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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원 대상 |
ㅇ 중증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ㅇ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경우 예술경력심의로 대체가능
※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
2 | 신청 자격 |
ㅇ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 혹은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기준)
1) 2016년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원/월) |
1,300,000 | 2,220,000 | 2,870,000 | 3,520,000 | 4,170,000 | 4,820,000 | 5,470,000 |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중 성인
2) 지역별 자산 기준표
지 역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도의 ‘군’) |
금액 (만원) |
13,500 | 8,500 | 7,250 |
3 | 지원 내용 |
ㅇ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내 ‘최저 50만원 ~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항목 | 지원내용 | 비고 |
입원 및 수술비 |
수납완료 또는 퇴원 후 소급신청 불가 | 상급병실료는 원칙적으로지원 불가하 나, 병원 내부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인정 |
고액 검사비 |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
MRI, CT 촬영 등 |
외래진료비 |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지원 -희귀의약품 사용 경우 한국희귀의약 품센터를 통한 의약품 구입 지원 가능 (소견서, 처방전 제출 필수) |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
해당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처방전, 보장구 구입자격 알림공문 제출 필요) |
노인용 단순 보장구 및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
간병비 |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 |
수술 및 입원비 우선 지원 |
재활치료비 등 | 물리치료비, 특수치료비 등 | 해당 질환과 관련 있는 경우에만 지원 |
※선정 후 1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 원이 취소 될 수 있음
ㅇ 지원 제외
- 기 결제된 의료비 및 소액 의료비 (치료비 50만원 미만)
- 각종 단순 검사비 및 보건기관, 의원 등의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검사가 가능한 질병
- 일반적인 시력교정술·치아교정 및 틀니시술·미용성형 및 정신과 진료비
- 민간보험 및 타 기관 등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4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ㅇ 신청기간: 공고일 ~ 2017. 1. 26
※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ㅇ 접수방법 (택 1)
- 우편접수: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 03088)
- 이메일접수: medic@kawf.kr
ㅇ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필수) | 비고 |
신청서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만 6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경우, 경력증명자료 별도 제출 가능 |
질환상태 | 의사소견서(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 |
소득, 재산 관련 서류 (주민등록 상 1촌 직계가족 서류 포함)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세목별과세 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 전·월세 계약서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무료거주자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제출) |
- 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우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 외 서류는 해 당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 개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채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가능 |
보험가입여부 | - 민간보험 가입조회서 |
※ 심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 지원 절차 |
신청서 제출 |
행정심의 | 심의위원 심의 | 선정 및 지원 | ||||
예술인 | 복지재단 | 복지재단 | 복지재단, 해당병원 |
ㅇ (행정심의)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ㅇ (의료심의) 의료진, 의료사회복지사 3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치 료의 시급성, 질환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 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6 | 의료비 지원 방식 |
ㅇ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
ㅇ 의료비 지원금 지급 마감: 17년 2월
7 | 유의사항 |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호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 전화 02)3668-0261, 0265 이메일 medic@kawf.kr
참고 | 제출서류별 발급처 안내 및 참고사항 |
발급장소 | 필요서류 |
의료기관 |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진단서 |
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과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증명, 차상위계층 증명 등(*인터넷 발급가능)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납입증명서(팩스발급 가능) |
지역 세무서 |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홈택스(인터넷)에서 발급 가능 |
은행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
생명보험협회 or 손해보험협회 |
민간보험가입조회서 |
- 예술활동을 증빙할 자료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등 해당자에 한함) (예시) 도록, 공연팜플릿, 저서, 음반 등, 그 밖에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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