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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 칭) 본회는 경산중앙초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산시내에 둔다
제3조(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 본회는 전조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행사(총동창회 각종행사)
2) 모교 발전을 위한 각종 부대사업(장학 사업외...)
3) 회보(회지) 및 명부 발행
4) 본회 발전을 위한 특별사업 추진위원회 설립(회관 건립위...)
5)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자 격)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본교 졸업생(단, 중퇴자 및 전학생은 본인 희망에 의함)으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본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여한 공이 있는자와 모교 교직원중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하고 승인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3) 모교 재학생은 졸업시에 동창회비를 납부함과 동시에 자격을 취득한다.
제6조(권 리) 1)총회에 참석하여 의사벌언, 안건제안 및 표결권을 가진다.
2)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의 무) 1) 회칙 및 총회(각종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한다.
2) 제반사업(각종행사)에 참여 또는 협조를 한다.
3)회비(제반 의무금)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기구)
제8조(임 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1) 회 장 : 1명 2) 상임부회장 : 1명 3) 부회장 : 약간명
4) 감 사 : 3명 이내(직전회장 의무감사)
5) 사무국장 : 1명 6) 사무1차장 : 1명 7) 사무2차장 : 1명
8) 이 사 : 10명 이내 (역대 동창회 임원을 역임한 희망자) 또는 동기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9) 이사회 : 역대 총동창회 및 동기회 임원을 역임한자 및 희망자와 동창회장 또는
회원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제9조(임 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사무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1회 연임할 수 있다.)
2) 위촉 및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선 출) 본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기수(동기)회원 10명,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상임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은 선출 또는 회장이 위촉 임명한다.
4) 회장 및 감사 결원 시 30일 이내 총회에서 보선한다.
5) 임명직 임원의 결원 시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 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일체를 총괄하여 각종회의(총회,이사회 등)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 선임기수 부회장 순으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 자산 및 제반업무를 감시하고 총회와 이사회에서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 업무진행에 관한 회무 및 재무일체를 담당한다.
5) 사무1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조하고 회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6) 사무2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조하고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고문은 역대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본회 발전을 위하여 고견과 조언으로 본회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8) 이사는 본회 발전을 위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9) 대의원은 각 기별 회장과 총무로 구성되며 총회시 동기회를 대표하여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0) 직전회장은 본회 업무 수행의 경험을 토대로 하며 자문역할 및 의무 감사직을 수행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회 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이사회 4) 대의원회
제13조(소 집) 본회의 회의소집은 다음 각호에 의거한다.
1) 정기총회 : 년 1회로하고 일시는 모교 개교기념일(11월22일) 전후로 10일내에 개최하며
소집 5일전까지 주요 안건을 명시하여 대의원이상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 : 다음과 같이 회장이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②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③ 감사합의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④ 5개동기회 이상의 발의로 목적을 명시하여 요청할 때.
3) 이사회 : 회장이하 임원이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아래와 같이 회장이 소집한다.
① 매 분기별(년4회)로 실시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 요구할때.
③ 감사합의에 의한 요청이 있을때.
④ 5개동기회 이상의 발의로 목적을 명시하여 요청할 때.
제14조(의결사항)
1) 총회(임시총회) : 본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②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자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⑤ 이사회에서 상정한 사항
⑥ 기타 중요 사항.
2) 이사회 : 총동창회 의결기구로서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①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항.
② 총동창회 회장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③ 회칙변경 및 개(재)정에 관한 사항.
④ 총회 부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⑤ 임원(집행부) 불신임(해임)에 관한 사항.
⑥ 연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결산심의.
⑦ 자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⑧ 총동창회 명의로 집행되는 각종행사에 관한 사항(총동창회 체육대회등...
주체 또는 주관 부서의 사업개요 및 예산(안)접수 및 결산보고)
⑨ 상벌에 관한 사항.
⑩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의사,의결 정족수)본회의 각종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으며 가부 동 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1) 총회(임시총회) :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과 10기 이상 기별 대의원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 : 재적이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16조(재 산)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현금(시재) : 동창회비,찬조금,기타 수익금.
2) 기금 : 장학기금,회관건립기금,특별사업기금....
3) 집기 비품 및 재산목록에 기록된 품목.
4) 총동창회 명의로 집행되는 예산액의 20%이상.
5) 기타 재산으로 분류되는 물건.
제17조(재 정)본회의 운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기금 및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임원 회비 :회 장(3,000,000)
상임 부회장(600,000)
부 회 장(300,000)
감 사(200,000)
이 사(100,000)
2) 기별 동기회 분담 동창회비(200,000)
3) 졸업생 동창회 입회비 (3,000)
4) 보조금 및 협찬금
5) 사업 수익금
제18조(회계년도)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예산(안)승인)본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회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출납결의)본회의 출납결의는 다음에 의거한다.
1) 회장은 재정 집행시 필히 출납 결의서에 의한다.
2) 출납 결의서에는 사무2차장, 국장,수석부회장, 회장의 결재를 필하여야 한다.
3) 지출원인 행위 담당자는 회장이 정한 지출행위부(회계장부 및 보조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현금관리)본회 자산중 현금은 국가가 인정하는 금융기관에 회장 또는 감사 및 사무국장 명의로
입금관리 하며 임기 만료 후 20일내로 차기 집행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6장 포상
제22조(포 상) 본회는 다음에 의거 포상할수 있다.
1)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 및 비회원
2) 포상은 임원의 추천으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포상한다.
[부칙]
제1조 각 기별 및 지구회 회칙은 본회 회칙에 준해야 한다.
제2조 보노히 회칙에 명기되지 않는 것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3조 본회 회칙은 2005년 3월 25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다.
제4조 본회 회칙은 2008년 4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