제 절차에 명시한 로컬 룰을 제정하여야 한다.
4. 일시적인 조건 - 진흙, 극도의 습기, 불량한 상태 및 코스의 보호
a. 지면에 박힌 볼의 집어 올리기와 닦기
진흙과 극도의 습기를 포함하여 스루 더 그린의 모든 곳에서 지면에 박힌 볼을 집어 올리도록 하고, 스루 더 그린의 모든 곳에서 또는 스루 더 그린의 잔디를 짧게 깎은 지역 위에서 볼을 집어 올리고, 닦고, 리플레이스 하도록 허용하는 일시적인 조건들은 정당한 경기를 해치는지도 모른다.
b. 프리퍼드 라이 와 원터 룰
코스의 불량한 상태나 진흙 등이 깔려 있는 것을 포함 한 악조건은 특히 겨울철에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회는 코스를 보호하며, 공정하고 유쾌한 플레이를 위하여 임시 로컬 룰에 의한 구제를 인정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로컬 룰은 상대가 개선 되면 곧 철회되어야 한다.
5. 장애물
a. 통칙
장해물이 될 수 있는 물체에 대하여 그 취급을 명확히 해둔다(규칙 제24조).모든 구축물은 코스와 불가분의 부분이며, 따라서 장애물이 아니라고 선언한다. 예를 들면 티잉 그라운드, 퍼팅 그린, 벙커등에 구축된 측면 등이다(규칙 제24조 및 제33조2항a).
b. 벙커 안에 있는 돌
벙커 안에 있는 돌을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로 선언함으로써 그 돌의 제거를 허용한다(규칙제 24조 1항).
c. 도로와 통로
(1) 도로와 통로의 인공 표면과 측면을 코스와 불가분의 부분으로 선
언한다. 혹은
(2) 인공 표면과 측면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도로와 통로가 부당하게 플
레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 도로와 통로로부터, 규칙제
24조 2항b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구제의 형태를 규정한다.
d. 고정된 스프링쿨러 헤드
볼이 스프링쿨러 헤드에서 2클럽 길이 이내에 있을 경우로 그린에서 2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고정된 스프링 쿨러 헤드에 의한 방해로 부터의 구제를 규정한다.
e. 어린나무의 보호
어린 나무의 보호를 위하여 구제조치를 규정한다.
f. 임시 장애물
임시 장애물(예를 들어 관람석, TV케이블 및 그 장비등)에 의한 방해로부터 구제 조치를 규정한다.
6. 드롭 지역(볼 드롭 지역)
규칙 제 24조 2항b 혹은 2항c(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규칙 제25조 1항c(비정상적인 고스의 상태), 규칙 제25조 3항(목적외의 퍼팅 그린), 규칙 제26조 1항(워터해저드와 래터럴 워터 해저드) 또는 규칙 제28조(언플레이어블의 볼)에 따라 정확히 처리할 수 없거나 실행 불가능한 경우 볼을 드롭할 수 있거나 드롭 해야 할 특정 지역을 설정한다.
B. 로컬 룰의 실례(Specimen Local Rules)
본 부칙 A에서 설명된 방침 안에서 위원회는 아래에 제시한 예문들을 참조하여 로컬 롤의 실례를 채택하고, 이를 스코어 카드에 나타내거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로컬 롤 실례의 3a, 3b, 3c, 6a 및 6b는 모두 제한된 기간에 적용되기 때문에 스코어 카드 상에 인쇄되거나 나타내서는 안된다.
1. 보호가 필요한 코스지역 ; 환경 상 취약 지역
a. 수리지 :플레이 금지
위원회가 코스의 어느 지역을 보호하고자 할 경우 그 지역을 수리지로 선언하여야 하고, 그 지역 안에서 플레이를 금지시켜야 한다.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 _________으로 표시된 ___________은 플레이가 금지된 수리지이다. 플레이어의 볼이 그 지역 안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이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 구역을 방해할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제25조 1항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한다.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플레이 - 2벌타"
b. 환경 상 취약 지역
관계당국(에를 들어 정부기관이나 이와 유사한 기관)이 환경 상의 이유로 그 지역에 들어 가는 것과(들어가거나) 그 곳이나 코스에 인접한 곳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 위원회는 그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로컬 룰을 제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지역을 수리지나 워터 해저드 혹은 아웃 오브 바운드로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그러나 그 곳이 "워터 해저드"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데 그 지역을 간단히 워터 해저드로 정해서는 안되며, 그 홀의 특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안다.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1) 정 의
환경 상 취약 지역이란 환경 상의 이유로 그 곳에 들어가는 것과(들어가거나) 그 곳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관계당국에서 그와 같이 선언한 지역을 말한다. 그와 같은 지역은 위원회의 재량으로 수리지나, 워터 해저드나, 래터럴 워터 해저드 혹은 OB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떤 환경 상 취약 지역이 워터 해저드나 래터럴 워터 해저드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정의 상으로도 그 지역이 워터 해저드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환경 상 취약 지역 안에 있는 볼
(a) 수리지
볼이 수리지로 정해진 환경 상의 취약 지역 안에 있는 경우, 그 볼은 규칙 제25조 1항 b에 따라서 드롭 하여야 한다. 볼이 수리지로 정해진 환경 상 취약 지역 안에서 분실되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제25조 1항c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벌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b) 워터 해저드와 래터럴 워터 해저드
볼이 워터 해저드나 래터럴 워터 해저드로 정해진 환경 상 취약 지역 안에서 분실되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1벌타를 받고, 규칙 제26조 1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주 : 규칙 제26조에 따라서 드롭한 볼이 환경 상 취약지역으로 인하여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위치로 굴러 들어간 경우 플레이어는 본 로컬 룰의 (3)항에 규정된 바에 따른 구제를 받아야 한다.
(c) 아웃 오브 바운드
볼이 OB로 정해진 환경 상 취약 지역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원구를 최후로 플레이한 지점(규칙 제20조 5항)에 될수록 가까운 곳에서 1벌타를 받고 볼을 플레이하여야 한다.
(3)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
환경 상 취약 지역이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태에 의한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방해가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구제를 받아야 한다.
(a) 스루 더 그린
볼이 스루 더 그린에 있을 때에는 ①홀에 더 가깝지 않고 ② 그 상태에 의한 방해를 피하고 ③ 해저드 안 혹은 그린 위가 아닌 곳으로, 볼이 정지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코스 상의 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서 그와 같이 결정한 위의 지점으로부터 1클럽 길이 이내로 위의 ①, ② 및 ③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에 벌 없이 드롭 하여야 한다.
(b) 해저드 안
볼이 해저드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서 다음의 한 지점에 드롭하여야 한다.
① 벌 없이, 그 해저드 안에, 볼이 있었던 지점에 될수록 가까우
나, 홀에 더 가깝지 않으며, 그 상태에서 완전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코스 상 일부의 한 지점 혹은
② 1벌타를 받고, 그 해저드 밖에 홀과 볼울 연결한 직후방의 지
점이며 그 거리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부가하여 플레이어는
적용할 수 있으면 규칙 제26조 혹은 제28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c) 그린 위
볼이 그린 위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벌 없이 그 볼을 집어 올려서 그 상태에서 완전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홀에 더 가깝지 않고 또 해저드 안이 아닌 곳으로 볼이 정지 해 있었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본 로컬 롤의 (3)항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예외 : 플레이어는 다음의 경우에 본 로컬 롤의 (3)항에 의한 구
제를 받을 수 없다.
① 본 로컬 룰에 기재된 상태 이외의 다른 것에 의한 방해
때문에 그가 스트로크 하기에 분명히 무리한 경우, 또는
② 이러한 상태에 의한 방해가 다만 불필요하게 비정상적
인 스탠스, 스윙 혹은 플레이 방향을 취할 때에만 생기
는 경우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플레이 - 2벌타
주 : 본 로컬 룰의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 위원회는 경기 실격의
벌을 과할 수 있다."
2. 어린 나무의 보호
어린 나무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____로 표시된 어린 나무의 보호.
그러한 나무가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 구역을 방해할 경우 벌 없이 볼을 집어 올려서 규칙 제24조 2항b(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 규정 된 처리 절차를 따라 드롭하여야 한다. 볼이 워터 해저드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제24조 2항b(1)에 따라서 볼을 집어 올려 드롭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때에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은 워터 해저드 안에 있어야 하며, 볼은 반드시 워터 해저드 안에 드롭 하여야 한다. 혹은 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이 때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예외 :
레이어는 다음의 경우 본 로컬 룰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a) 나무가 아닌 다른 것에 의한 방해 때문에 스토르크 하기에 분명히 무리한 경우 (b) 이러한 나무에 의한 방해 가 다만 불필요한 비정상적인 스탠스, 스윙 혹은 플레이 방향을 취할 때에만 생기는 경우.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벌타"
3. 일시적인 조건 - 진흙, 극도의 습기, 불량한 상태 및 코스의 보호
a. 지면에 박힌 볼에 대한 구제 : 볼을 닦기
규칙 제25조 2항은 스루 더 그린의 잔디를 짧게 깍은 지역에서 볼 자체의 핏치 마크 안에 박힌 볼에 대하여 벌 없이 구제 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린 위에서는 볼을 집어 올릴 수 있으며, 볼의 충격으로 입은 손상은 수리할 수 있다.(규칙 제 16조 1항 b 및 c). 스루 더 그린에서 지면에 박힌 볼에 대하여 그 구제를 허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스루 더 그린에서 모래 이외의 지면에 볼 자체가 만든 핏치 마크 안에 박힌 볼은 벌 없이 집어 올려서 닦을 수 있으며, 볼이 있었던 지점에 될수록 가까우나 홀에 더 가깝지 않은 곳에 드롭할 수 있다. 드롭할 때 볼은 스루 더 그린에 있는 코스의 일부에 먼저 떨어져야 한다.
예외 : 플레이어는 본 로컬 룰에 기재된 상태 이외의 다른 것에
의한 방해 때문에 스트로크하기에 분명히 무리한 경우 본
로컬 룰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 - 2벌타"
그렇지 않으면 그 대안으로 볼을 집어 올려 닦고, 리플레이스 하도록 허용하는 조건이면 충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지역을 명시)에서 벌 없이 볼을 집어 올려 닦고, 리플레이스 할 수 있다."
주 : 본 로컬 룰에 의해 볼을 집어 올릴 때는 볼의 위치를 반드시 마크
하여야 한다.(규칙 제 20조 1항 참조).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플레이 - 2벌타"
b. "프리퍼드 라이"와 "윈터 룰"
R&A는 "프리퍼드 라이"나 "윈터 룰"을 보증하지 않으며, 한결같이 골프 규칙을 준수하도록 권장한다. 수리지는 규칙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정한 플레이를 방해할 수도 있으나, 광범위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는 수리지로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악조건들이 코스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회는 "프리퍼드 라이"나 "윈터 룰"이 공정한 플레이를 향상시키고, 코스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폭설, 봄철의 해빙, 장마 또는 혹서가 페어웨이를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때로는 대형 잔디 깎는 장비 사용을 방해할 수 있다.
위원회가 "프리퍼드 라이"나 "윈터 룰"을 채택했을 경우 "윈터 룰"에 대한 규칙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는 이를 자세히 제시하고, 해석하여야 한다. 상세한 로컬 룰 없이 다만 "오늘은 윈터 룰"이라고 게시문을 부착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은 문제가 된 상황에 적절한 것 같다. 그러나 R&A는 이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는다.
"스루 더 그린의 잔디를 짧게 깎은 지역에 있는 볼은 벌 없이 움직일 수 있거나, 집어 올려서 닦을 수 있으며, 그 볼이 최초에 놓여 있었던 곳에서(지역을 명시, 예를 들어 6인치, 1클럽 길이, 기타) 이내에 플레이스 할 수 있으나 홀에 더 가깝지 않으며, 해저드 안이나 퍼팅 그린 위가 아닌 곳이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그의 볼을 한번 움직이거나 플레이스 하고나면 그 후에 그 볼은 인플레이의 볼이다."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플레이 - 2벌타"
위원회는 "프리퍼드 라이" 혹은 "윈터 룰"을 허용하는 로컬 룰을 채택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그러한 로컬 룰이 골프 규칙과 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
이하라는 기본 원칙에 상충된다.
(2) "윈터 룰"은 어떤 경우 사실은 실제 효과가 정반대인데, 코스 보
호를 가장하여 채택된다. 즉 그들은 상태가 아주 좋은 잔디쪽으
로 볼을 움직이도록 허용하여 그 곳에 디보트(divot)를 만들어
코스에 더 손상을 주게 된다.
(3) "프리퍼드 라이"나 "윈터 룰"은 일반적으로 스코어와 핸디캡을 낮
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골프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핸디캡
에 대한 스코어를 가진 플레이어와 가진 경기에서는 플레이어를
벌주게 되는 결과가 된다.
(4) "프로퍼드 라이"나 "윈터 룰"을 연장해서 사용하거나, 무분별하
게 사용하는 것은 볼은 반드시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플레이
하도록 되어 있는 코스에서 경쟁할 때에 불리하게 된다.
c. 에어레이션을 할 때 생긴 구멍
코스에서 에어레이션을 한 경우, 에어레이션을 할 때 생긴 구멍으로부터 벌 없이 구제 받는 것을 허용하는 로컬 룰이 승인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스루 더 그린에서 볼이 에어레이션을 할 때 생긴 구멍 속이나 위에 정지할 경우 그 볼은 벌없이 집어 올려 닦을 수 있으며, 볼이 있었던 곳에 될수록 가까운 지점에 볼을 드롭하여야 하나 그 지점은 홀에 더 가깝지 않아야 한다. 드롭 했을 때 스루 더 그린의 코스 상의 일부에 먼저 떨어져야 한다. 그린 위에서 플레이어는 그러한 상황을 피하여 홀에 더 가깝지 않은 가장 가까운 지점에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플레이 - 2벌타"
4. 벙커 안의 돌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돌은 루스 임페디먼트이며, 플레이어의 볼이 해저드 안에 있는 경우 해저드 안에 있거나 해저드에 접촉하고 있는 돌은 접촉하거나 움직여서는 안 된다(규칙 제13조 4항), 그러나 벙커 안에 있는 돌은 플레이어에게 위험이 될 수 있으며 (플레이어가 볼을 플레이하기 위하여 클럽으로 돌을 칠 때 다칠 수 있다) 정당한 경기를 방해할 수도 있다.
"벙커 안에 있는 돌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다.(규칙 제24조 1항 적용)"
5. 고정된 스프링쿨러 헤드
규칙 제24조 2항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 의한 방해로부터 벌 없이 구제 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 위를 제외하고 플레이 선상에 개재하는 것 그 자체는 본 규칙에서 취급하는 방해가 아니라는 것도 역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코스에서는 그린의 에이프런에 있는 잔디를 너무 짧게 깎아 놓았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그린 밖에서 퍼팅 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에이프런에 있는 고정된 스프링쿨러 헤드는 정당한 경기를 방해할 수 있으며, 고정된 스프링쿨러 헤드에 의한 개재로부터 벌 없이 추가적으로 구제 받는 것을 규정한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의 도입은 승인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고정된 스프링쿨러 헤드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며, 그것으로 인한 방해로부터의 구제는 규칙 제24조 2항에 의하여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볼이 그린 밖에 있으나 해저드 안이 아니며 그린 위나 그린에서 2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장애물과 볼에서 2클럽 기리 이내에 있는 장애물이 볼과 홀사이의 플레이 선상에 개재해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볼을 집어 올려서 (a) 홀에 더 가깝지 않고 (b) 그러한 방해를 피하고 (c) 해저드 안이나 그린 위가 아닌 곳으로 볼이 정지해 잇었던 가장 가까운 지점에 드롭하여야 한다. 그렇게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플레이 - 2벌타"
6. 임시 장애물
코스 위나 코스에 인접해서 임시 장애물이 설치될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장애물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인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인가 혹은 임시 장애물인가를 규정해야 한다.
a.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위원회가 그러한 장애물을 임시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로 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1) 정의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란 때때로 경기와 관련하여 세우게 되며, 고정되어 있거나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비영구적인 인공물체를 말한다.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의 예로는 천막 스코어판, 가람석, TV녹화용 탑 및 화장실이 포함되나 이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조 당김 밧줄을 위원회가 그것을 고가 동력선이나 케이블로 선언하지 않는 한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의 일부분이다.
(2) 방해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 의한 방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생긴다.
(a) 볼이 장애물의 앞에 있고, 또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장애물이 플
레이어의 스탠스나 그의 의도하는 스윙 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
(b) 볼이 장애물 안이나, 위나 뒤에 있기 때문에 장애물의 모든 부분이
플레이어의 볼과 홀 사이에 일직선으로 개재한 경우 : 또 볼이 그
러한 방해가 있는 지점에서 1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경우에도 역시
방해가 있는 것으로 한다.
주 : 볼이 장애물 외부의 맨 끝 가장자리 밑에 있는 경우 그 가장자리
가 지면 밑으로는 연장되지 않을 지라도 그 볼은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아래에 있는 것이다.
(3) 구제
플레이어는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a) 스루 더 그린
볼이 스루 더 그린에 있는 경우 볼이 놓여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코스상의 지점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 지점은 ⓐ홀에 더 가깝지 않고 ⓑ (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방해를 피하고 ⓒ 해저드 안이 아니고 그린 위가 아닌 곳이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서 그와 같이 결정한 지점으로부터 1클럽 길이 이내로 위의 ⓐ, ⓑ 및 ⓒ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코스상의 일부에 벌 없이 볼을 드롭 하여야 한다.
(b) 해저드 안
볼이 해저드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서 다음의 한 지점에 드롭하여야 한다.
① 벌 없이 해저드 안으로 위에 (3)항 (a)에 명시된 제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완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코스 상
일부의 한 지점 혹은 완전한 구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저
드 안에서 최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코스 상 일부의 한 지
점.
② 1벌타를 받고 그 해저드 밖에 다음과 같은 지점, 즉 볼이 놓여
있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코스 상의 지점을 결정하여야 하
는데 그 지점은 ⓐ홀에 더 가깝지 않고 ⓑ (2)항에서 정한 바
아 같은 방해를 피하고 ⓒ 해저드 안이 아닌 곳이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서 그와 같이 결정한 위의 지점
으로부터 1클럽 길이 이내로 위의 ⓐ, ⓑ 및 ⓒ의 요건을 충족
시킬 수 있는 곳에 드롭 하여야 한다.
(3)항에 의하여 집어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주 1 : 본 로컬 룰은 볼이 해저드 안에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
면 플레이어가 규칙 제26조 혹은 제28조에 의하여 처리하
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주 2 : 본 로컬 룰에 의하여 드롭한 볼을 곧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주 3 : 위원회는 ⓐ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서 구제를 받은
때, 드롭 구역이나 볼 드롭 지역의 사용을 허용 또는 요구
하거나 ⓑ 추가적인 구제의 선택사항으로 플레이어가 (3)
항에 의하여 설정한 지점에서 장애물 반대편에 드롭 하거
나 그렇지 않으면 (3) 항에 따라 드롭 하는 것을 허용하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예외 : 만일 플레이어의 볼이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장애
물 안이나, 위나 아래가 아닌) 앞이나, 뒤에 있을 때 다음
과 같은 경우에는 (3)항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1.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한 방해
때문에 플레이어가 스트로크 하는 것이 분명히 무리한
경우 혹은 홀을 향한 직선 상으로 볼을 보내려고 스트로
크 하는 것이 확실히 무리한 경우
2.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 의한 방해가 불필요하게
비정상적인 스탠스, 스윙 혹은 플레이 방향을 취할 경우
에만 생기는 경우 혹은
3. 플레이어가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 도달하기 위
하여 홀을 향해 충분히 멀리 볼을 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무리한 경우.
주 : 이 예외사항들로 당연히 구제를 받을 수 없는 플레이
어는 적용 할 수 있는 경우 규칙 제24조 2항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분실구
불이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안이나, 위에서 분실되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면 그 볼을 (3)항 혹은 (5)항의 적용 목적 상 볼은 그 장애물에 최후로 들어갔던 지점에 놓여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규칙 제24조 2항 c).
(5) 드롭 구역(볼 드롭 지역)
플레이어가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로부터 방해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드롭 구역이나 볼 드롭 지역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만일 플레이어가 구제를 받을 때 드롭 구역을 사용하면 그는 볼이 최초에 놓여 있었던 곳이나 (4)항에 의하여 놓여 있었다고 간주한 곳에(가장 가까운 드롭 구역이 홀에 더 가까울지라도) 가장 가까운 드롭 구역 안에 볼을 드롭하여야 한다.
주 1 : 위원회는 홀에 더 가까운 드롭 구역이나 볼 드롭 지역의 사용을
금지하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주 2 : 볼이 드롭 구역에 드롭 된 경우, 그 볼이 코스의 일부에 처음 떨
어진 곳에서 2클럽 길이 이내에 가서 정지하거나 드롭 구역 경
계 밖에 가서 정지 할 지라도 볼을 재 드롭해서는 안된다.
본 로컬 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
스트로크플레이 - 2벌타"
b. 임시 동력선과 케이블
임시 동력선, 케이블 또는 전화선이 코스 위에 가설된 경우 다음과 같은 로컬 룰을 권장한다.
(1) 이것들을 쉽게 움직일 수 있으면 규칙 제24조 1항이 적용된다.
(2) 이것들이 고정되어 있거나 쉽게 움직일 수 없으면 플레이어는 볼이 스루
더 그린에 있거나 벙커 안에 있는 경우, 규칙 제24조 2항b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볼이 워터 해저드 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제24조 2항b(1)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때에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은 워터 해저드 안에 있어야 하며, 볼은 워터 해저드 안
에 드롭 되어야 한다. 또는 규칙 제26조에 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3) 볼이 고가동력선이나 케이블에 가서 맞은 경우, 그 스트로크는 취소되어야 하며, 벌 없이 다시 플레이하여야 한다.(규칙 제20조 5항 참조)
볼이 곧 회수 될 수 없는 경우 다른 볼로 교체 할 수 있다.
주 :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을 받치기 위한 당김 밧줄은 로컬 룰에 의하여 위원회가 그것들을 고가동력선이나 케이블로 취급한다는 선언을 하지 않는 한 그것들은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의 일부분이다.
예외 : 볼이 지상에서 올라가는 케이블의 고가 교차점 부분에 가서 맞은 경우 다시 플레이 해서는 안된다.
(4) 풀로 덮인 케이블의 도랑은 표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은 수리지이며, 규칙 제25조 1항 b가 적용된다.
규칙 제33조 1항에 "위원회는 경기에 관한 조건들을 제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는 참가방법, 참가자격, 플레이 할 라운드 수, 동점의 경우 순위의 결정 방법 등과 같이 골프 규칙이나 본 부속 규칙에서 취급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많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들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규칙 제33조 1항에 의한 "골프 규칙 재정"속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경기조건에 수록 될 수 있는 7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특히 해당 규칙의 주에 의하여 항상 위원회의 주의를 끌고 있는 사항들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다.
1. 볼의 규격(규칙 제5조 1항의 주)
다음의 2가지 조건은 숙련된 플레이어들의 경기에만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a. 적격 골프 볼 리스트
R&A는 테스트를 받고 적격으로 판정된 볼을 열거한 적격 골프 볼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발행한다. 위원회는 그 리스트에 등재된 상표의 골프 볼 사용을 요구하려고 할 경우 그 일람표를 게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기조건이 사용된다.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볼은 R&A에서 발행하는 현행 적격 골프 볼 리스트에 등재된 것이어야 한다.
본 조건의 위반에 대한 벌은
경기실격"
b. 한가지 볼을 사용하는 조건(One Ball Condition)
정규 라운드 중에 상표와 형이 다른 볼로 교체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제정을 권장한다.
"라운드 중 사용하는 볼에 관한 제한 사항(규칙 제5조 1항의 주)
(1) 한가지 볼을 사용하는 조건(원볼 조건)
정규 라운드 중에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볼은 적격 골프 볼 리스트에 한 종류로 등재된 것과 같은 상표와 형이 볼이어야 한다.
본 조건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규칙위반이 발견된 홀을 끝 마친 시점에 반칙이 있었던 각 홀에 1개 홀의 패를 과하여 매치의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패로 하는 홀수는 1라운드에 최고 2개 홀까지로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 - 규칙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2벌타를 과한다. 다만 벌타수는 1라운드에 최고 4타까지로 한다.
(2) 위반을 발견했을 때의 처리절차
플레이는 그가 본 조건에 위반된 볼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경우 그는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기 전에 그 볼을 포기하고 조건에 적합한 볼을 사용하여 그 라운드를 끝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플레이어는 경기 실격이 된다. 그러한 위반이 한 홀의 플레이 도중에 발견되어 플레이어가 그 홀을 끝마치기 전에 조건에 적합한 볼로 교체하기로 선택한 경우 플레이어는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해 온 볼이 정지해 있었던 지점에 적합한 볼을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2. 출발시간(규칙 제6조 3항의 a의 주)
위원회가 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를 권장한다.
"규칙 제33조에 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경기 실격의 벌을 면제해 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상황이지만 플레이어가 자기의 출발 시간 후 5분 이내에 플레이 할 준비를 마치고, 출발 지점에 도착하면 이에 대한 지각의 벌은 매치 플레이에서는 플레이할 1번 홀의 해,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벌타이다. 5분이 넘는 지각에 대한 벌은 경기 실격이다."
3. 플레이 속도
위원회는 규칙 제6조 7항의 주에 따라 지연 플레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플레이 진행 속도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4. 위험한 상황으로 인한 플레이의 일시 중지
(규칙 제6조 8항 b의 주)
골프 코스에서 낙뢰로 인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왔기 때문에 골프 경기의 모든 클럽과 스폰서들은 낙뢰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그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규칙 제6조 8항과 33조 2항d를 참조한다.
위원회가 규칙 제6조 8항b의 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를 권장한다.
"위험한 상황 때문에 위원회의 지시로 플레이가 일시 중지되었을 때 매치 또는 조의 플레이어들이 홀과 홀 사이에서 플레이 중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들은 위원회가 플레이의 재개를 지시할 때까지 플레이를 재개해서는 안된다. 또 만일 그들이 1개 홀을 플레이 도중일 때에도 즉시 플레이를 중단하여야 하며, 그 후에는 위원회가 플레이의 재개를 지시할 때까지 플레이를 재개해서는 안된다. 플레이어가 즉시 플레이를 중단하지 않았을 경우 규칙 제33조 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벌을 면제해 줄 만한 정당한 상황이 아닌 한 그는 경기 실격이 된다.
위험한 상황으로 인한 플레이의 일시 중지를 위한 신호는 싸이렌이 길게 울리는 소리로 할 것이다."
다음 신호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신호이며, 모든 위원회도 이와 유사하게 할 것을 권장한다.
즉시 플레이의 중단 : 사이렌이 한번 길게 울리는 소리
플레이의 일시 중지 : 사이렌이 3번 연속 울리는 소리를 반복
플레이의 재개 : 사이렌이 2번 짧게 울리는 소리를 반복
5. 연속
a. 통칙
위원회는 규칙 제7조 1항의 주, 제7조 2항의 예외(c) 및 제33조 2항 c에 따라서 연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b. 홀과 홀 사이의 연습(규칙 제7조의 주2)
방금 끝난 홀의 퍼팅 그린 위에서나 그 근처에서 연습 퍼팅이나 연습 칩핑을 금지하는 경기 조건은 스트로크 플레이에만 도입할 것을 권장한다. 다음과 같이 문구를 권장한다.
"플레이어는 방금 끝난 홀의 퍼팅 그린 위에서나 그 근처에서 어떤 연습 스트로크도 해서는 안된다. 만일 방금 끝난 홀의 그린 위에서나 그 근처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하면 그 플레이어는 다음 홀에서 2벌타를 받게 된다. 다만 그 라운드에서 최후의 홀인 경우에는 그 홀에서 벌을 받게 된다."
6. 팀 경기에서의 어드바이스
위원회가 규칙 제8조의 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를 권장한다.
"골프 규칙 제8조의 주에 따라서 각 팀은 그 팀 요원에게 어드바이스(동 규칙에 의하여 어드바이스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이외에)를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임명 할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은 사람(임명될 사람에 대한 어떤 제한 사항을 삽입하고자 할 경우 그러한 제한 사항을 여기에 삽입한다.)은 어드바이스를 주기 전에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새로운 홀
위원회는 규칙 제33조 2항b의 주에 따라서 2일 이상 열리는 단일 라운드 경기의 홀과 티의 위치를 날마다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1. 이동 수단
경기에서 선수들이 걸어서 플레이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권장한다.
"플레이어는 정규 라운드를 하는 전 구간을 걸어서 가야 한다."
본 조건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 규칙위반이 발견된 홀을 끝마친 시점에 규칙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1개 홀의 패를 관하여 매치의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패로 하는 홀 수는 1라운드에 최고 2개 홀까지로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 - 규칙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2벌타를 과한다. 다만 벌타 수는 1라운드에 최고 4타까지로 한다. 규칙위반이 2홀 사이에서 있었다면 그 벌을 다음 홀에 적용된다.
매치 혹은 스트로크 플레이 - 인가되지 않는 형태의 모든 수송 수단의 사용은 규칙위반이 발견된 즉시 그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플레이어는 경기 실격이 된다.
2. 동점의 결정 방법
규칙 제33조 6항은 하브가 된 매치 혹은 스트로크 플레이의 타이를 어떻게 그리고 언제 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였다. 이 결정은 사전에 공표되어야 한다. 그리고 R&A는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a. 매치 플레이
올 스퀘어로 끝난 매치는 한 사이드가 한 홀을 이길 때까지 한 홀씩 연장하여 플레이 하여야 한다. 그 플레이 - 오프는 매치를 시작한 홀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핸디캡 적용 매치에서 핸디캡 스트로크는 이미 정해진 라운드에서와 똑같이 받아야 한다.
b. 스트로크 플레이
(1) 스크랫치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에서 동점의 경우 플레이 - 오프를 권장한다. 그러한 플레이 - 오프는 위원회가 명시한 바에 따라 18홀 이상 혹은 그 이하의 홀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아직도 동점인 경우 한 홀씩 플레이 - 오프를 행하도록 권장한다.
(2) 핸디캡 적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타이의 경우 핸디캡 적용 플레이 - 오프를 행하도록 권장한다. 이러한 플레이 - 오프는 위원회가 명시한 바에 따라 18홀 이상 혹은 그 이하의 홀이 될 수도 있다. 플레이 - 오프가 18홀 보다 더 적은 경우 플레이어들의 플레이 - 오프 핸디캡을 결정하기 위하여 플레이 할 홀 수의 18홀에 대한 비율을 각 플레이어들의 핸디캡에 적용하여야 한다. 핸디캡이 1/2타 이상은 1타로 카운트하고 그 이하의 분수는 무시되어야 한다.
(3) 스트랫치 혹은 핸디캡 적용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의 어느 쪽이든 어떤 형태의 플레이 - 오프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칭 스코어 카드방식을 추천한다. 이 매칭 카드방식은 사전에 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이 매칭 카드방식은 최종 9홀 스코어에서 가장 좋은 스코어를 근거로 하여 우승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타이가 된 플레이어들이 최종 9홀에서도 동일한 스코어를 낸 경우에는 최종 6홀에서, 그 다음에는 최종 3홀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8번 홀에서 낸 스코어를 근거로 하여 우승자를 결정한다. 만일 이와 같은 방법이 핸디캡 적용 스트로크 프레이 경기에 사용된다면 플레이어들 핸디캡의 1/2, 1/3, 1/6 등이 각각 공제되어야 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다수의 티에서 출발하는 경기에 이 방법이 사용될 경우 "최종 9홀, 최종 6홀 등"은 10-18번 홀, 13-18번 홀 등으로 간주할 것을 권장한다.
(4) 경기조건에, 타이가 되었을 때 최종 9홀, 최종 6홀, 최종 3홀 그리고 최종 홀 순으로 낸 스코어를 근거로 하여 승자를 결정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 절차로도 우승자를 배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도 역시 규정해 놓아야 한다.
3. 매치 플레이를 위한 조편성
매치 플레이를 위한 조편성은 완전한 제비뽑기 추첨이나 또는 다른 1/4 편성방법, 1/8 편성 방법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매치가 예선에 의하여 결정될 경우 일반 숫자 추첨 방식을 권장한다.
4. 일반 숫자 추첨
조 편성에 있어서 플레이어의 위치 결정 목적 상, 최종 예선 순위를 위한 라운드가 아닌 예선에서의 동점은 스코어를 제출한 순위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며, 첫번째로 스코어를 제출한 사람이 가장 낮은 번호를 받게 된다. 만일 스코어를 제출한 순위로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그 동점은 제비 뽑기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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