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지침
1. 성희롱의 의미
-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중 어르신들에게 업무 등과 관련하 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 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 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 이러한 행동은 사람으로서 지킬 기본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단둘이
집에 있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대상자가 치매 등의 질병으로 판단이 어려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있으므로 재빠른 판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참고)
* 성추행이란 강제추행의 의미가 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으로 강간,
불쾌한 성적 언어나 행위로 여성(남성)에게 굴욕감과 정신적적 고통을 느끼게 한다.
*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을 말한다.
2. 성희롱의 법적 성립요건
1) 시설(센터)직원과 어르신, 남녀 어르신 등
2) 피해자는 주로 여성 어르신이 대상이지만 남녀 어르신 모두 해당됨
3) 원이 시설 내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
3. 행위적 요건
1) 육체적 행위
① 고의적인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② 기저귀 케어 및 어르신께서 부득이하게 노출을 해야 할 시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어르신 허락 없이 만지는 행위
③ 평소 애무를 강요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려는 것 등
2) 언어적 행위
① 어르신과 대화 중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등
② 어르신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③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④ 어르신들께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⑤ 어르신의 방에서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3) 시각적 행위
①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및 만지는 행위
③ 어르신들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시설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4. 시설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1) 예방지침
① 평소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② 성에 대한 가치관, 행동범위의 한계에 대해 분명한 경계선을 가져야 한다.
③ “예”와 “아니요”가 뒤섞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의사표현을 분명히 한다.
④ 불쾌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⑤ 음담패설을 삼간다.
2) 예방교육 실시방법
① 년1회 이상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어르신과 직원들에게 각각 실시한다.
② 직원 연수교육, 정례조회, 부서별 교육 등을 이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반드시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며 원장 및 시설장(센터장, 사무장 등)에
의한 교육도 무관함)
3) 교육내용
① 남녀평등법상 성희롱 관련규정
② 시설(센터) 성희롱 예방에 관한 방침 또는 규칙에 관한 사항
③ 피해 어르신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시설(센터)내 성희롱 발생의 처리 절차 및 성희롱 행위자의 징계조치 사항
⑤ 기타시설(센터)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
4) 성희롱 고충상담 및 처리
① 원장 및 시설장은 성희롱과 관련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할 수 있는 담당 직 원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속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성희롱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담당 상담 직원으로 지정하고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필요시, 원장 및 시설장, 사무장 상담직원 역할가능)
③ 대처방안
피해자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5),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2)
등의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을 의뢰하여 대처방법에 대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④ 관련법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5. 원장 및 시설장(센터장, 사무장 등)의 역할과 책임
① 시설(센터)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
② 직원 및 어르신들께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③ 직원 및 어르신들께 상담 및 조언을 시행한다.
④ Team Work 가 성희롱 문제의 부조화를 예방하고 관리한다.
⑤ 성희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명확한 조치를 한다.
⑥ 성희롱 예방을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6. 성희롱 발생 예방요령
①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존칭을 사용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③ 평소 시설 내에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④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나 남성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⑤ 동료 및 어른신들 간의 음담패설을 하지 못하게 한다.
⑥ 어르신들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⑦ 평소 직원이나 어르신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침해 소지가 있 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⑧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 시설직원끼리 이의를 제기한다.
⑨ 어르신께서 자신의 성적언동이나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 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⑩ 어르신께서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하여 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